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문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 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문


 

– 서울시는 2차 피해 근절을 위해 유출자 및 유포자를 즉각 고발하고 징계하라.

– 경찰은 성폭력특례법 제24조 위반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

–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지난 12월 24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의 실명이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 SNS을 통해 유포되었다. 유포자는 해당 자료가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공개한 자료라고 유출 경로를 설명했다.

 

피해자 실명과 실명이 쓰인 해당 자료는 최초 SNS 유포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10여 개 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게시・유포되었다.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는 최악의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최초 유포자와 유포자가 언급한 유출자에 대해 성폭력특례법 24조 위반으로 12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위력성폭력을 부정하려는 자에 의해 기획되고, 업무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 의해 유출되었다.

 

지난 150여 일 동안 이러한 구조는 방치, 양산되어 왔다. 피해자가 위력성폭력을 고소하자, 성폭력 의혹을 부정하고 무마하려는 일을 일부 고위층이 지속하는 가운데, 피해를 호소한 직원 개인에 대한 신상 색출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고, 해당 정치인의 팬 그룹에서 피해자 실명을 지난 7~8월경에 유포했고, 12월 24일 서울시 전 인사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시민대학 운영위원장이 피해자 실명을 유출, 유포했다.

 

실명만이 문제가 아니다. 위력성폭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들은 심기 보좌를 요구받았던 피해자의 업무 시 기록들을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써 유출・유포하며, 이것이 위력성폭력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선별하여, 맥락을 삭제한 채 게재 및 유포한 행위는 위력성폭력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부당한 인권침해에 침묵하지 않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본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7일, 청와대와 여성가족부에 공문으로 2차 피해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청에 실명 공개한 사람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서울시에 공공기관 장의 직위로 피해자에 게 2차 피해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그때 제대로 조치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서울시, 여성가족부, 경찰청에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인권침해를 목도하고 있다. 피해자 실명 및 정보의 유출・유포 행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으며, 2차 피해 근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정보가 유출, 유포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다음 각 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서울시는 피해자, 소속 직원을 보호하라. 피해자에 대한 실명 및 정보를 유출・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고발 조치하라. 지난 7월 피해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관한 다른 직원 사진이 유포되자 서울시는 즉각 고발한 바가 있다. 또한 12월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서 피해자·신고인 신상보호를 강화할 것과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을 발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여러 차례 피해 직원 보호 역할을 천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 신상 및 정보를 유출한 문제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유출자를 징계 조치하라.

 

⚫️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경찰은 피해자 실명 유출, 유포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구속수사하라.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7일 피해자 실명을 유포한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경찰은 빠르게 유포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유출, 유포될 수 있는 피해자 자료에 대해서 긴급하게 제동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속수사하라.

 

⚫️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여성가족부는 즉시 서울시에 대한 2차 피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서울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이 발생한 현장,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 특별점검의 책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 2차 피해 예방의 의무가 있다. 지금이 바로 법이 명시한 위급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발동해야 할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우리는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에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공동행동에 조속히 회신할 것을 바란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28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