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최협의 폭행 . 협박 없이도 성희롱/성추행/강간이 발생했던

위력적 상황이 있었나요? 

사례제보하기
성폭력은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겪은 성폭력을 고발하면? 
한국의 법체계 내에서 성추행, 강간으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의 반항’ 이 명백해야 합니다. 
폭행 협박 최협의설은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강간과 추행을 판단하는 법원은 최협의설을 채택해왔습니다. 
이러한 최협의설은 강간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지속시킵니다.
‘여성은 순결해야 한다. 여성이 저항하는 한 강간은 매우 어렵다. 여성의 거부의사는 진짜 거부가 아닐 수 있다. 
여성이 온 힘을 다해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남성이 이를 물리적, 심리적으로 제압했을 때에만 강간범죄가 성립한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권력관계는 
명시적인 저항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위력’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저항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밝히는 키워드가 되어야 합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위력’이 인지, 인정될 수 있도록 
<성희롱/성추행/강간이 발생했던 위력적 상황> 을 제보해주세요!
– 업무, 고용, 감독-피감독 관계, 그 외 상황에서
– 뚜렷한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지만 무리한 지시를 거절하거나, 반대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
– 해당 사안이 있었던 시기, 해당 상하구조의 특징(업계 소개)을 보내주세요
– 이 설문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성폭력 알리기 및 판례만들기를 위해 활용됩니다

#권력은_최협의_폭행협박_너머에_있다
#위력을_인지할때_위력은_제지된다
#위력을_인정할_때까지
– 설문담당 : 안희정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사례 제보 하러 가기  https://goo.gl/5v9x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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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첫 재판부터 공방…”권력형 성범죄” vs “위력 없었다” (2018.6.15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0440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