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관련 성명서

성명서최종완성본161222.hwp18.5K

장난을 빙자한 강제추행, 결코 장난일 수 없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수사 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2013년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동급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2016년 10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여러 명의 피해학생이 피해를 호소하였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자는 정학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해학생들 중 3명이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처분은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을 가해자가 인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의 행동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도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등은 배제한 채 친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진술보다 장난이었다는 가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검찰의 태도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또래 간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겪은 충격과 고통을 축소시키는 결정을 내린 인천지방검찰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고등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이 사건은 장난이 아닌 성추행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고등학생은 장난과 성폭력을 충분히 구분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2013년부터 성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자로서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 친구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이 충분히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성폭력예방교육은 2010년부터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행중이며 2013년 6월부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은 성폭력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내 또래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이 무엇인지, 본인은 장난이라 하여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은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가해자 또한 의무교육대상자로서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성폭력임을 알았을 것이며,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기에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을 때만 추행한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 담당검사는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여학생들을 만졌다고 보지 않았다. 동의 없는 성적행동이 성폭력으로 인식되고, 교육되는 사회에서 가해자의 성적만족 여부로 성폭력의 기준을 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사는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 관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의 신체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은 오롯이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피해의 행태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성적행위 피해에 놓였던 피해자의 관점에 주목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관점’을 이야기 하는 검사는 가해자의 관점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피해자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가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가해자에게 편향된 시각으로 성추행을 ‘장난’으로 치부한 담당검사의 잘못된 판단을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2.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겪어야 했던 심리적 피해도 충분히 고려하여 수사하라.

 

성폭력피해자가 겪었던 심리적 어려움은 강제추행의 근거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평소 장난을 주고받는 등 친하게 지냈던 가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성추행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어 수치심과 불쾌감에 더해 자신을 성적대상으로 봤다는 배신감까지 겪어야 했다. 또한 학교 안에서 피해가 있었고 가해자와 마주 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인해 다시 피해를 겪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피해에 대한 회상, 불안, 주의집중 곤란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당시 성추행 행동으로 현재까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수사진행 과정에서 가해사실을 ‘장난’, ‘서로 좋아하던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포장하는 가해자로 인해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며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고통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3.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를 통해 학교 내 또래 간 성폭력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학교 내 또래 성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외부에 알리는 일은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친구들 사이에서 빠르게 소문이 날 수 있다는 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위 친구들이나 가해자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할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쉽지 않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주변의 평판과 소문에 민감하고 주위 친구와의 관계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이사건의 피해자들도 초기에 자신의 피해를 외부에 알리지 못했고 가해자는 이를 이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 명을 대상으로 가해 행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학교 내 성폭력은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위축감과 혼란감, 우울감, 학업에 대한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친구 간에 일어난 일로 치부되어 ‘장난’이나 ‘놀이’등으로 여겨지고 무마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이 자신의 피해를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고 가해 학생에게는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게 한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겪었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치유를 받지 못해 건강한 성가치관을 확립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학교 내 성폭력이 더 이상 친구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장난’ 이나 ‘놀이’로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성범죄로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길 바란다. 

 

 

용기 있게 학교 내 성폭력을 문제제기한 피해자들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고등검찰청의 재수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 사건이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법적 대응과 그 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2016. 12. 22.

 

서울·인천권역 성폭력상담소(16개소)

가족과 성 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이레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평화의샘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사)한국여성상담센터, (사)한국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8개소)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2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기타단체(9개소)

여성긴급전화1366경기북부센터,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인천YWCA,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조,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인천폭력예방교육전문기관하모니

 

이상 총83개 단체

댓글 1개

  • 신현진

    담당 검찰관의 이름과 직위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