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여성유튜버가 (전)연인으로부터 폭행 및 갈취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공개했었다. 이는 데이트폭력(교제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살해) 사건들이 세대를 불구하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7월 22일에는 충주에서 한 50대 남성이 결별 통보에 대한 앙심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차로 돌진하며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었다. 7월 23일에는 전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해 보호조치중이던 18세 남성이 전 연인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친밀함이나 양가감정 때문에 범죄인식을 못할 수 있으며 외부에 알리지 못할 수 있다. 앞선 여성유튜버 사건에서도 보듯 불법촬영물을 통한 협박 등의 사례가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이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보복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기 쉬우며 신고 등 빠른 대처도 어렵고, 심각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기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제도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225건에서 지난해 7만 7150건으로 57% 증가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만 해도 1만 9098건에 이른다. 그럼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실하다. 교제폭력으로 인해 체포되는 가해자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되어 수사받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3년 9월 15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천823명에서 2022년 1만2천828명으로 30.6% 증가했다. 그러나 구속되어 수사받는 사건은 4.8%에서 1.7%로 크게 감소했다.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처럼 연인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이 없어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없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라는 점을 악용해, 얼마든지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처벌 불원과 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 등의 조항은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법적 문제로 인해 많은 교제폭력 사건을 눈감아 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지속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여기는 사회에서 국민으로서 여성의 삶과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교제폭력을 축소화하기 보다 더 포괄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정의하고, 명백히 범죄로 인식하여 예방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여성들의 희생을 등한시하지 말라!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과 법적 장치를 속히 마련하라!
[참고 기사 원문]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7311339001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49956.html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06702
https://m.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725103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