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알아두면 좋을 Q&A” ⑥
: 성폭력 사건과 역고소
Q. 성폭력 피해로 고소하고 싶은데, 무고죄로 처벌될까 걱정돼요.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가 고소한 뒤,
도리어 가해자가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 “혹시 무고죄로 처벌받는 건 아닐까?”
❓ “재판에서 지면 무고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 이번 카드 뉴스에서는 이러한 무고·명예훼손과 같은
역고소 상황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무고죄
📕 형법 제156조(무고)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알고 있었고
✔️ 고의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핵심은 실제로 성폭력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억 착오나 표현 방식의 차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아요.
📚 무고죄 판례
⚖️ 대법원 2000도1908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피해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도5939
전혀 사실이 아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 일부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즉,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사실이든 허위든,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할 수 있어요.
⚠️ 중요한 건 “공연성(전파 가능성)” 여부입니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판례
⚖️ 대법원 2003도2137, ⚖️ 대법원 97도88
피해 사실을 알리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일부 개인적 동기가 있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성폭력처럼 사적 피해에 가까운 범죄의 경우,
공익 목적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상담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은 치료·법적 절차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SNS/메신저 사용 시 주의할 점
📌 SNS/인터넷상 글 게시
전파 가능성 인정 →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 DM/개인적 메시지 발송
공연성은 없지만, 상대에게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일방적으로 전화·문자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 처벌 가능성 있음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개 공간에서의
실명·추측성 유포는 법적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 사건을 드러낼 때는 신중하게!
성폭력상담소나 변호사 등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역고소에 대응하는 방법
1️⃣ 진술은 구체적이고 사실 중심으로
→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정리하세요. (추측 X)
2️⃣ 기록은 꼭 남겨두기
→ 메시지(카카오톡, 문자 등), 메모, 통화 기록, 상담 기록, 진단서 등
3️⃣ 전문가의 도움 받기
→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 피해자의 진술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만으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고, 사실에 기반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신고 전 상담, 수사·재판 단계 중 조력 및 모니터링, 무료법률상담과 같은 법률 지원과 더불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일상 회복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렵고 복잡해 보여 고민하고 있다면,
상담소로 연락 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 전화상담: 02-825-1272
👉 상담시간: 10:00 ~ 17:00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외,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