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지원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인권위20-직권-0001600_피해자지원단체.pdf365.4K

 

사안에 대한 인권적 판단과 정의로운 권고로 

위력 성폭력 및 성차별적 노동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본 단체들은 위력 성폭력 및 성차별적 노동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로운 권고를 촉구합니다.​ 

 

1. 서울시 시장실 비서 업무는 성차별적으로 배치·실행되었습니다. 비서
직무에 대한 성차별은 즉각 시정/시정권고 되어야 합니다

 

 

2. 상사의 심기보좌, 감정수발 성격의 노동을 특정 성별 근로자에게 무
분별하게 기대, 요구, 평가하는 행위는 ‘불리한 대우’, 차별입니다
 

 

3. 피해자가 4년간 이직할 수 없었던 핵심에는 시장의 의사, 의지를 중
심으로 한 위력적 수직적 구조가 있으며 견제장치 부재, 고충호소 부
인은 시정 권고되어야 합니다.
 

 

4. ‘그럴 분이 아니다’는 시장 관련 성고충에 대한 외면과 부인은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과 정책, 지침에 전면 반하며 시정 권고
되어야 합니다.
 

 

5. 가해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성폭력
2차 피해를 반복하는 구조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6.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인권침해가 인권침해임을 ‘국가기관’이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는 법적 권리가 멈춰진 자리에서 요청하는 최소한의 바람입니다.

 

세부내용 파일에 있는 의견서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