[기자회견]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라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현재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강간을 해야만 처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현실의 강간은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권력/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용기와 목소리로 강간죄를 개정하는 취지의 9개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아직 국회는 적극적으로 논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국 208개의 여성인권단체가 모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정문 앞

▸주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8개 여성인권단체)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발언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이라니, 성폭력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로 개정하라!(최나은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도경은(한국여성의전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