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2020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금 및 보조금 예결산.pdf33.5K
2020년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금 및 보조금 예결산 보고
게시 2020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금 및 보조금 예결산.pdf33.5K
2020년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금 및 보조금 예결산 보고


.

지난 한 해 사단법인 평화의샘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연대와 지지에 사단법인 평화의샘 활동가들은 늘 든든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에 필요한 개인정보(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시, 기부금액)도 국세청에 제공하게 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발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연락주시어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으셔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 인터넷 사용이 편치 않은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 내용: 세액공제 15%
• 공제 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합산기준 : 해당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CMS를 통한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입금 및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및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825-1273 이메일 w-peace98@hanmail.net
.
올해 역시 21주년 홈커밍데이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안전을 지키면서, 전.현 생활인들이 반가운 마음을 나눌 수 있을 지 고민하다가 ‘언택트 홈커밍데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현 생활인들이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일 없이 편안하게 웃으며 안부를 나눌 수 있을 지, 사단법인 평화으샘 모든 활동가들과 현 생활인들이 고민.논의하였고, 영상의 컨텐츠 구성 및 웹자보 기획부터 영상제작-편집, 선물구성/발송까지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전.현 생활인과 전.현 활동가에게만 공개된 영상으로, 모든 분들께 공개하지 못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 생활인들에게 “언택트 홈커밍데이 영상”을 보내며 서로의 근황을 주고 받을 수 있었고 지방에서 살고 있거나 직장 생활로 홈커밍데이에 참석하기 힘들었던 전 생활인들과 전 활동가들이 시공간 제약없이 소통하고 참여하며 그 어느 해보다 많은 호응을 얻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함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언택트 홈커밍데이 영상시청 후 전 생활인 및 전 활동가들에게 수많은 안부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아래는 홈커밍데이 영상을 본 후 평화의샘에 도착한 안부인사 중 일부입니다.
건강히 잘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애기는 10살 초등학생이 되었구요.
저는 좋은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좋은분들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샘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앞날을 기대하며 살길 바래요.
최근에 인상깊은 문장이 있었는데, 신이 찍어놓은 쉼표에 마침표를 찍지말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주변과 비교되고 빛나지 않는것 같아도 그건 잠시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움츠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뛰려면 꼭 움츠려야만 높이 뛸수있어요.
샘동이들은 기회가 많은 친구들이고, 주변에 자신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평샘 샘동이들이 앞으로 빛을내며 나아갈 그날까지 쭉 응원합니다.
파이팅!
– 평화의샘 전생활인 안**
매일 나랑 싸우는 예0이와 아들은 아들이네 하는 둘째 리&와 얘도 아들이네 하는 남편과
낮에는 잠깐 일하고 오후엔 엄마와 아내역활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남편대신 내 가족은 내가 지키는 조똥이에요.
29.9세 첫서른 앞두고 속시끄러운 요즘 반가운얼굴들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반가운 선생님들 부디 내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수 있기를 바래보아요.
– 평화의샘 전생활인 조**
요즘은 바람잘날없던 지난 비행들을 청산하고, 부모님과 집에서 생활하는중이에용 ㅎㅎ
엄마와 아팟던 기억과 상처로 인하여 엄마와 사이를 스스로 단절하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저도 세상에나와서 엄마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것도 처음인
서로에게 따스한 연결고리가되어주신 평화의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금은 완벽하다고 말할순 없지만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날들을 지내고 있어용!♡
그리고 평화의샘에 있으면서 선생님 마음(미애쌤)의 상처를 준일과 제가 친 사고(종이쓰레기통에 담배….)
또 무작정 자유를 찾아 가출을 했던 일들이 매우매우 후회스럽네요…
잇을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가봐요…지금 샘동이들에게 해주고 싶은말이 있어요.
to.사랑스런 샘동이들♥
안녕하세요
03년생 이제 고삼이되는 ##이라고해요!ㅋㅋㅋㅋㅋ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있고 하는게 많이 답답하실거에요! 맞지요??ㅎㅎ
이제 곧 백신이 나온다니까 그때까지만 마스크 잘쓰고 같이 버텨봐요!!
집에만 있으니까 한대피고싶구 목도좀 적시고 싶고 그럴거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해요(전 현재진행형..)
또 자유를 찾아서 여정을 떠나고 싶을거에요!!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영양가있는 여정이 아니에요.
하루이틀정도는 좋을수있지만 그다음부터는 불안과 초조가 그다음에는 당장 먹고자고 하는것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마음을 옥죄여올거에요 (숙식을 해결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마음두 상하고 그러다가 끈끈해지기두하고 잔뜩 토라지기도하면서 성장하는거죠 ㅎㅎ
저는 우리 샘동이들이 잠깐의 힘겨움을 피하기위해 충동적으로 가출하지 않았으면해요!
