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 성폭력 범죄 유형
Q. 성폭력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기준으로, 자주 문의하시는 대표적인 성범죄에 대해 알아볼게요.
[형법]
✅ 강간(형법 제297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성기삽입)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거나 곤란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의미.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이 되는 경우도 포함.)
✅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등(형법 제303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
📢 강간 피해의 경우 질병 및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산부인과 또는 근처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증거 채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 15조)
배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그 촬영물·음성물을 유포하는 행위.
[기타 현행법]
✅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처벌법 제2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
➡️ 해당 행위를 통칭 스토킹이라고 함.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불시침입, 소문 유포, 폭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자해, 협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를 동반하기도 함.
⚠️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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