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상담소의 이슈 나눔

#세계여성의날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함께 ‘젠더와사회’에 대해 토론하고,

고 김기홍/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차별과 혐오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다짐과 소소한 메시지도 적어보았습니다.

 

[공동성명] 음주를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공동성명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대법원 형사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가 음주 후 스스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본 판결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폭넓게 해석하여 음주 후 기억상실 일명 블랙아웃을 유죄로 판단한 첫 판례이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에 의해 부축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계단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이라는 주장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범행 당시 신체 및 의식상태가 어떠하였는지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가 합리적인지 등 제반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하며,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여 블랙아웃이라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음주로 인한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 사건은 알코올 영향으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황 등은 배제된 채 피해 경험을 기억하는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 경험을 기억하지 못 할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블랙아웃이라’ 단정되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다이로 인해 술에 취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법률적으로 피해자답지 못 하다고 외면받고가해자를 처벌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위 판결은 심신상실의 범위항거불능의 상태를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성인지적 관점하에 해석한 판단으로 그동안 음주로 인한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법리와 현실의 간극으로 기소조차 되지 못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음주로 인한 성폭력사건이 잘못된 사회적통념이나 편협한 피해자다움으로 매몰되지 않고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피해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확립되길 기대한다.

 

 

 

2021. 02. 22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4개단체)

 

 

 

 

 

 

 

 

제공일: 2021. 02. 21 (∥ 제공자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문의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사무국 (02-825-1273)

 

 

 

 

 

 

 

 

 

 

 

오성규 서울시 전 비서실장은 ‘공공기관’을 ‘책임’질 수 있는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반대한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비서실 내 사적노무, 비서실 데스크 직무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 관행, 시장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언동,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에 대한 인식 미비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존재했다. 피해자는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전보 요청을 했고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했다. 이에 대해 1차적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사건을 파악하려고도, 이해하려고도, 수습하려고도,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정반대로 행동했다. 2020년 8월 피해호소도 인사이동 요청도 들은 적이 없고, 아무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이어 9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편견과 예단으로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12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른 점 등을 말하며 “위력에 의해 추행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으며, 피해자의 필적과 자료를 동의없이 유포했다. 202년 12월 29일 경찰 발표일 “고소인 측의 다른 주장들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고소인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라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몰랐다고 말하던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4개월 만에 피해자 측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와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공공기관 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 사건처리,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법적 책임자다. 성폭력 뿐 아니라 그 외 여러 조직 내 비위, 폭력,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예방, 조사, 교육, 해결의 책임자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법적 책무, 사회적, 공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가?
 
시민들은 책임을 다하고, 법규를 지키고, 더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제도와 지침에 근거하여 제대로 해결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공공기관의 장을 원한다. 성차별, 성희롱 문화를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으로 위계적 구조를 넘어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책과 관점은 기관장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역량이다.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방관하고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부정해 온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에게 이러한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묻는다.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임명에 반대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성규 전비서실장을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직장 내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져야 할 기관장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한 문제적 인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이재명지사는 임명을 중단하라!
 
2021. 2. 19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원 모집

아청지원센터채용공고문최종.hwp15.0K

시설명 : 사단법인 평화의샘 (http://www.peacewell.org)

시설분야 : 여성/아동/청소년 

 

모집정보

​   ∎ 사업명: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진행

       –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통합 지원(행정 회계 및 사무 지원 포함)​

   ∎ 모집기간 : 2021-02-10 ~ 2021-02-23

   ∎ 모집인원 : 2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급여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시설 운영규정 에 준함

     

 

▣  지원자격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 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3항에 따 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성매매방지업무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 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기타

   ∎ 근무기한 : 2021년 3월부터 (2021.03~2024.02)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

                          (메일 발송시 “지원센터 상담원”으로 기재 바람)

 

 

전형방법 :

   ∎ 1: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2: 서류전형 합격자 한하여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개별통지

 

 

접수방법 : E-mail 접수

접수기간 : 2021-02-10~2021-02-23

문의사항 : 02)825-127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심사대상 제외 및 채용 취소 가 능합니다.

   ∎ 면접장소, 합격자 발표, 변경사항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박주현

   ∎ 연락처 : Tel. 02-825-1275 / Fax. 02-825-1292

   ∎ 이메일 : w-peace98@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peacewell.org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청소년지원시설 상담원(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시설명 :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http://www.peacewell.org)

시설분야 : 여성/아동/청소년 

모집정보

   ∎ 모집기간 : 2021-02-10 ~ 2021-02-23

   ∎ 모집인원 : 1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급여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시설 운영규정 에 준함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  지원자격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 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3항에 따 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성매매방지업무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 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기타

   ∎ 근무기한 : 20214월부터 (15개월내, 숙직 근무 가능자)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

 

전형방법 :

   ∎ 1: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2: 서류전형 합격자 한하여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개별통지

 

접수방법 : E-mail 접수

접수기간 : 2021-02-10~2021-02-23

문의사항 : 02)825-1274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심사대상 제외 및 채용 취소 가 능합니다.

