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개정연대회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강간죄를 개정하라!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은 바뀌어야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입니다. 지난 3301차 의견서를 시작으로, 오늘 오전에 제4차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 2018#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3,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9개의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4. 이번 제4차 의견서는 <별첨 1>과 같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을 담았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성폭력 무고죄 검찰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무고 고소 중에서 82.6%는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성폭력 무고 고소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이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서 실제로 성폭력 무고로 밝혀진 사건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성폭력으로 무고를 당했다는 고소 중에서는, 진정한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보다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억지로 했으면서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가해를 인정하기는커녕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법에서 성폭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아서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래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라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성폭력과 같이 범죄가 인정되는 범위는 좁고 피해자에 대한 의심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무고 혐의를 받고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되는 문제가 드물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 측에서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 무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5..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18.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08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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