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위력성폭력 및 2차 가해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충남도청 또한 공무상 위력성폭력이 발생하였고, 그 행위가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어 국가배상법 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피해자가 제기한 가해자 및 가족, 지지자에 의한 2차 피해 중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배우자가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방조한 책임’을 명시하여, 성폭력가해자 측근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충남도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직무상 발생한 위법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정으로 추후 공공기관이나 각 국가기관 등의 조직내 성폭력 사건에서 유의미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판결은 위력성폭력 및 2차가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소 청구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 재판과정에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을 부정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정된 진단을 수용하지 않으며 과도하게 신체감정을 주장한 것에 반해 손해배상의 인정액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크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에게 7-80%를 부담케 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피해로부터 6년, 청구로부터 3년이 지났다. 본 사건의 형사판결로 여성들이 조직내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폭력이 위력남용에 의한 구조적 문제임을 알려냈듯, 조직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는 국가와 조직, 가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본 판결로 알려지길 바란다. 또한 가해자뿐 아니라 가족 및 측근에 의한 2차 가해에도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차 가해의 포화속에서도 지난한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지속한 피해자와 공감과 지지로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5월 24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