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제개정연대회의] 5차 의견서: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자 행위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례는 최협의설을 반영하여 왔습니다최협의설이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행사가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신청한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지원 사건 중 불기소 건의 불기소 이유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강간죄 구성요건의 최협의설이 현재 사법부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 2016~18년 판례 유·무죄 및 불기소 처분 판단 근거 

ace5942b120629fc22159bff4bc4cf6d_1573174
유죄판결이 나온 판결에는 폭행·협박이 명확하고, ‘피해자다움이 잘 입증된”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서유죄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반면무죄판결 혹은 불기소처분은 표면상 폭행·협박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억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거나폭행·협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건 당시 상황과 맥락보다도사전에는 피해자가 미리 조심하여 왜 피해당할 것을 대비하지 않았는지피해 당시에는 왜 더욱 강하게” 저항하고 도망가지 않았는지사후에는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거나사건 전후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소 의도가 의심되기까지 합니다성폭력 사건은 쉽게 극복할만한 것이 아니기에” 사건 직후에 학교나 직장 등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라도 하면성폭력 피해자가 보일 모습이 아니다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경험자의 진술은 가장 명확한 증거임에도 폭행·협박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거나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폭력이라는 이유로 범죄 회피와 입증책임마저 피해자의 몫으로 전가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배척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최협의설은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의 극심한 폭행으로 제대로 저항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거나그게 아니라면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의 저항을 할 수 없을 지경일 정도의 협박을 했는지그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고 강경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준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근거

준강간은 대부분 음주 후 취한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폭행·협박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그럼에도 처분결과를 보면 강간 당시 가해자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불분명하며어떠한 저항행위를 하지 않다가 강간 이후 현장을 벗어나서야 가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강제가 아닌 합의된 관계라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유지강화시켜주는 지점입니다. 

 

3. 위계 위력에 의한 사건 불기소 처분 근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폭행·협박은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억압될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친밀한 관계라서친구라서직장동료라서선배나 상사라서교수라서피해자가 강력하게 성폭력이라 명명하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법률/판례상 위력 또한 이러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4 ‘보호할만한 피해자 다움에 의한 처분 근거

보호할만한 피해자라는 통념은, “성폭력 피해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라면 당연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단일한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상정할 때 작동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끔찍한’ 피해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야 하며주변 사람이 이상한 점을 바로 눈치 챌 수 있고피해 후 즉시 신고를 하거나 가해자와 관계를 바로 단절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은 피해자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며치유의 과정조차 상이하다는 점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그러므로 전형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의심부터 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즉시 신고나 주변에 도움 요청을 망설이기도 하고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이라 인지하기까지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그러므로 적극적인 법적 해결을 고민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5.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불기소처분비율이 높고기소 후 판결결과에서도 무혐의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단이 내려지는 현실 속에서 기소율을 높이고 가해행위에 부합하는 판결결과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언어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을 넘는 새로운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법체계 변화가 필요합니다이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국회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여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여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성적 행위’ 로 성폭력을 재개념화하고 강간죄 판단에 있어서 동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31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총20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