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시설 ‘마자렐로센터’ 는 어떤 곳이에요?

 

벌써 12월의 끝자락 22년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12월 둘째주에 소년보호시설 마자렐로에 다녀왔어요.

마자렐로과 조금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자 기관방문을 하였습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마자렐로센터는

‘가족의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희망의 터전’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는 6호 보호처분기관이에요.

소년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소년이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사안에 따라 이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이란

말그대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이 갖춰진 시설에 소년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호 처분부터는 사회와 집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5호 이하의 처분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6호 처분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6개월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호 소년보호처분시설 감호 위탁의 성격을 알아볼까요?

소년을 적절한 환경이 구비된 수탁기관에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수용하면서

적극적인 심성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 비행을 뉘우침과 동시에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길러 재비행을 막고,

나아가 적성에 맞는 학과 및 직업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호 보호처분은 소년원으로 곧바로 가게 되면 소년에게 주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점,

소년원에서 생기는 범죄학습,

낙인의 효과를 줄이고 사회생활과의 단절을 줄여 재사회화를 쉽게 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6호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행위의 수준은 낮지만 보호자나 가족이 전혀 없는 소년

– 행위의 수준이 낮고 보호자는 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가정의 소년으로 방치한다면 비행반복의 위험성이 큰 경우

– 소년이 이미 4호나 5호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재범하였고 보호자나 가족이 보호능력이 미약한 경우

-아직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없지만 비행의 정도가 큰 소년 중에 선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소년부에서 아직 교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6호 처분으로 내리는데요 서울 내에 보호위탁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자렐로에 온 청소년들 중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띠앗과 왕래하게 될 일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보호시설에 있는 기간 동안 보호와 교화가 잘 이루어져 한 단계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