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호기심이라 취급되던 디지털성범죄, 이젠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사소한 호기심이라 취급되던 디지털성범죄, 이젠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전국민의 공분을 사며 이슈가 되었던 텔레그램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구속되면서 20대 국회 임기만료 직전인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은 물론 시청하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놀이 등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던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의 수요를 차단하며 불법행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범죄수익 은닉처벌, 온라인 플랫폼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전반적으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미성년제의제강간의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및 청소년이 대상청소년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성매수자 및 포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청소년이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