정말정말 위험해요!
정말로 하고싶은 말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지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사랑스런 샘동이들!! 잘지내주세요 내년에 보러갈께요
집다운 집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연대 활동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은 2020년 한 해 동안 청소년지원시설로서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이하 청주넷)는 2019년 12개의 연대단위가 만나 국내외에 청소년에 대한 주거 정책이 있는지 그 현황과 과제를 살펴봤고, ‘청소년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에 관한 현장 연구(청소년 및 시설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2020년 “청소년 존엄을 말하는 두 가지 방식_ 기본소득, 주거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주거권 이슈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 당사자를 조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주거권이나 청소년 지원주택에 대한 정부, 지자체, 주거 관련 단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반가움이 큽니다.
청주넷은 가출청소년이라는 낙인에 가까운 명칭이나 학대 피해청소년에 대한 축소된 시혜적 정책과 지원을 넘어서고자 하며, 청소년의 주거권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홈리스’ 개념 정리, 청소년이 처한 환경과 의지에 대한 증명 없는 ‘하우징퍼스트’ 개념 차용 등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시도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위한 보호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시설 중심 사회에서 권리로서의 보호와 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후기청소년에 주목하고, 청소년주거권기본원칙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탈시설 및 주거권 관련 선행운동과의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시도들을 통해 정책적 영향력 또한 만들어내고 있으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 함께해 온 평화의샘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청소년주거권 등 청소년 전반에 걸친 이슈로 확장하여 고민할 수 있게 되었고, 네트워크 단체를 확장하고 지원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적극적 실무 결합에는 한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치를 모으고 연대하여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성과를 이루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인권적인 시설을 만들고자 노력하지만, 시설이 가진 어쩔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청소년들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시설에만 의존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한계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아예 시설을 선택지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 청소년들, 그리고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서 거리 위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법적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자립 계획을 세우면서도 속 시원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청주넷과 청소년 당사자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력을 피해 원가정과 학교에서 이탈한, 이미 난민이 된, 혹은 자율적인 자립을 시도하는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가정 복귀와 시설보호, 두 가지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은 ‘청소년에게도 집은 인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권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외에도 다양하고 안전한 주거 대안’이 존재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 (초안)
* 아래 원칙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아동․청소년 주거권은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즉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삶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아래에서 정의한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이 실현되지 않은 모든 주거상태를 주거위기로 정의한다. 특히 정해진 거처 없이 거리 생활을 유지하거나, 타인의 임시적 호의에 기대어 잠자리를 해결하거나, 보육원이나 쉼터 등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심각한 주거위기로 주목한다.
우리는 이러한 아동․청소년 주거위기를 탈가정, 비행 등 당사자의 선택과 도덕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 국가의 주거보장 시스템 부재, 사회적 책임 회피, 가정 내 폭력 등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한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향과 원칙을 제안한다.
1. 보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 주거권은 모든 인간 개별의 권리다.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탁된 존재가 아닌 독자적 개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권리보장을 유예해선 안 되며, 즉각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한다. 국가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주체성과 자기결정권 ‘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살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아동․청소년 자신에게 있다.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 대안이 열려야 하며, 각 대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선택의 과정에서 외압이나 강제가 없어야 하며, 주거 대안을 찾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선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시행착오나 문제제기를 인정하고, 다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3. 동등하고 존엄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결 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하고 결핍된 존재가 아니며, 쉽게 하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이 아니다. 오롯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타인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동등하게 포함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주거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이다. 집을 뿌리 삼아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의 생태계를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4. 조건 없는 주거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전제 조건 및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는 주거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Housing First) 위기의 심각성을 비교하고 경쟁시켜서는 안 되며, 학력이나 소득 등을 이유로 차등적, 선별적으로 주거를 제공해선 안 된다.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따라 거주기한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어떠한 주거에서든 아동․청소년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정체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혐오나 낙인, 차별이 뒤따르지 않도록 주거를 공급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사는 집이나 지역․사회가 물리적․정서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각종 폭력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 공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을 위한 지원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전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6. 다양한 주거 주거지원이 원가정과 시설 입소로 양분되는 지금의 아동․청소년 거주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 주거형태, 동거인 유무, 접근성, 주변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 모델이 확립되고 실제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대안을 설계하고, 주택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7. 적절한 주거 주거권의 핵심 요소를 고려해 ‘최소’가 아닌 ‘적절’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체․정신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야 하며(주거의 수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점유의 안정성). 또한 소득에 비춰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주거비가 책정되어야 하며(적정 주거비), 입주자 특성이나 입주 경로에 따른 차별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비차별 원칙).
