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전국 법원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발언문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오늘 1126, 조주빈 외 2인의 1심이 종료되었다. 지난 325일 조주빈이 검거된 뒤로 8개월이 지났다. 작년 11월 본격적으로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 되고 나서 꼬박 1년이 더 걸린 셈이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 속에 수사가 진행되었다.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안승진(코태), 남경읍 등 주요 운영진이 검거되었으며, n번방 이용자 15천 명의 신상 정보도 입수하여 1000여 명이 ‘n번방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단속한 공무원 149명 중에는 군인·군무원, 교사, 경찰·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었다.

 

오늘 판결은 사회에, 특히 여성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상징성이 있는 박사조주빈이 판결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서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가해자이며, 시민 200만명이 조주빈을 엄중처벌하라고 청원한 바 있다. 또 이번 판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중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절대 잡히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비웃어왔다. 슬프게도 그럴 확신을 가질만한 사회였다. 여성의 어떤 피해는 경험으로써 실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 내에서 읽히지 않았고, 그래서 존재하지도, 구제받지도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되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24일 출범하면서, ‘우리는 모든 플랫폼에서의 성 착취가 종식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피해와 가해를 법과 제도 내로 불러들이는 노력은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조주빈 이외의 수많은 가해자가 법정에 서고 있지만, 죗값을 제대로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아직도 단순 유포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형량이 몹시 가볍고, 지난 16일에는 와치맨전 모씨가 고작 7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피해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재판부 역시 쏟아지는 전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 보았다가, 이내 관성대로 ‘n번방이 먹고 자랐던그 판결들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하는 불신과 우려도 그대로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끝장을 볼 것이다.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그것을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회복을 꾀할 수 있게 사회 인식을 갖추어 나가는 일은 결코 짧은 호흡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이 길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길고 노련한 호흡으로 나아갈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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