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성폭력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매체들이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관점에서 보도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만든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입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매체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성폭력을 근절하는 일에 앞장서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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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

▣ 폭력의 성애화

-성폭력은 명백한 폭력이다. 성폭력을 가해자의 변명을 인용해 설명하거나 희화화,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꺼리로 다루지 않는다.

2. 폭력인 사건을 연애, 성적인 관계로 바라보지 않는다.

3. 피해의 내용을 자세히 묘사해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 잘못된 통념 재생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4.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 않는다.
(예. 가해자를 쉽게 정신이상이나 인면수심, 짐승으로 취급하고 비일상적인 인물로 묘사함.)

5. 단순한 성욕의 문제로 성폭력을 바라보지 않는다.

6. 폭력을 ‘딸’들과 ‘딸 가진 부모’가 조심해야 하는 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7.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여성 개인의 예방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8.성폭력을 여성의 순결함이 훼손된 일,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일로 바라보지 않는다.

9. 자신의 가해를 변명하는 가해자의 말을 부각시키는 보도하지 않는다.

10.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 않는다.

 

▣ 실효성 없는 대책을 부풀리기

-성폭력 문제 대책 보도에 있어 현행 법 제도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지점들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12.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단순 나열하지 않는다.

13. 논의 과정 중에 있는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오독하게 하는 표제를 쓰지 않는다.

 

 ▣ 정치적 쟁점의 소재로 성폭력 사건 이용

– 성폭력은 피해자 인권의 문제이다. 성폭력 사건을 다른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

14. 성폭력을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이용하는 행태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출처: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http://fc.womenlink.or.kr/category/상담소%20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