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홈커밍데이 : 10월 25일 금요일

 

 

 

한 해 걸러 홈커밍데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샘동이 샘지기 다 모여라~!!!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대방역 여성플라자에서 만나요.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은 1999년 토끼띠로 태어나 올해 스물다섯살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안녕? 스물다섯!> 입니다.

샘동이로, 샘지기로, 자원활동가로, 후원자로, 상담가로, 청소년으로, 활동가로 평화의샘을 살아온 우리.

만나서 서로를 반겨주고 추억도 만들고 선물도 나누고 맛있는 식사도 해요.

모두모두 함께할 거지요?

그리웠던 우리 그날 만나요^^

 

[후기] 활동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성폭력 관련법 톺아보기’ 변호사 법률 교육 후기

활동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성폭력 관련법 톺아보기변호사 법률 교육 후기

―시간이 오래 경과한 성폭력 사건 지원

 

성폭력 범죄 피해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시간이 오래 경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 시효를 따져봐야 할 때도 있는데요. 나이나 시기 등에 따라 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알쏭달쏭한 공소 시효를 이해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사례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말, 정혜선 변호사님을 모시고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공소 시효와 관련한 법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상담소 소식에서는 교육 내용 중 가장 궁금해하실 공소 시효와 친고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 특례에 대해 간단하게 공유드리려고 해요.

 

 

먼저 공소 시효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공소 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형사소추권(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소멸되는 제도예요.
이러한 공소 시효는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생겼다고 합니다.

 

공소 시효는 범죄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007.12.21. 이전에 행한 범죄는 공소 시효가 달리 적용되는데, 상단에 첨부한 자료보다 기간이 짧아진다고 하니 함께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강간죄의 공소 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부터 최대 3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법정 장기 형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공소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공소 시효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죄의 경우, 최단 1월에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장기 형이 10년이라 10년 이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소 시효는 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하는 죄의 최장기 형량 기준에 따라 공소 시효를 파악하시면 돼요.

 

 

과거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수사가 개시되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범죄였습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친고죄는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고, 고소하더라도 수사 기관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여 수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입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고소 기간 특례로 고소 기간이 1년(적용 기간: 1994.4.1.~2013.6.18.)이었습니다.
이후 2013년 6월 19일,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이전에 행한 범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되고, 고소 기간은 1년이 적용됩니다.
이후의 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공소 시효만 남아 있다면 고소 시점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법률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범죄 일자별 고소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 특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1조) 중 공소 시효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성폭력 범죄 중 공소 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그리고 강간 살인의 경우에는 시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11.11.17. 기점으로 아직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소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미성년자가 성폭력 범죄를 당했을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미성년인 동안에는 공소 시효가 정지돼요. 하지만 공소 시효 정지 특례는 2010.4.15. 기점으로 공소 시효가 남아 있을 때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소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 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고소 및 공소 시효와 관련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링크도 남겨 드릴 테니 소식 글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소 시효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소 시효는 성폭력 범죄 유형, 시기, 나이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어 검색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성폭력 범죄로 인해 고소 생각 중이지만 오래전 일이라 공소 시효가 걱정되시거나, 궁금하시다면!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과 함께 사건과 공소 시효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 고소 진행과 관련한 도움도 받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더욱더 전문적인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갈고닦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되겠습니다.

 

 

[링크 첨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소 및 공소 시효 관련(클릭)

 

“미혼모 사람책”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입니다.

2024년도 잡스쿨 프로그램은 ‘미혼모 사람책’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책이란 사람이 책이 돼서 활동하는 도서관입니다. 살아있는 책인 ‘사람책’이 참여자와 마주 앉아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입니다. 이번에는 ‘양육미혼모’ 두 분을 모시고 양육미혼모의 삶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띠앗의 이용자들은 연애,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피상적인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자로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서 진행하는 양육미혼모 사람책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띠앗의 이용자에게 무겁고 어렵게 다가가지 않을지 걱정하였으나 예상과 다르게 모두 눈을 반짝이며 집중해서 듣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된다는 것의 무게감·책임감·어려움도 나누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좋은 사람을 만나는 법,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등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지원자로서는 몹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여자들이 유의미한 답변을 하여 참여자의 가슴에 와닿는 시간임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 많은 이용자가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이용자에게 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띠앗의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후기]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집단상담 “#나”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집단상담 “#나”

 

