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매매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에서 “성매매방지법 20년 기념 행사 및 성매매추방주간 공동캠페인”에
지난 9월 23일 법인 부설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행사에 참여하며 타기관에 본 법인과 부설기관에 대해 홍보하고 연대하며
성매매처벌법과 우리사회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전국 13개 지역 반성매매운동 단체가 모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우리 246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여성·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도록 국회가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적으로 여성들을 성매매현장을 내몰았음에도 현행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해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만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고, 강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년간 성매매 착취 구조는 더욱 교묘해져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과 협박,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사기,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지만,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기자회견에서는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외쳤습니다.
오후에는 이어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와 함께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과 같은 기조로 “성매매방지법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캠페인이 진행됩닌다. 20년 전 윤락행위방지법은 여성을 보호하지 못했었지만,법이 개정되며 여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된지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을 처벌하고 우리 사회에 성착취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6개의 발언을 통해 성매매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의 문 우리가 연다!” 는 캐치프레이즈 구호를 함게 외치며 행진하였습니다.
새로운 바람을 부는 것을 소망하며 주최측에서 나눠준 바람개비를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방관하는 성착취 카르텔이 한시 바삐 해체되고 성평등한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이 개선되기를 성매매현장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연대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