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개정을위한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9개 단체)에서 공동주최로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 토론회를 오는 1113()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2018#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3,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0개의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번 법개정은 #미투운동에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 국회의원 및 일반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