생존자로서의 경험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살펴보고, 내가 가진 힘을 발견하여 더 빛날 날들을 그려보는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프로그램 집단상담  “#나”가 2024년 8월 22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10회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매번 집단상담은 어떤 생존자분들과 만나게 될까 사업을 담당하는 활동가도 긴장하고, 설레이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신청하신 생존자분들 중 사전면접상담을 통해 ‘이 집단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지향하며 참여하는 지’ 나누었습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집단상담에는 ‘지금, 여기에서’의 나를 집중하는 게슈탈트 접근법으로 집단을 이끌어가시는 리더 신경숙 상담심리사와 코리더 표현 상담심리사가 함께 하는데요. 매번 오늘 회기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짧은 명상으로 시작됩니다. 집단상담을 준비하는 활동가도 첫 시간에는 ‘낯설은 내가’ 낯설 지 않도록 간식도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지만, 마지막 시간이 되면 서로 안부도 묻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곤 하지요. 

 

올해 집단상담에는 결석을 하거나 지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이 성실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매 회기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안과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생존자분들을 위해 상담소에서도 ‘자기돌봄키트’를 준비해 선사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생존자분들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말들도 오갔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 감정들이 널뛰는 일상을 살아갈 생존자분들이 ‘지금, 여기에서의 나’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는 날들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생존자분들의 한 마디♥>

-신청전에는 망설이고 걱정했지만 용기낸 저 자신이 굉장히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 인생에서 가장 잘 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꼭꼭꼭!! 용기를 내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고 싶어요~~~ 아쉬워요. 감사합니다. 제 성장에 함께 해 주셔서~~

-항상 느끼던 피해와 관련된 고통이 경감되었습니다. 회기를 늘려주셨어도 좋았을 듯.. 아쉬워요..

-우리는 성장하였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짧게 갔다고 느껴져요..

-진심, 감사합니다!!!

 

<“#나”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상담소에서 선사한 자기돌봄키트의 활용법>

 

<매회기 내 마음을 바라보고 프로그램에 임한 준비를 하며 켜던 초도 자기돌봄키트에 함께 드렸어요. >

 

 

 

 

 

[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공동성명] 허위영상물 소지죄에 “알면서” 문구 삭제한 수정안 통과 환영한다! 제대로 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죄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부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4년 9월 23일 법안 소위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으로 허위영상물에 대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관한 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정된 법안에 “알면서”가 포함된 조항이 없었고, 이미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가 고의범을 다루는 조항이므로 수사재판 실무 상 다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소지를 다루는 조항이 있지만 여기에는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날인 9월 24일 전체회의에서는 “알면서”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여성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이미 가해자 변호 시장에서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 혹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변호 전략으로 대거 내세우는 상황을 알고 있다. 이미 실무 상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조항에 명식적으로 “알면서”가 추가되면 과도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9월 26일 본회의에서는 긴급히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알면서”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고, 결국 통과되었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이번 표결을 환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국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디지털성폭력에 있어서 입법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있고, 이는 다른 젠더 폭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상 허위영상물에 대한 소지등 규정 신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 신설(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근거), 성폭력방지법 상 삭제지원 대상에 영상이나 사진 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도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안 등이 가결되었다. 기존의 법률안들이 보완된 면이 있지만, 법률에서 디지털성폭력을 다루는 관점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디지털성폭력은 이미지의 생성-의뢰-유포-협박-유통이 연쇄적으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또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이므로 지금의 성폭력처벌법은 한계가 크다. 대표적으로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유포된 정황은 아직 없음에도 삭제 요청에 불응하여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영상이 유포될 것에 대한 불안을 겪는 사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세터의 2023년 상담통계에서도 30.1%로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언제 나의 성적 영상이 제작되고, 가공되고, 유포될 지 알 수 없는 연쇄, 통제를 벗어난 연속선 상에서 불안도, 협박도, 일방적 수익창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와 접근, 법률 재구성이 필요하다.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 재구성의 시작일 것이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의반포 등의 조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구성요건을 ‘성적인’과 같은 중립적 표현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중이다. 법원은 이미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수치심’ 뿐 아니라 ‘불쾌감’, ‘모욕감’ 등까지 넓혀 판결하고 있고, 법이 이를 뒤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의 변경되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둘째,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이미지의 생성 방식과 유포 방식, 소비 방식의 행위태양의 열거 방식을 포괄적 개념으로 개정해야 한다.  촬영/합성/편집/가공, 그 외의 방식을 통해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고, 반포/판매/임대/제공 등의 방식이 아니라도 유포될 수 있으며, 소지/구입/저장/시청의 방식이 아니라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 ‘대상자의 동의 없이 취득, 이용하거나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행위’와 같은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의 사항이 반영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회에서 지난 3일간 “알면서” 문구가 삭제와 추가가 반복되었던 이유는 늘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공론화 되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난 이후에야 국회가 움직이며 서둘러 법안과 대책을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제대로 된 처벌만이 아니라 성차별적 문화와 여성혐오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고, 디지털성폭력의 산업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일 때,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이고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성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외칠 것이다.

