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201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1년 한해에도 천주교성폭력상담소&쉼터 ‘평화의샘’을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그 동안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법정기부금, 코드번호 10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소득공제가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동되어 1월부터 6월까지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기존대로 법정기부금(코드번호 10, 소득금액의 100%한도 내 공제)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후원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소득금액의 30%한도 내 공제)로 분류 되어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11년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영수증은
2012년 1월 11일~13일 사이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의 정확한 발송을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은
반드시 본 기관 이메일(w-peace98@hanmail.net) 로 변경된 정보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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