   ∎ 면접장소, 합격자 발표, 변경사항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장현정

   ∎ 연락처 : Tel. 02-825-1274 / Fax. 02-825-1292

   ∎ 이메일 : w-peace98@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peacewell.org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2020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pdf196.0K

사단법인 평화의샘 입니다.

2020년도 사단법인 평화의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게시합니다.

 

여성의 인권에 결림돌이 되는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본 법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2020년 세입·세출 결산서

사단법인 평화의샘_2020년 세입․세출 결산서.pdf49.8K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평화의샘 사무국입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2020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의로운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의로운 권고를!”

오늘 1월 25일(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12시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좋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3.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원진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발언 1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까지이후 진행 경과보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발언 2 |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발표, 4월 사건 1심에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발언 3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의 의미와 제대로 된 권고 촉구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언 4 |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
발언 5 | 성차별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없는 노동사회를 향한 향후 과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발언 6 | 인권민주주의성평등에 입각한 사건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대표)
 
질의응답
1인시위 오후 12-3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
■ 발언 1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까지이후 진행 경과보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오늘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지 202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0년 7월 28일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이 있었습니다이틀 뒤인 7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조사 요청 내용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저희가 요청했던 직권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④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⑧ 직장 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2. 아시다시피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사법적으로피해자의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사건입니다지난 12월 29일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도 이를 보여줍니다경찰은 성추행 관련은 공소권 없음방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오늘 인권위의 조사결과는 본 사건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공적 판단이 됩니다.
 
3.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특히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극심했습니다피해자의 실명직장사진동영상편지 등이 가감 없이 공개되었습니다최초 그 정보들을 유출한 사람은 누구이며유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이에 대해 10월 7일 유포자 일부를 고소했고현재까지도 유포가 지속되어 이들에 대한 신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10월 13일에는 청와대여성가족부에, 12월 28일에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2차 피해는 극에 달해 어제는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하겠다는 글을 누군가 올리기도 했습니다대체 우리 사회는 누구를 위해무엇을 위해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판단을 내립니까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공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그렇게 하라고 교육하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처벌받는다고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이러한 2차 피해를 방치한다면어느 누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4.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10월 15일 공식 출범한 이후 289개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천만시민행동위력성폭력 실체 진실과 책임 촉구 토론회성차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각종 입장문 발표 등으로 본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우리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합니다앞서 말씀드린 8개 항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결과 발표를 기대합니다이를 통해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고직장 내 성차별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오늘 결정 이후에도 저희들의 활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저희들의 활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2 | 경찰 및 검찰 수사결과발표, 4월 사건 1심에서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갖추어 온 제도와 절차는 1) 신고고소제보진정한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초기에 보호하고 2) 전문적이고 절차에 따른 조사를 통해서 진술과 정황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3)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징계처분처벌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4) 결정이 제대로 이행되고재발되지 않게 제반 사항이 점검개선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바랬던 것은 위 과정이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1) 과정의 고소를 했으나이것을 한 후에 피고소인이 바로 사망함으로써 1)고소에서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로서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여당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라는 말을 버리고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렀으며서울시도 규정에도 없이 피해호소직원이라고 명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사실상 차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1)과정의 고소를 한 피해자로서 2)단계의 조사과정의 진행을 제도에 따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이 없어지는 제도상의 미비가 곧 수사의 중단으로 이어졌고피고소인 업무폰이었던 핸드폰 포렌식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피고소인 가족에게 인계되어 버린 상황이 방치되었습니다서울시는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사안을 자체 조사하겠다고 하는 모순과 신뢰없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을 끝냈는데 왜 조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냐며 공소권 없음을 합창인 듯 외쳤습니다. 3)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이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처분처벌권고 등이 이루어지고 4) 해당 결정을 이행하면서 재발방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과 결과입니다.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은 서울시장 관련 사건의 모든 수사들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우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제출한 자료피해 사실을 직접 보고 들었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경찰에 자료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경찰은 이 내용과 자료를 송치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찰에 발송했습니다그런데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공소권이 없으니 진실도 없고 실제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피해자의 진술과 경험과 참고인의 경험은 없었던 일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착각인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우리는 이 자료의 공개를 촉구합니다.
 