2024년 9월 27일 

 

 

■ 공동성명 참여단체 (155개 여성인권단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행복만들기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부여성폭력상담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센터,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당진시폭력예방상담소,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수새날상담센터, 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사)한마음부설 한마음상담소, 경남여성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사)울산성가족상담소지부부설 울산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아름복지회부설꿈밭에사람들, 사회복지법인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부설모퉁잇돌, 사회복지법인마곡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어울림, 사회복지법인천성원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늘해랑,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샛터,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사랑의집,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해늘,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그린터, 사)실로암사람들부설새날,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동행, 재단법인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제르마나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자립꿈터 사)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이음, 한국여성단체연합, 인천여성회, 제주여민회, 부산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성명] “알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완화 규탄한다 

 

[공동성명] “알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완화 규탄한다

 

 

2024년 9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성착취물의 시청, 저장, 구입, 소지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중요한 개정이며,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분노하며, 이번 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첫째, 처벌의 사각지대 발생

“알면서”라는 문구의 추가는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를 소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대폭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고통을 초래하는 범죄 행위다. 그러나 “알면서”라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소비하는 가해자는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비행위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대신 법망을 빠져나가는 허점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둘째, 피해자 보호의 후퇴

“알면서” 라는 법적 처벌에 단서를 둠으로써,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딥페이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술상 식별 차원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정도다. “정확히 몰랐다”고 말하기 쉽다는 점은 악용될 여지가 크고, 이는 딥페이크를 생성, 소비하는 수요-공급 구조에 대응하라는 시민들의 법 개정 요구에 오히려 반한다. “알면서”라는 단서에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혐의 수사와 유죄판결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알면서”라는 단서는 다른 디지털 성폭력 범죄 처벌 조항에도 손쉽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지금도 많은 피의자, 피고인들은 ‘불법촬영인 줄 몰랐다, 원하지 않는 유포인지 몰랐다,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 등과 같은 주장을 빈번히 하고 있다. “알면서” 라는 단서를 두는 것은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 행위다. 국회는 딥페이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과 엄중한 관심 속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가해자가 빠져나가게 되는 이번 개정안을 규탄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디지털성폭력을 다루는 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 영리목적 유포와 소지 등을 다루고 있고, 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등의 제작과 유포, 영리목적 유포를 다루는 형태로 이미지의 생성 과정에 따라 두 조항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조항 안에서 다시, 이미지를 유포하는 방식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등으로, 소지하는 방식 역시 소지/구입/저장/시청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범행을 조각내서 다루고 있는 법안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성폭력의 생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촬영/합성/편집/가공, 그 외의 방식을 통해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고, 반포/판매/임대/제공 등의 방식이 아니라도 유포될 수 있으며, 소지/구입/저장/시청의 방식이 아니라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체 디지털성폭력의 생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열거된 행위태양들에 더해 ‘알면서’를 소지 관련 조항에 추가한다면 법이 다루는 디지털성폭력의 범위는 협소해지고, ‘합성편집가공물인 줄 몰랐다’는 엉뚱한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

이미 가해자 변호 시장에서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 혹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변호 전략으로 대거 내세우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미지의 결합이 아니라 키워드 입력을 통해서도 이미지가 생성되는 AI시대를 살고 있다. 딥페이크 성폭력에 진정 대응할 수 있으려면 이미지를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조각나있는 행위 태양을 ‘생성’, ‘접근’ 등의 개념으로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소비행위, 수요구조, 공급망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이를 위한 법적 보완을 강화하라. 22대 국회는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의 관점으로, 예방의 책무를 담아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수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라.

