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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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배경 및 목적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한 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보면 양성평등을 젠더’(gendet)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sex)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성평등 정책 후퇴와 현존하는 여성 차별과 혐오에 대해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반적인 사업 방향 역시 기존의 성역할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의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변화를 위한 목적을 상실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양성평등기본법 입법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삭제 의견을 명령하였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은 이와 관련이 없다는 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법적 해석이다. 또한 정부가 성소수자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더불어 이러한 후퇴된 성평등 정책은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여성가족부가 제대로된 남성중심·가부장적 사회의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1. 일시 : 20151125(), 오후 1

 

2. 장소 :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정문 앞

 

3. 내용 

 

 

사회 :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

여는 말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정책에서의 양성’, ‘젠더등 개념의 문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양성평등 기본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 문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양성평등기본법, 지역 조례 등 법적 문제와 해석에 대한 문제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여성 성소수자 차별 : 대전시 성평등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삭제 관련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지역사례 : 지자체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몰이해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퍼포먼스  

 

*세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