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수사 및 재판부에서 거듭 외면해 온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공동대책위를 구성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깨어난 뒤 다시금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동안 술약물 등에 의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적극 증명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혼자 걸을 수는 있었는지, 잠이 들었던 것은 아닌지, 대화는 가능했는지 등을 기억해내거나 목격자나 CCTV를 찾아내어 사건당시 가해자의 성행위에 대해 동의하거나 합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재판기관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은 같으나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가해자와 나란히 나온 것을 보니 피해라고 보기 힘들다등등의 이유로 불기소 혹은 무죄선고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판단능력이 부재한 상태임이 물적 증거로 확인되었음에도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누가보다 만취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시간을 가해자가 임의로 왜곡, 축소, 윤색한 것일 수 있음에도 가해자의 부인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 어떤 준강간피해자도 법의 보호나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라 특별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더욱 사법부로부터 외면당해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코자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공대위의 활동에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술. .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