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번역 자료 발간!

 

<강간에 관한 UN특별보고서(2021)> 한국어 번역자료가 나왔습니다 .

2021년 제47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중대하고 체계적이며 널리 퍼진 인권침해이자 범죄,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의 한 유형인 강간 그리고 그 예방」(A/HRC/47/26)과

그 부록 「 강간에 관한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강간죄 입법 모델)」(A/HRC/47/26/Add.1)을 원문으로 합니다.

 

  • 이 보고서와 프레임워크는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강간에 초점을 두고, 특히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국제형사재판 판례 등을 기초로 국내에 적용가능한 형사입법모델을 제시합니다
  • 특별보고서가 제시하는 국제 기준은 ‘모든 신체삽입 행위를 강간으로 포섭하는 것’,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기준을 넘어 주변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피해자가 자유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동의가 없는 경우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 더불어 동의 능력에 대한 기준, 자발적 동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피해자 취약성 요건, 양형에 대한 가중 감경 사유, 강간죄 입증을 위한 증거능력 요건, 동의에 대한 자료로서 피해자 성적 이력사용 금지 등도 포함합니다.
  • 국제적 변화에 발 맞추어 한국 정부와 국회가 형법상 강간죄 개정을 적극 논의하고 실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시민, 언론, 법조계, 학계, 사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처 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 보도자료 https://stib.ee/haD6
+ 파일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LBTos8E59vO_SQxbK0xfG6eckxniqrzV/view?usp=sharing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2021) 번역자료 발간

 

강간을 저지른 사람만 살기 좋은 이상한 나라들

예멘에서는 남성 증인 4명을 데려와야 강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처녀성’ 검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씁니다.

바하마, 방글라데시, 인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모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에서는 강간범이 피해자의 남편이면 처벌을 면제해줍니다.

이라크, 리비아, 필리핀에서는 강간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하면 감형을 받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 나라들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장소인 여관을 나가면서 가해자에게 욕설을 하면?(대법원 2000도5395)

상관이 군대 내에서 자신의 하급 장교의 몸을 누르고 팔을 붙잡아 성관계했는데? (강간치상 무죄,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2심))

가해자에 의해 옷이 벗겨진 상태였는데도 피해자가 도망을 안 갔다면? (강간 및 강제추행 무죄, 삼촌에 의한 친족 성폭력 사건(2심))

10세 아동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아프다고 밀어내는 행동을 했는데도? (보습학원장에 의한 10세 아동 성폭력 사건(2심))

한국의 법은 이 사건들 모두,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법치 시스템이 있는 나라로 갑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21년 채택하고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가 번역한 「강간에 관한 UN 특별보고서」를 참고하면 제대로 된 법 만들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