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함께 ‘젠더와사회’에 대해 토론하고,
고 김기홍/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차별과 혐오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다짐과 소소한 메시지도 적어보았습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함께 ‘젠더와사회’에 대해 토론하고,
고 김기홍/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하는 시간을 갖고,
차별과 혐오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다짐과 소소한 메시지도 적어보았습니다.

[공동성명]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가 음주 후 스스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본 판결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폭넓게 해석하여 음주 후 기억상실 일명 블랙아웃을 유죄로 판단한 첫 판례이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에 의해 부축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이라는 주장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범행 당시 신체 및 의식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가 합리적인지 등 제반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야하며,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이 있다고 하여 블랙아웃이라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음주로 인한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 사건은 알코올 영향으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및 상황 등은 배제된 채 ‘피해 경험을 기억하는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피해 경험을 기억하지 못 할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블랙아웃이라’ 단정되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로 인해 술에 취하여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법률적으로 ‘피해자답지 못 하다’고 외면받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위 판결은 심신상실의 범위, 항거불능의 상태를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성인지적 관점하에 해석한 판단으로 그동안 음주로 인한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법리와 현실의 간극으로 기소조차 되지 못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음주로 인한 성폭력사건이 잘못된 사회적통념이나 편협한 피해자다움으로 매몰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확립되길 기대한다.
2021. 02. 22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4개단체)
제공일: 2021. 02. 21 (월) ∥ 제공자: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문의 :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사무국 (02-825-1273)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비서실 내 사적노무, 비서실 데스크 직무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 관행, 시장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언동,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에 대한 인식 미비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존재했다. 피해자는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전보 요청을 했고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했다. 이에 대해 1차적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은 비서실장에게 있다.
▣ 시설명 : 사단법인 평화의샘 (http://www.peacewell.org)
▣ 시설분야 : 여성/아동/청소년
▣ 모집정보
∎ 사업명: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진행
–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통합 지원(행정 회계 및 사무 지원 포함)
∎ 모집기간 : 2021-02-10 ~ 2021-02-23
∎ 모집인원 : 2명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급여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시설 운영규정 에 준함
▣ 지원자격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 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 따 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성매매방지업무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 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기타
∎ 근무기한 : 2021년 3월부터 (2021.03~2024.02)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메일 발송시 “지원센터 상담원”으로 기재 바람)
▣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 한하여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개별통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접수기간 : 2021-02-10~2021-02-23
▣ 문의사항 : 02)825-1275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심사대상 제외 및 채용 취소 가 능합니다.
∎ 면접장소, 합격자 발표, 변경사항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박주현
∎ 연락처 : Tel. 02-825-1275 / Fax. 02-825-1292
∎ 이메일 : w-peace98@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peacewell.org
※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 시설명 :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http://www.peacewell.org)
▣ 시설분야 : 여성/아동/청소년
▣ 모집정보
∎ 모집기간 : 2021-02-10 ~ 2021-02-23
∎ 모집인원 : 1 명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급여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시설 운영규정 에 준함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 지원자격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 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 따 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성매매방지업무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 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기타
∎ 근무기한 : 2021년 4월부터 (15개월내, 숙직 근무 가능자)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 2차 : 서류전형 합격자 한하여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개별통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접수기간 : 2021-02-10~2021-02-23
▣ 문의사항 : 02)825-1274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심사대상 제외 및 채용 취소 가 능합니다.
∎ 면접장소, 합격자 발표, 변경사항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장현정
∎ 연락처 : Tel. 02-825-1274 / Fax. 02-825-1292
∎ 이메일 : w-peace98@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peacewell.org
※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pdf196.0K
사단법인 평화의샘 입니다.
2020년도 사단법인 평화의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게시합니다.
여성의 인권에 결림돌이 되는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본 법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_2020년 세입․세출 결산서.pdf49.8K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평화의샘 사무국입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2020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파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오늘 1월 25일(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12시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좋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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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인권위20-직권-0001600_피해자지원단체.pdf365.4K
사안에 대한 인권적 판단과 정의로운 권고로
위력 성폭력 및 성차별적 노동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본 단체들은 위력 성폭력 및 성차별적 노동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로운 권고를 촉구합니다.
1. 서울시 시장실 비서 업무는 성차별적으로 배치·실행되었습니다. 비서
직무에 대한 성차별은 즉각 시정/시정권고 되어야 합니다
2. 상사의 심기보좌, 감정수발 성격의 노동을 특정 성별 근로자에게 무
분별하게 기대, 요구, 평가하는 행위는 ‘불리한 대우’, 차별입니다
3. 피해자가 4년간 이직할 수 없었던 핵심에는 시장의 의사, 의지를 중
심으로 한 위력적 수직적 구조가 있으며 견제장치 부재, 고충호소 부
인은 시정 권고되어야 합니다.
4. ‘그럴 분이 아니다’는 시장 관련 성고충에 대한 외면과 부인은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과 정책, 지침에 전면 반하며 시정 권고
되어야 합니다.
5. 가해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성폭력
2차 피해를 반복하는 구조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6.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인권침해가 인권침해임을 ‘국가기관’이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는 법적 권리가 멈춰진 자리에서 요청하는 최소한의 바람입니다.
세부내용 파일에 있는 의견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마길 8-13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상도초등학교입구 버스정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