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8년 12월에 결성되었으며 한국사회의 반성폭력 운동에 매진하면서 성소수자, 군인 및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9개의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했습니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3월 31일 3년 만에 열린 대법원 선고에서 가해자 A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내린 판결 그대로 무죄 확정하였고, 가해자 B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가해자 B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로는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 또한,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동성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휘관으로서 피해자보다 20살가량이 많은 남성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에 법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장교로서 지휘관인 피고인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는 2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 열립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온 공대위는 서울고등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대위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2월 10일(금)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낮 3시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고등법원 동문 앞 (교대역 11번 출구 방면)

♦주최: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순 서 –

 

사회 :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발언
1. 대리인 입장

: 조윤희 (공동변호인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2.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 김지윤 (녹색당 대외협력국장)

3. 군의 과제, 성폭력 생존 여군 일상회복

: 최희봉 (젊은여군포럼 공동대표)

4. 피해자 입장 대독

: 윤경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