8. 권리로서의 보호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탈출한 아동․청소년이 대안적 주거를 찾기 이전 임시로 머무는 거주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이 주거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보호기간 동안 ‘통제로서의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의 보호’를 제공한다. 보호 공간은 보호를 명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제약해선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권리에 기반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자유롭게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9. 삶을 위한 지원이 함께 가는 주거 주거는 삶의 안정을 위한 기본이지 전부가 아니다. 교육, 일자리, 상담, 동행 지원 등 아동․청소년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서비스를 동시 지원한다. |


2017년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서울 외곽으로 끌고 가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상으로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고등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됨에도 가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대응하고자, 2020년 5월 26일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공대위에서는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만취한 여성들이 겪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통념과 왜곡된 판단기준을 규탄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대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6129명의 연서명 탄원서, 전문가 및 상담소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단체) 회원단체의 준강간 사례조사를 통해 음주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유죄는 고사하고 그 발생에 비해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례 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된 사실은 여전히 성폭력 범죄, 특히 음주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유죄는 고사하고 그 발생에 비해 신고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남자랑 술을 마시고 취한 여성은 이미 성관계에 동의를 한 것이다.”, 클럽에서 노는 여성은 성적으로 개방적일 것이다.”라는 왜곡된 통념이 수사재판부나, 사회에 만연한 것이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피해자에게만 완벽한 진술과 증명을 반복해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인식을 이용한 가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는 질문이 주어져야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맥락,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피해자의 대처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이제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를 명백히 처벌함으로써 이 사회가 성범죄를 야기하는 잘못된 문화를 근절하고,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재판부가 성폭력을 고발해 온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도록 피해자와 계속 연대하여 계속 싸워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연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문
– 서울시는 2차 피해 근절을 위해 유출자 및 유포자를 즉각 고발하고 징계하라.
– 경찰은 성폭력특례법 제24조 위반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
–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지난 12월 24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의 실명이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 SNS을 통해 유포되었다. 유포자는 해당 자료가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공개한 자료라고 유출 경로를 설명했다.
피해자 실명과 실명이 쓰인 해당 자료는 최초 SNS 유포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10여 개 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게시・유포되었다.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는 최악의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최초 유포자와 유포자가 언급한 유출자에 대해 성폭력특례법 24조 위반으로 12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을 부정하려는 자에 의해 기획되고, 업무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의해 유출되었다.
지난 150여 일 동안 이러한 구조는 방치, 양산되어 왔다. 피해자가 위력성폭력을 고소하자, 성폭력 의혹을 부정하고 무마하려는 일을 일부 고위층이 지속하는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직원 개인에 대한 신상 색출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고, 해당 정치인의 팬 그룹에서 피해자 실명을 지난 7~8월경에 유포했고, 12월 24일 서울시 전 인사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이 피해자 실명을 유출, 유포했다.
실명만이 문제가 아니다. 위력성폭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은 심기 보좌를 요구받았던 피해자의 업무 시 기록들을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써 유출・유포하며, 이것이 위력성폭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선별하여, 맥락을 삭제한 채 게재 및 유포한 행위는 위력성폭력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부당한 인권침해에 침묵하지 않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본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7일, 청와대와 여성가족부에 공문으로 2차 피해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청에 실명 공개한 사람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서울시에 공공기관 장의 직위로 피해자에 게 2차 피해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그때 제대로 조치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가족부, 경찰청에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인권침해를 목도하고 있다. 피해자 실명 및 정보의 유출・유포 행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으며, 2차 피해 근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정보가 유출, 유포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다음 각 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서울시는 피해자, 소속 직원을 보호하라. 피해자에 대한 실명 및 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고발 조치하라. 지난 7월 피해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관한 다른 직원 사진이 유포되자 서울시는 즉각 고발한 바가 있다. 또한 12월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서 피해자·신고인 신상보호를 강화할 것과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을 발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여러 차례 피해 직원 보호 역할을 천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 신상 및 정보를 유출한 문제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유출자를 징계 조치하라.
⚫️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경찰은 피해자 실명 유출, 유포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구속수사하라.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7일 피해자 실명을 유포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경찰은 빠르게 유포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유출, 유포될 수 있는 피해자 자료에 대해서 긴급하게 제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속수사하라.
⚫️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여성가족부는 즉시 서울시에 대한 2차 피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서울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이 발생한 현장,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 특별점검의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 2차 피해 예방의 의무가 있다. 지금이 바로 법이 명시한 위급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발동해야 할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우리는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에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공동행동에 조속히 회신할 것을 바란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289개 단체)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마길 8-13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상도초등학교입구 버스정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