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후 또 청소년 보호위” 논란

“통합 후 또 청소년 보호위” 논란
국무회의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 의결

출범을 앞둔 여성가족청소년부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신설될 전망이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의결했다.

청보위 신설은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의 청소년보호 ‘센터’를 여성가족청소년부 산하의 ‘위원회’로 전환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심의·결정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신상공개 대상자·정보등록 대상자 심의·결정 등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상임 위원장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독립적·준사법적 기관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통합하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추가 신설하는 것은 조직개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한 관계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준사법적 기구를 청소년팀 아래 둘 경우 장관의 개입 등 객관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부처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여성신문 (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