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례조사 결과]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17년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서울 외곽으로 끌고 가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상으로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고등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됨에도 가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이에 대응하고자, 2020년 5월 26일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공대위에서는 지난 7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만취한 여성들이 겪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통념과 왜곡된 판단기준을 규탄하였고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대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6129명의 연서명 탄원서전문가 및 상담소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단체) 회원단체의 준강간 사례조사를 통해  음주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유죄는 고사하고 그 발생에 비해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례 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사실은 여전히 성폭력 범죄특히 음주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유죄는 고사하고 그 발생에 비해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그 기저에는 남자랑 술을 마시고 취한 여성은 이미 성관계에 동의를 한 것이다.”, 클럽에서 노는 여성은 성적으로 개방적일 것이다.”라는 왜곡된 통념이 수사재판부나사회에 만연한 것이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피해자에게만 완벽한 진술과 증명을 반복해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인식을 이용한 가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는 질문이 주어져야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맥락,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피해자의 대처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이제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를 명백히 처벌함으로써 이 사회가 성범죄를 야기하는 잘못된 문화를 근절하고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재판부가 성폭력을 고발해 온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도록 피해자와 계속 연대하여 계속 싸워나갈 예정입니다함께 연대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