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개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성평등한 사회구조 안에서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와 경험을 통해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차별과 편견, 폭력과 혐오에 저항하며 모두의 존엄을 위해 함께 싸우고 미래를 희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성의 일상적인 삶 속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성장하여 서로가 서로의 마중물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고자합니다.

지원 및 상담 안내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 생존자에게 아래와 같은 지원을 합니다!

활동가 지원상담

성폭력피해자에서 피해생존자로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 도록 성폭력피해 전문상담 및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법률지원

수사 및 재판관련 지원(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

법률상담 (활동가의 상시 법률상담 및 월 1회 변호사 무료법률자문상담)

변호사 연계

심리상담지원

개별상담 / 집단상담

(필요시 심리검사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의료지원

의료기관 연계

치료비지원

(성폭력피해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검사비, 심리치료비 지원)

비사법기관 지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혹은 학교 등 기관내 성폭력 관련 지원 등

기타지원

관련기관 연계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및 디지털성범죄 관련 기관 연계 등)

활동가 윤리강령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가 생존자로서 치유·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성차별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여성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위해 활동한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및 소속 활동가는 피해자의 상담 및 지원, 반성폭력 운동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1.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 전문적 지원 및 성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며, 사회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3.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소속 활동가가 성폭력관련 법률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단법인 평화의샘,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단, 상기의 준수규정과 피해자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피해자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단, 피해자가 후원금을 기탁했을 경우에는 후원금품 관리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5.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 및 그 가족, 가해자 변호인 등으로부터 후원금 수령 및 봉사활동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익명의 후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후원자가 성폭력사건과 관련된 가해자임을 인지하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6.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활동가,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연령,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병력, 성적지향, 언어, 출신국가, 학력 등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원한다.
  7.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관련 법률 및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지침 및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피해자 지원의 영역을 정하며, 피해자와 관련한 정보보안의 지침 및 기록의 보안 및 처분에 대해 명확히 하여야 한다.
  8. 그 외 세부내용은 별첨 「성폭력전문상담원 윤리규정」에 준한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속 활동가

  1. 활동가는 피해자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여성주의적 시각 및 성평등한 관점에서 상담하고 지원해야 한다.
  2. 활동가는 피해자를 지원하며 알게 된 모든 사항(개인정보, 사생활, 사건관련 기록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단, 수사-재판과정에서 정보제공 요청이 올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뒤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자살시도․폭행․위해 등 생명보호 및 유지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비밀유지의 의무에서 제외하며, 활동가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호자 및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구호요청을 하여야 한다.
  3. 활동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4. 활동가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 등에 대해 성찰하여 그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 혹은 제한되고 있는지 인식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5. 활동가는 피해자와 개인적인 관계 형성을 하지 않으며, 객관성과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관계일 경우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다른 기관에 연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6. 활동가는 개인이 아니라 상담소 구성원으로 피해자 지원 및 반성폭력 활동을 해야 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활동을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