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2년 한 해 사단법인 평화의샘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연대와 지지에 사단법인 평화의샘 활동가들은 늘 든든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시, 기부금액의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며,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발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거나, 오류가 있으신 분이나

2022년 신규 후원회원 및 개인정보의 변경이 있으신 분은 본 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대상 기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 내역

* 기부금 코드 : 40번 (지정기부금단체.)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공제율 : 기부금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20%, 기부금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지급액의 35%(2021년/ 2022년 기부금은 세액공제율 한시적 적용)

• 부양가족 범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사단법인평화의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의 연간 후원금 사용내역은 매년 1월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2022년 11월말까지의 사용내역은 다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사단법인 평화의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 기타

• CMS를 통한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입금 및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입금내용(은행명입금 일자금액)을 알려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및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825-1277 이메일 w-peace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