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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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최근 성폭력가해자가 후원’ ‘기부’ ‘봉사’ ‘성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재판과정에서 감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감경의 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일시: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 126개 상담소) 

사회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 :

성폭력 사건에서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감경사유가 되는 판례, 피고인 변호전략 비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문제제기 : 가해자들의 감형을 위한 새로운 시도 후원/기부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터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에는 수 많은 편견들이 있었음. 상담현장에서 보면 가해자 측으로부터 몸 팔아서…”라는 피해자를 향한 비난을 받고 있음. 언론에서도 돈과 연관이 되었다하면 곧바로 꽃뱀이라는 수식어를 달며 비난조 기사를 싣고, ‘순수하고 않은 피해자로 명명되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심리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아예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음.

그동안 피고인(피의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건을 무마시키곤 했지만, 2013년 친고죄 폐지 이후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법절차가 지속되고 있음. 그럼에도 합의나 공탁은 양형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임.

최근, 가해자들이 찾은 새로운 길은 단체에 후원하여 반성했다는 것을 보여 감경받고자 함. 이는 현행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인 상당 금액 공탁진지한 반성의 영향이 크다고 봄. 이러한 가해자들의 감형을 위한 시도에는 피고인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동원되기도 하고, 나아가 가해자 전문변호사들이 로펌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함. 우리는 이러한 후원활동과 기부금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다고 보며,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로로 피고인들이 감형을 받는 것을 적극 반대함.

단체들은 불온한 성격의 후원자를 찾는데 때 아닌 색출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임. 이는 선의의 기부자들까지 의심하게 할 뿐만아니라, 활동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15년 한 판결문에서 후원금 관련 감형 사례에서 직접 본 상담소가 거명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정기후원금이나 일시기부 행태가 이어지고 있음.

오늘 발표문에서는 본 상담소 이름이 거론된 20151,2심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이외 인용한 판결문은 로앤비 사이트(www.lawnb.com), 성폭력범죄 피고인 변호 성공사례를 광고한 6개 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 1개의 성범죄 관련 사이트에서 2015~2017년의 성폭력 판례 중 후원금”, “기부금”, “반성등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온 판례를 하나씩 확인하는 방법으로 찾은 것이고, 이 중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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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국성폭력상담소 ‘일방적 후원감경 사례조사’ 결과와 사례 발표 ‘왜 반성이 아닌가’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201739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서울인천권역 회의 진행 중,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 중 감경을 목적으로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 후원금 납부와 그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가 수차례 있었다는 것과 성폭력사건 가해자가 상담소 및 단체에 대한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판결에서 형량감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형사재판 과정 중 가해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량감경은 성폭력피해자가 원치 않는 가해자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점, 상담소 및 단체의 활동을 가해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현황조사를 하게 되었다

조사결과 가해자 측으로부터 기부금제안을 받았거나, 기부금이 납부된 것을 확인한 사례는 총 7개 기관, 101회로 조사되었다

이중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준 사례는 총 28개였으며, 접수된 후원감경사례는 일반적 기부금과 달리 기부현황 파악 과정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기부 행위로 추정되거나, 실제 가해자 및 주변인이 감경을 목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를 제출한 것이다. 각 상담소에서는 기부 전 기부영수증을 즉시 발급해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 상담소는 가해자가 성폭력 재판과정에 있으면서 후원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은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었으며, 본 조사에서는 각 상담원의 기억에 있거나 자료상 가지고 있는 사례를 제출하였기에 실제 사례수보다 훨씬 적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후원감경사례: 첨부파일 참조)

 

상담소들은 재판중의 가해자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가해자들이 상담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감경을 이유로 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재판 중에 있는 성폭력가해자가 하는 기부행위는 상담소, 피해자 누구도 원치 않는 방법이며 가해자의 선량한 의지로도 해석될 수 없다. 진정한 반성은 성범죄를 재범하지 않는 것, 해당 사건의 대가를 치른 이후 사회봉사 및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담소에서는 기부 문의전화 시 기부결정 계기, 단체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하고, 가해자로 의심될 시 재판 중에 있는 경우라면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입금된 기부금 중 가해자가 기부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엔 반환하거나, 가해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반환을 하고, 기부자 정보를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을 경우 은행 등을 통해 역추적하여 반환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로 의심되지만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발언1 : ‘법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와 재판부 역할’ 

정수경 변호사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 생략

 

 

발언2 :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본 후원감경’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2010년 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후원금통장에 무명으로 9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후원금 액수가 커서 혹시 잘못 입금된 것은 아닌지, 후원금 이라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은행에 연락을 해서 입금자가 누구인지 문의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입금자와 연락을 했으나 본인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후원한 것이 맞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상담소로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2010년 경 무명으로 후원금 통장에 입금한 당사자였습니다. 전화를 한 이유인 즉, “후원금을 입금할 당시 아들이 성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변호사가 여성단체에 후원금을 내면 감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어 빚을 내서 9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감형이 되지 않았다. 후원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명의 후원자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후원금 통장에 입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일시 거액 후원금 납부 문의나 연말정산 시기가 아닌 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어떤 이유로 후원하는지, 어디에 영수증을 납부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야할 시간과 에너지가 성폭력 범죄 감형 목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걸러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성폭력범죄 감형목적으로 사용할거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는 걸러낼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체에 기부금을 냈다는 것이 성폭력 가해행위를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져 감형사유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 마다 국가는 성폭력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형량은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정도이고, 형법학자들은 성폭력범죄의 형량이 다른 범죄와의 형평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형량만 높아졌을 뿐 낮은 기소율, 높은 무죄율, 유죄 판결이 되더라도 반성했다, 가족이 국가유공자다, 생계부양자다, 앞날이 창창한 의대생이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로 감형되어 집행유예가 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폭력범죄는 처벌 받지 않거나 처벌 받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형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공기의 형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성폭력전문변호사라고 홍보 하는 일부 변호사들이 성폭력범죄 감형 받는 팁으로 여성단체, 성폭력상담소에 후원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몇 몇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까지 출판하며, 여성단체나 성폭력상담소에 후원하면 감형되는 것이 당연하거나 사실인 것 마냥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여성민우회 뿐만 아니라 전국성폭력상담소 소속단체들에 감형 목적 기부, 의심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성폭력상담소에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감형의 근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그 조력자를 조롱하며 법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신뢰를 심각히 해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양형의 주체인 법원에서 감형 목적 기부는 감형사유가 아니며,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명확히 피력하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문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반성으로 인정되어 감경되고 있다. 2015년 동부지방법원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한데 이어 2심에서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다시금 선고유예하였다.

 

성폭력은 범죄로 의율, 제재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절차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보장은 여전히 철저하지 못하고, 성폭력을 수사하고 판단하는 시각은 여전히 남성중심적 편향에 놓여있다. 법정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법체계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정의이고, 형사법이 성폭력에 대해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러나 가해자 시각의 양형인자, 감경요인은 여전히 성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기꺼이 봐주어야 할 일, ‘열외로 만들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는 그동안 일방적인 후원/기부금 납부를 겪어야 했다. 2년간 100건이 넘는 시도와 실행이 있었다. 후원은 원래 반갑고 고마운 것이다. 기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참여를 뜻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가해자의 변호사는 긴급하게, 피해자 지원 상담소의 상황과 설립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금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반성의 징표로 제출하고 있다. 이를 반성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누구의 시각인가.

 

가해자의 일방적 후원금이 반성사죄

[이 게시물은 사단법인 평화의샘님에 의해 2017-09-14 15:39:38 핫이슈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