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15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익 증진과 인간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평화의샘이 함께 합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을 비롯하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에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는 지난 20151(2014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발급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별도의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2015년 귀속분)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UUYRSLOGIN.xml&menuNo=01)]를 통해 자료조회 및 인쇄/발급이 가능합니다.

확대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에 동참하여 후원자님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연락주시어 우편으로 발송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으셔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 인터넷 사용이 편치 않은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 참고사항

 

사단법인 평화의샘 설립을 전후하여 후원방식이나 후원처(천주교성폭력상담소 또는 사단법인 평화의샘)를 변경하신 경우 각 기관별로 기부금이 반영되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기부금 공제액 사이트에서 일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에서는 우편을 통해 발급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기부코드 : 40(지정기부금)

합산기준 : 해당연도 1~ 12월까지의 기부금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 및 자녀(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CMS를 통한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입금 및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및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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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0DDQpKZ4tKNCT87rBIF8xis0F5oZcOASAld9C_YLMn4/viewform?c=0&w=1&usp=mail_form_link 
 

 

​​2015년 10월 16일,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10대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청소녀를 지속적으로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만든 뒤, 임신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를 한달 가량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력을 가한 사건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을 때 많은 시민들의 공분과 분노를 자아냈던 판결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로 판결된 것입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연인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였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상식선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이뤄진 이번 판결이 향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질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국 325개 여성, 청소년 인권단체는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수 있도록,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편향된 사법부의 판결을 바로 잡고 성평등한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참가 단체 총 352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사)이레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여성상담센터,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소, 행복뜰 가정‧성상담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장폭력상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함께하는 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사)가정을건강하게생각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충남성폭력상담소, (사)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대덕사랑상담소,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사)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사)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통합상담소, (사)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사)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사)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장상담소,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상담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8개소)
푸른희망담쟁이,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열림터, 꿈밭의사람들, 양지터, 사랑의집, 늘해랑, 나는봄쉼터, 아인빌, 다솜누리, 샛터, 수원여성의쉼터, 의정부사랑의쉼터, 하담, 목양의집, 소빛, 베다니쉼터, 충주여성케어센터, 모퉁잇돌, 어울림, 디딤터, 은혜의쉼터, 담쟁이쉼터, 해늘, 제주여성의 쉼터 외 4개 보호시설

 

한국여성민우회(12개소)
한국여성민우회(본부), 성폭력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3개소)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하름이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6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무처), 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지원쉼터‘한올지기’, 사단법인대구여성인권센터, 대전여민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느티나무’/자활지원센터, 새움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쉼터푸른꿈터,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상담소해냄/쉼터불턱, 수원여성의전화부설어깨동무상담소,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25개소)
한국여성의전화(사무처),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사)한국여성단체연합(37개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회(사무처),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사)탁틴내일(5개소)
탁틴내일 본부, 군포탁틴내일, 수원탁틴내일, 안산탁틴내일, 전주탁틴내일

 

(사)들꽃청소년세상(18개소)
들꽃청소년세상, 관악교육복지센터, 그룹홈민들레가정, 그룹홈새밭토끼풀가정, 그룹홈아모LED코스모스가정, 그룹홈아모그린텍장미가정, 그룹홈아모센스참나리가정, 그룹홈아모텍진달래가정, 그룹홈야긴새벽이슬가정, 그룹홈오디가정, 그룹홈인애해바라기가정, 그룹홈한신예수가정, 들꽃피는학교, 아담스지역아동센터, 안산시청소년쉼터한신,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이상한나라, 청소년자치연구소

 

기타 단체(7개소)
(사)장애여성공감, (사)평화의샘, (사)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십대여성인권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보도자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 요청에 대한 여성계 입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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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입장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을 신중히 판단하라

 
 
2013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취임 6일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언론보도 되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해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성폭력 고소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피해 생존자는 고소와 재정신청을 지속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검찰측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접대 ?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으나 검찰의 명확한 조사나 가해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차관의 책임 있는 반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에게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내부적 이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추가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고, 1215(내일)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변호사 등록이 거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규정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떻게 판단할 지에 대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거, 고위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요청과 관련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법조계의 봐주기식관행이 성차별, 왜곡된 성의식, 성폭력 문제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감싸는 우를 범하지 않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를 바란다.