다음 날 12월 30일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수사상황 등 공무상 기밀이 청와대검찰경찰 등 공무를 통해서 서울시장에게 누설된 증거나 혐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대신에 피해자의 지원요청이 여성단체로부터 여당 국회의원서울시 특보를 통해 전달되었는데 피해자가 변호사를 만났고변호사가 여성단체와 만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장이 스스로 피해자가 누군인지어떤 사안인지 떠올려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화기록과 진술관련자들의 포렌식 등을 통해 발표했습니다검찰 발표 자료에 따르면 7월 8일과 9일의 상황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추행은 없었고성희롱성차별도 피해자도 가해도 없었다는 주장은 근거없이 주장으로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2020년 4월 비서실 동료 직원으로부터 겪었던 성폭력에 대한 지난 1월 14일 1심 선고에서는 피해자가 겪었던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경험을 적시하고 있습니다해당 사건의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는 제3자에 의한 성추행과 피고인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언론보도에 의한 2차 가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자재판부는 이에 대해 답하면서 피해자는 OOO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등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고이에 의하면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언론기사에 의한 2차 피해를 호소하기 보다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장의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직장 내 (허위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진행과정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어떻게든 이 사안이 진실성이 있는지에 촉각을 세우던 사람들은 이 재판부가 면밀히 들여다본 실체적 진실의 장면과 진술자료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가해자가 누구든 어떤 위치이든제도와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실규명과 책임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신고고소제보진정과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초기에 보호하는 것 2) 전문적인 조사 3) 조사결과에 입각한 징계처분처벌권고 4) 결정 이행과 재발 방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책임과 응답의 자리에서 회피함으로써 위 과정이 모두 해체되고 책임이 사라지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매일 산더미처럼 겪고 있는 상황에서다시 이 과정을 복원하고 제대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 발언 3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결과의 의미와 제대로 된 권고 촉구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공동행동은 오늘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의결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지난 1월 4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냈습니다탄원서에서 피해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온 많은 사람들 또한 오늘의 직권조사 결과 의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작년 7피해자와 피해자지원 단체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했던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을 통해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한 규명방식을 택했습니다이는 인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2001년 11월 25국가인권위원회법 발효와 함께 창립된 이후 인권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실현’,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향상’,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위원회 설립목적에 따라 한국사회의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장애인비정규직이주노동자난민여성스포츠인권아동/청소년노인병력자군인시설생활인성소수자새터민 등 다양한 대상의 인권옹호 활동을 이어오며 인권의 사각지대를 좁혀온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독립기구이자 준사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경찰은 박 전시장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이후 2020년 12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하였으나관련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증거불충분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으로 채워진 경찰의 관련사건 수사 결과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방기 이었습니다여러 차례의 피해자진술참고인 조사포렌식 이후에 나온 수사결과가 이와 같으니 마치 밝혀낼 수 없는 사건이라는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전시장의 지지세력과 여당 그리고 반성폭력 운동에 반감을 갖는 백래시 세력들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사실이 아닌 일’, ‘밝혀낼 수 없는 사건’, ‘무고한 사건’, ‘정치적 공격’, ‘별 것 아닌 일’, ‘의롭고 정 많은 박 전시장에게 일어난 억울한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아직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피해를 경험해왔습니다탄원서에서 피해자는 박 전시장 지지자들이 자신을 살인녀로 부르며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극심한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고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성폭력 사건을 사실이 아닌 일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끊어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발표는 공식조사의 마지막 희망 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위력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짚어내야 합니다한 번 발생하거나 우발적 사건이 아닌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던 위력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가 다루어져야 권력형 성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안희정오거돈 위력 성폭력 사건 이후 또다시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 드러났습니다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 위력 성폭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여성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인권을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이라는 슬로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부단히 움직였습니다이번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에 인권이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이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로운 권고는 우리가 그리는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발언 4 | 피해자 발언
              (안경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독)
 
위원님들 안녕하세요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의 심정을 전해 위원님들께서 조금이나마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찰의 모호한 수사 결과 발표 후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고인의 측근들은 저에 대한 비난을 SNS에 게재했고언론에 인터뷰하였으며 Posted in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소식

남인순, 김영순, 임순영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행보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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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지원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인권위20-직권-0001600_피해자지원단체.pdf365.4K

 

사안에 대한 인권적 판단과 정의로운 권고로 

위력 성폭력 및 성차별적 노동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본 단체들은 위력 성폭력 및 성차별적 노동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로운 권고를 촉구합니다.​ 

 

1. 서울시 시장실 비서 업무는 성차별적으로 배치·실행되었습니다. 비서
직무에 대한 성차별은 즉각 시정/시정권고 되어야 합니다

 

 

2. 상사의 심기보좌, 감정수발 성격의 노동을 특정 성별 근로자에게 무
분별하게 기대, 요구, 평가하는 행위는 ‘불리한 대우’, 차별입니다
 

 

3. 피해자가 4년간 이직할 수 없었던 핵심에는 시장의 의사, 의지를 중
심으로 한 위력적 수직적 구조가 있으며 견제장치 부재, 고충호소 부
인은 시정 권고되어야 합니다.
 

 

4. ‘그럴 분이 아니다’는 시장 관련 성고충에 대한 외면과 부인은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과 정책, 지침에 전면 반하며 시정 권고
되어야 합니다.
 

 

5. 가해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성폭력
2차 피해를 반복하는 구조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6.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인권침해가 인권침해임을 ‘국가기관’이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는 법적 권리가 멈춰진 자리에서 요청하는 최소한의 바람입니다.

 

세부내용 파일에 있는 의견서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