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규탄 성명서

2010년4월 15일 모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제공기관: 대구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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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데 사회복지시설의 성폭력 사건은 아이들의 생계와 안전이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더 은폐되기 쉽다.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경우가 많다. 이번 애활원 전 원장의 성폭력 사건에도 엄연히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아동양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애활원 원장은 수십년에 걸친 아동 성추행 혐의로 2008년 3월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2009년 7월, 1심 재판부는 ‘녹화진술은 증거로 인정하지만,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성폭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에 의한 증인교사죄가 유죄로 판결되고, 녹화진술영상에 대한 신빙성 평가를 통해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하고 진술은 믿을 만하지만, 생활교사와 피고인의 갈등구조가 피해아동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녹화진술로만 성폭력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전폭 반영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1조 3장은 ‘16세 미만 아동들의 진술은 녹화진술 영상으로 증거 할 수 있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제판부가 녹화진술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지만, 신빙성을 의심했고, 2심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하고 신빙성을 믿으면서도 무죄를 선고 했다.

현재 대구는 많은 지역에서 방송매체를 통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지역으로 낙인 찍혀 있다. 2008년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역의 학교폭력과 성폭력 사건 또한 오랫동안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6하 원칙에 맞게 진술하게 했고,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여 가해자들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여, 피해 진술을 증명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 되었다. 대구지역의 성폭력사건의 처리되는 과정과 이번 애활원 1심, 2심 선고를 보더라도 그동안의 판결은 가해자 뿐 아니라 “대구”라는 지역 정서와 맞물려 투쟁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번 3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보수적이고 성적 억압이 강하며, 이분법적인 성문화와 특히 성폭력에 있어서 통념이 강한 우리 사회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성폭력 피해자의 6.6%만이 그 사실을 드러내고 법집행을 호소한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 현실에서는 많은 피해여성들이 그 피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신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에 의한 성폭력 사실에 대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감히 성폭력의 피해가 있다고 드러낼 수가 있겠는가?

아이들이 힘들게 꺼낸 용기를 내어 성폭력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경찰수사와 검찰수사에서는 종종 아이들의 성폭력 사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성폭력에 대한 진술에서는 있는 사실을 ‘없다.’ 라고 하는 경우는 많아도 없는 사실을 ‘있다.’ 라고 하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나 아동성폭력일 경우 아동들이 상상하여 성폭력사실을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성폭력을 행한 가해자인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인가?

아동성폭력의 경우 그 피해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견될지 알 수 없으므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애활공대위는 피해 아동들과 애활원 원생들이 받았을 2차 피해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를 위해 노력 할것이다.

애활공대위와 대구지역 많은 시민들은 이번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희망으로 힘을 모아 사건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결국 진실은 승리하지 못하였다. 현재 국민들은 수년간 연이은 아동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강력한 법정제정을 요구하는 즈음에 특히 사회적 약자인 시설 아동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와 무지는 성폭력 추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되돌린 것이다.

2010년 4월 15일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전국성폭력상담소ㆍ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애활복지재단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 대구DPI, 대구참여연대, 민중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대경본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께하는주부모임, KNCC대구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