202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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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방금 국회 본 회의에서 ”알면서“ 단서를 뺀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안이 긴급 발의되어, ”알면서“ 가 빠진 수정안으로 표결되었다고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 2024.9.26) 발의자 : 추미애 의원 

찬성자 : 윤종군, 김한규, 전현희, 이건태, 박균택, 정준호, 박지원, 민병덕, 김남근, 장경태, 박민규, 김성회, 안태준, 장철민, 이성윤, 강유정, 백승아, 김용민, 서미화, 부승찬, 송재봉, 전진숙, 김승원, 임미애, 김용만, 이연희, 김남희, 정진욱, 노종면, 모경종, 조계원 의원(31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시청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 신설(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근거) 등이 가결됐습니다. 여성혐오 성폭력, 온라인 성착취의 구조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2024 성매매추방주간 공동행동 후기] 성매매방지법 20년, 성착취 없는 미래의 문 우리가 연다!

2024년 성매매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에서 “성매매방지법 20년 기념 행사 및 성매매추방주간 공동캠페인”에

지난 9월 23일 법인 부설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행사에 참여하며 타기관에 본 법인과 부설기관에 대해 홍보하고 연대하며

성매매처벌법과 우리사회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전에는 전국 13개 지역 반성매매운동 단체가 모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우리 246개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여성·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도록 국회가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조적으로 여성들을 성매매현장을 내몰았음에도 현행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해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만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고, 강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년간 성매매 착취 구조는 더욱 교묘해져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과 협박,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사기,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지만,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기자회견에서는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외쳤습니다.

 

 

오후에는 이어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와 함께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과 같은 기조로  “성매매방지법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캠페인이 진행됩닌다. 20년 전 윤락행위방지법은 여성을 보호하지 못했었지만,법이 개정되며 여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이 개정된지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을 처벌하고 우리 사회에 성착취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6개의 발언을 통해 성매매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의 문 우리가 연다!” 는 캐치프레이즈 구호를 함게 외치며 행진하였습니다.

새로운 바람을 부는 것을 소망하며 주최측에서 나눠준 바람개비를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방관하는 성착취 카르텔이 한시 바삐 해체되고 성평등한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이 개선되기를 성매매현장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연대하는 바입니다.

[후기] 24년 활동가역량강화교육 ‘기분장애 내담자 이해와 지원’

2024년 9월 6일 활동가역량강화 교육 [기분장애 내담자 이해와 지원/용효중원장/우리다움 사회복지연구소]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청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많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지원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해, 무기력, 우울, 자살 시도 등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우울한 사람과 대화시 유용한 기법’, ‘우울한 사람과 대화시 피해야 할 것’, ‘위기평가’, ‘자살 위기자와 대화’ , ‘조증’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에 참여했단 활동가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분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평가와 추후 심화과정의 교육이 진행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긴급 집담회> 후기

 

지난 9월 6일 금요일 보신각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집담회>가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144개의 단체와 시민분들이 광장으로 모였고 다함께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여성혐오·폭력을 놀이로 삼는 온라인남성문화를 비판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공분하는 총 9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현장 활동가들의 발언을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관계 영상 비동의 유포, 각종 단톡방 성희롱, 불법 촬영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원인이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국가에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한시 바삐 성평등 정책을 바탕으로 한 형법과 피해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시점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대학생 페미니스트 연합동아리에서는 해당 사건이 학내 미치는 영향, 특히 여성들의 분노와 절망에 대해 생생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위로와 연대를 바탕으로 절망을 분노로 불안을 용기로 변화를 일으키자는 메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을 직접만나는 활동가분들은 성교육 현장에서 십대청소년들의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온라인공간에서 배운 심한 욕설이나 혐오발언들을 누가 더 쎄게 하나 경쟁하는 와중에, 여성 청소년들이 선생님들에게 ‘우리들은 남자들을 혐오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부디 동료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교육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특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학내성폭력 처리 과정이 얼마나 부조리하게 운영되는지도 교사분들의 발언으로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용기를 내어주신 피해자분들의 강인한 발언도 함께했습니다.

불안과 피해를 이겨내고 당당히 가해자들과 이를 가벼이 이기는 이들에게는 저항의 목소리를,

지금 이 순간 불안을 느끼시는 이들에게는 힘을 불어넣는 연대의 메세지였습니다.

 

*발언문 보기 ↓

https://drive.google.com/file/d/1Q3u9__GvXKmQSYqXXRL1e6YCDa_46jd5/view

 

뜨거운 발언들 이후에 행진이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회 때 구호를 공유합니다.

 

내 몸은 (나의 것)

내 사진 (나의 것)

성적 권리 (나의 것)

온라인 공간 (나의 것)

내 일상 (나의 것)

내 삶은 (나의 것) *함성  

온라인에서도 (성평등)

학교에서도 (성평등)

직장에서도 (성평등)

가정에서도 (성평등)

지금 당장 (성평등)

우리 힘으로 (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