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사단법인 평화의샘을 비롯하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에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발급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별도의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단법인 평화의샘,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를 통해 자료조회 및 인쇄/발급이 가능합니다.

확대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에 동참하여 후원자님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연락주시어 우편으로 발송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으셔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 인터넷 사용이 편치 않은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기부코드 : 40(지정기부금)

합산기준 : 해당연도 1~ 12월까지의 기부금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 및 자녀(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CMS를 통한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입금 및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및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