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대책 촉구 성명서(보도자료)

최종보도자료[1].hwp0byte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성폭력상담소ㆍ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85-9 031)275-0636 팩스 031)282-4668 ywccc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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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아동성폭력 대책 촉구 성명서

온 국민이 ‘ㅈ** 어린이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한 마음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징역 12년의 선고를 내린 대법원의 최종확정 판결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하여 더욱더 분노하고 있다.

2006년 성범죄로 인한 용산 어린이 살해사건, 2007년 안양과 제주도 등 어린이 희생사건에 이어, 2008년 겨울 ‘ㅈ** 어린이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것은 현 우리 사회의 아동 성폭력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발생율과 잔혹해지는 범죄수법에 비해 그 대책은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 및 사법당국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거듭 피해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현장에서 실현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147개의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로 구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한다.

1.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에 임하라.
신고율 6% 정도의 상황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불기소율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실형선고율은 줄어 들고 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은 과연 국가가 성범죄를 줄여나갈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약화해 온 관행은 음주로 인한 성범죄사실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주어왔다.
음주 후 일어나는 성범죄가 관대하게 용인되었던 사회적 분위기가 본 사건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판결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술을 핑계로 들어 발생하는 성범죄는 오히려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라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강간 상해에 대한 형은 원칙적으로 6-9년의 징역형 이며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처럼 평생 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는 사망보다 더 가혹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특수한 상황을 적용하여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3. 아동성폭력 수사관 및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하라
전담반이 있다고는 하나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및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동성폭력 전담 수사관 및 재판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4.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등의 제도가 있기는 하나 실효성이 없다. 상습 아동성폭력성범죄자는 전문화된 치료의 대상자로 분리하여 적극 관리하고 모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생활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를 하며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모든 재범방지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5. 피해자의 2.3차 피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을 지원하라
피해자의 구조금액 확대 및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6. 범정부차원의 성폭력범죄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정책홍보를 강화하라
지역사회 구성원등, 각급 집단의 성폭력예방교육을 현실화하고 사회 전반적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환기를 이끌어 내야한다.

7. 언론은 사건을 명칭 함에 있어 가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이름으로 거론하지 말고 ‘ㅈ** 어린이성범죄 사건’처럼 가해자 이름의 사건으로 명명하고 보도하라.

8. 사법기관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꾸어라.
판결문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범행을 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금 분노가 인다. 성폭력은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정욕죄가 아니라 ‘성’을 무기로 자신의 분노와 지배력을 표현한 폭력죄이다. 성폭력은 감정적이며 육체적인 상해를 주는 폭력행위이다. 사법기관 역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되어 있는 부당한 시각을 당장 거두어들여야 할 것이다.
9.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신상정보공개제도는 있으나 접근하기 어렵고, 전자발찌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사건화 된 이후에 취해질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성폭력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47개의 전국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활동하는 500여명의 상근자와 3,000여명의 자원활동가들은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민들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2009년 10월 1일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양해경 공동대표 문채수연 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