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1인 시위 후기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은 

고등군사법원의 무죄판결 (18.11.19) 이후 2년동안 

대법원에서 판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사건의 공동대책위원회는

대법원에 유죄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중이고

우리 상담소 활동가들과 상담소의 피해생존자분께서 

11월 16일과 17일 함께 참여했습니다.

 

부디 한시 바삐 대법원이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성명] 피해자를 학습 교재로 취급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퇴하라

피해자를 학습 교재로 취급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퇴하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지자체장의 공석 사태로 빚어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오거돈과 故 박원순은 전 국민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쳐 준 스승이란 말인가.

이 장관은 “성평등 문제나 성폭력 피해 문제가 과잉 정쟁화되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일상을 또 다시 뒤흔들고 있다.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시켜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제까지 이정옥 장관은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관점으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가. 성폭력 피해자를 학습 교재 따위로 취급하는 발언을 내뱉으면서도 한 점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한 이가 여성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수장의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

오거돈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망언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 “오거돈 사건이 집단 학습 기회라니, 그럼 나는 학습교재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티끌만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저따위 말은 절대 못한다. 주변에 피해주기 싫어서 악착 같이 멀쩡한 척 하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데 여성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가 있나. 저 소리 듣고 오늘 또 무너졌다. 영상 보고 너무 충격 받고 역겨워서 먹은 음식 다 게워내기까지 했다. 내 앞에서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라는 심정을 밝혔다. 피해자는 ‘유별난 사람’으로 여겨질까 두려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의 인생을 수단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가. 이정옥 장관은 자신의 헛소리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이 장관은 7월 17일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이들의 침묵과 방관을 견뎌왔으나 오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망언으로 또 다시 상처받았다. 이 장관이 자신의 망언에 대하여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사퇴하라!

2020. 11. 5.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 “미투운동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그리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0월 29일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조항을 당원투표로 뒤집을 수 있는 안이다.

 

기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당 차원의 성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당헌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손바닥 뒤집기에 분노한다. 

 

2018년 3월부터 충남, 부산, 서울까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와 신고, 고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차 피해의 온상이 되어 왔다. 선출직 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가해지는 2차 피해는 매우 극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근본적 성찰도 없이, 재발방지와 책임있는 대책도 없이, 2차 피해에 대한 제지와 중단 노력도 없이, 피해자 일상 복귀를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 노력도 없이, 오로지 권력 재창출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인가. 

 

우리는 성폭력 문제를 반복하고도 이를 사소화하려는 남성 기득권 정치에 절망한다. 

반성도 성찰도 없는 정치에 우리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헌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사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다해 임하라. 이것만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초래에 책임지는 방법이다.

 

 

2020년 10월 30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과 

민주당 당헌 개정 시도에 

분노하는 시민 일동 

“2020 평화의샘 언택트 홈커밍데이” 진행 공지

‘2020 언택트 홈커밍데이’ 진행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사후보도자료_201015_서울시장위력성폭력공동행동_출범_기자회견 1.pdf546.6K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지난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에 다녀왔습니다.
사건을 묵인하고 지속되는 직장내 성차별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서울시 및 우리 사회에 대해 규탄하고
피해자에게 지지와 연명을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1. 공동행동 소개 | 이소희_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2. 사건 경과보고 | 김경숙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3. 발언
▷ 발언 1 |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레티마이투_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발언 2 | 성평등 감수성과 실천 없는 민주주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하영_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발언 3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성차별과 여성혐오가 만연한 조직에서 발생한다 (배진경_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발언 4 | 봉혜영_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장
▷발언 5 | 서울시 공무원 (대독)
▷발언 6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독)
▷발언 7 | 김지은_ <김지은입니다> 저자 (대독)
▷발언 8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독)

4. 퍼포먼스

5. 출범선언문 낭독

6. 질의응답 

 

 

 

 

 

[보도자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검찰은 오거돈을 빨리 기소하라!

 

[보도자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검찰은 오거돈을 빨리 기소하라!

 

 

부산경찰청은 오거돈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을 오늘에서야 검찰로 송치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를 통해 죄를 자백한 지도 4달이 지났다. 사건 발생일
로 따져보면 14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하루 흘러가기만 했던 시간들은 오롯이 피해자의 고통으로만
남아있다. 

