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사건기자회견 발언2_’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 은 없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

 

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은 없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

 

조소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회 각 분야와 전국 도처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온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남성중심적인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맥락 고려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판결문에 판단기준으로 판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2차 피해와 피해후유증을 양형판단에 반영하기도 하여 사법부 변화의 흐름을 일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과 결과를 보면 여전히 수많은 사건 피해자들에게 고소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2019년 검찰청 처분결과를 보면 강간사건의 검찰 기소율은 44.8%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통해 무료법률지원을 했던 준강간 사건의 기소 비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힘든 기억을 떠올려가며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고 가해자 처벌을 호소하지만 검찰은 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의 통념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여전히 절반도 넘는 성폭력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렵게 기소가 되더라도 가해자 논리를 편드는 무죄판결로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공동대응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는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직후 즉시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까지 2일이 걸렸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불기소처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재판부에 의해 피해라는 당사자의 경험이 철저히 삭제되고, 명백한 CCTV자료마저 가해자 논리에 따라 부정된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왜 2일이 지나서야 고소를 했는지를 질문하면서, 왜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피해자가 정식재판이 열리기까지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으며, 왜 그마저도 두 차례나 무죄판결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를 외면했는지, 왜 처음 고소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지난한 시간동안 정의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마냥 기다려야만 했는지 대한민국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법원은 이제 상식적이고 공정한 재판으로 피해 당사자와 한국사회의 수많은 준강간 불기소처분 피해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 보통의 준강간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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