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가해자에게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으로 존재하길 원합니다.”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제10차 페미시국광장 강간죄개정을 위한 총에 참석해 연대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남성아 활동가 선생님이 발언을 했습니다.

   아래 발언문 전문입니다.

 

   

1년 전8월 18일, 이 거리에서 우리는  ‘여성에게 더 이상 국가란 없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수 많은 김지은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1년을 지나고 다시 이 자리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뒤 늦게나마 지난 1년 8개월간 법정에서, 거리에서,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만으로는 처벌공백이 매우 크고, 권력을 가진 자가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경우는 매우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비장애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가해자에게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그 이유를 안희정 사건 1심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 업무상 수직적-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에게 위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자의 영향역은 부러 드러낼 필요 없이 작동됩니다.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협박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폭행 혹은 협박이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권력과 지위와 위계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죄의 입법취지를 재판부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위력이 작동하는 현실과 법이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권력형 성폭력이 실제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무죄선고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대를 이용해 간음행위로 나아간 것이라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이 업무와 비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작동되는 현실을 살펴 판단한 것입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는 요구에는 강간죄뿐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따지지 않도록 규정된 업무상 위력의 간음에서도 ‘위력의 행사’라는 또 다른 구성요건을 요구하며 처벌의 공백을 더욱 넓히고 있는 사법현실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폭력 범죄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라므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발생되지만, 폭행과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나 위력의 행사라는 법리를 벗어난 판단기준에 갇혀 처벌이 안되고 있습니다.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사례가 71.4%나 되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확률은 더 낮은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현실을 반영한 법이 존재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가해자에게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으로 존재하길 원합니다. 이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