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15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익 증진과 인간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평화의샘이 함께 합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을 비롯하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에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지난 20151(2014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발급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별도의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2015년 귀속분)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UUYRSLOGIN.xml&menuNo=01)]를 통해 자료조회 및 인쇄/발급이 가능합니다.

확대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에 동참하여 후원자님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연락주시어 우편으로 발송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으셔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 인터넷 사용이 편치 않은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 참고사항

 

사단법인 평화의샘 설립을 전후하여 후원방식이나 후원처(천주교성폭력상담소 또는 사단법인 평화의샘)를 변경하신 경우 각 기관별로 기부금이 반영되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금 공제액 사이트에서 일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에서는 우편을 통해 발급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기부코드 : 40(지정기부금)

합산기준 : 해당연도 1~ 12월까지의 기부금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 및 자녀(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CMS를 통한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입금 및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및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