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토론회]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화된 영상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의 이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형사절차상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불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로 인해 이제 아동 및 청소년 등은 피고인이 영상진술에 대해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반복된 진술을 해야 하고, 피고인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온전히 겪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위헌 결정은 피해자 보호 및 권리보장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해 온 반성폭력운동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 본 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으며, 대안입법이나 개정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본 위헌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며 긴급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일시: 2022년 1월 10일(월) 19:00

주최: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