  

2015. 12. 14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여성공감부설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후 후퇴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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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이후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차별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배경 및 목적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한 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보면 양성평등을 젠더’(gendet)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sex)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성평등 정책 후퇴와 현존하는 여성 차별과 혐오에 대해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전반적인 사업 방향 역시 기존의 성역할을 강화하고 여성과 남성의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어 있어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변화를 위한 목적을 상실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양성평등기본법 입법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삭제 의견을 명령하였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에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은 이와 관련이 없다는 한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법적 해석이다. 또한 정부가 성소수자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더불어 이러한 후퇴된 성평등 정책은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여성가족부가 제대로된 남성중심·가부장적 사회의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1. 일시 : 20151125(), 오후 1

 

2. 장소 :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정문 앞

 

3. 내용 

 

 

사회 : 박차옥경 여성연합 사무처장

여는 말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정책에서의 양성’, ‘젠더등 개념의 문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양성평등 기본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 문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양성평등기본법, 지역 조례 등 법적 문제와 해석에 대한 문제 <조숙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여성 성소수자 차별 : 대전시 성평등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삭제 관련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지역사례 : 지자체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몰이해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후퇴되는 성평등 정책 : 여성가족부의 노동 정책 중심으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퍼포먼스  

 

*세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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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

 

 

 

오늘, 16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고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피해자의 당시 판단 능력,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저항하거나 주변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심리적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고 판단각각 징역 12,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지난 20141113, 대법원은 15세 청소녀를 지속적으로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만든 뒤, 임신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를 한 달 가량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력을 가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오늘, 서울고등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의 결정적 이유로 제시된 접견서신 및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의 자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측의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문가 의견이 접견서신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만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으며, 파기환송심에 제출된 접견 당시 녹취록, 가해자가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적접근을 시도한 정황 등의 증거자료도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부터 파기환송심의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치 대등한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인 것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태도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가해자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였고,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더구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취약성, 이후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피고인이 행한 가해행위정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황과 맥락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이뤄진 이번 판결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판결임을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이 판결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기본 인권을 침해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회복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앞으로도 수사재판과정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며,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 10. 1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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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 자녀를 둔 부모-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당황, 놀람, 분노, 자책감, 슬픔, 미움, 걱정, 두려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또한
다양한 감정들로 인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자녀를 이해하고 돕고 싶은 엄마, 아빠지만
막상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막막하기만 할뿐,

마음과 달리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자녀와 부모간의 거리는 한없이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성폭력피해자와 부모가 함께 서로를 지지하며,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사업 발전방안을 위한 세미나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사업 발전방안을 위한 세미나

 

 

뉴스레터 준비중입니다.

 

뉴스레터 준비중입니다.

 

 


 

 

[일정변경 안내]표현예술치료 집단상담 “내 몸이 기억하는 이야기”

 

표현예술치료 집단상담이 구성원 변동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추가 인원 모집이 있사오니  변경된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참고 하셔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     정 :  2015년 9월15일~10월30일(매주 화, 금요일, 오후 3시~6시)
                 *1회 3시간씩 총12회 36시간 실시
• 장     소 :  보라매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실
• 대     상 :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성인여성 (6~8명)
• 참 가 비 :  무료
•추가모집인원: 2명
• 참가신청:  2015년 9월 11일(금)까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www.peacewell.org 에서 신청서 다운→
                  이메일 w-peace98@hanmail.net 으로 제출 (1회 사전면접 예정)      
• 문     의:  02) 825-1272
• 후     원: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서울시
• 진     행:  이양미 공연예술치료협회 부대표, 라컴퍼니 대표
                 한국예술치료학회 1급 예술치료사
                 ‘09~14년 치료회복프로그램 “내 몸이 기억하는 이야기” 진행

★참가신청 후 개인별 1회의 사전면접상담이 진행됩니다.

[참가자 추가모집] 2015년 부모-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집단상담1_내몸이기억하는이야기_참가신청서2015.hwp22.5K

 

부모-자녀대상 집단상담 참가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추가모집에 따른 일정 변경이 있사오니 아래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     정 :  2015년 10월17일~11월08일(매주 토요일, 일요일, 10시~13시)
                 *1회 3시간씩, 총8회 24시간 실시
• 장     소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교육실 (1층)
• 대     상 :  성폭력피해 청소년과 가족(3쌍~4쌍)
• 참 가 비 :  무료
• 참가신청:  2015년 10월 14일(수)까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www.peacewell.org 에서 신청서 다운→
                    이메일 w-peace98@hanmail.net 으로 제출 (1회 사전면접 예정)       
• 문    의 :  02) 825-1272
• 주    최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후    원 :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서울시

★이 프로그램은 집단구성원에 따라 인원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