 

그 동안 피해자와 많은 시민들은 가해자가 자백을 했음에도 왜 이렇게 사건이 더디게 진행되는지 의
아해했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속을 기각한 부산지방법원에 있다. 법원은 하루 빨리 사건이 마무리 되
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간절함은 외면하고, 힘 있고 돈 있는 번지르르한 오거돈 변호인단의 ‘이중인격’, ‘인지부조화’라는 헛소리에 현혹되어 수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불구속 상태를 야기했다. 

 

경찰도 수사 초기에 피해자의 마음과 상태를 헤아리지 못하여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의 경찰에 대한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했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당연한 생각에
경찰을 믿고 수사를 요청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의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야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태도도 한 몫을 했다. 오거돈의 성폭력 가해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들
이 우후죽순으로 고소·고발한 혐의를 성폭력 사건과 한꺼번에 조사하려다보니, 수사기간이 길어진 것이
다. 한 번도 아닌 수차례 재수사를 지휘하는 가운데,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음해성 고소· 고발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검찰은 이러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부산 시민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이 이제 드디어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 동
안의 수사재지휘를 통해 사건을 충분히 파악했다. 검찰은 더 이상 재수사를 핑계로 기소를 미루지 말
고,
최대한 빨리 기소하라. 피해자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도 하루 빨리 진행하라. 법원도 구속영장 기각에서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을 반성하고, 가해자를 조속히 엄벌에 처하라. 아직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가 간절히 바라는 요구를 검찰과 법원은 외면하지 말라.

 

 

 

 

 

2020. 8. 25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 조주빈의 궤변에 부쳐

 

‘상식 밖 일탈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 성착취’다 – 조주빈의 궤변에 부쳐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범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범행 목적을 밝혔다. 성착취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자 입장에서 소신껏 말하자면, 상식이 색안경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태평양, 17세]는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면서, 또래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구매자나 방관자나 피해자나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진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면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조주빈의 궤변은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며 본질을 호도하고자 한다. 피해자를 성착취에 유입시키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치밀하게 설계했으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상식” 운운하며 말을 치장한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더러운 수 쓰지 말라.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를 철저히 상품으로 취급하고 “노예”라고 일컬은 자들이 가장 잘 안다. 조주빈의 논리는 스스로를 변호할 때만 “여성의 자발성”을 찾는 가해자들의 비열한, 한결같은, 전형적인 주장이다. 조주빈과 공범들만이 이 범행을 정당화할 “상식 밖의 세상”이 필요했을 뿐이다.

 

또한 이 말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폭력을 잘 알려지지 않은 하위문화로 규정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가담한 일탈적 성행동으로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다. 그러나 조주빈과 범인들은 개인정보를 불법 탈취하고, 경찰·검찰·법원을 사칭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낙인을 극대화한,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과 차별의 지형을 이용한 범죄자들일 뿐이다. 

 

성착취를 “브랜드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던 조주빈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수많은 사람이 성착취물을 보기 위해 돈을 들고 모여들었다. 텔레그램에서만이 아니다. 단톡방에서,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SNS에서, 웹하드에서, 온갖 데서 여성 신체가 끊임없이 상품으로 거래됐다.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취향으로서 소비하는 자들을 기반 삼아 온라인 플랫폼을 여성착취 산업의 현장, 즉 “상식 밖의 세상”으로 건설해가며 범죄를 실행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귀추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묻는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재판부들은 이 궤변과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 이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작동 가능했던 세상을 바꾸는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성착취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성착취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판결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써 이것이 작동 가능한 세상의 구조를 짚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오만한 가해자의 허무맹랑한 가르침은 필요 없다. 언론은 가해자의 궤변에 마이크를 들이밀지 말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해결은 오직 여성 착취가 돈이 될 수 없다는 본질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2020년 9월 2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020.08.12.>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

비동의강간죄로 만들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 비동의강간죄 발의에 부쳐

 

 

2020812,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개정안이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촉구해온 숙원 의제였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은 1995년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하고, 2013년 법이 인정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장하는 등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냈으나, 성폭력 관련 법체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2018년 미투운동, 2019년 장학썬(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2020N번방 사건 등을 지나오면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다시금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현행 법체계의 근간은 구시대적 정조이데올로기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입법자들은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바라보았고, 여성의 정조를 소유 가능한 것으로 보는 가부장의 관점에서 현행 법체계를 구축했다. 강간죄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되었는데, 법률가들은 이를 최대한 협소하게 해석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최협의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했다.

 

정조를 중심으로 세워진 성폭력 관련 법체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성폭력을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판시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동의 없는 성적 언동을 성폭력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지만, 강간죄 구성요건은 변함없이 폭행 또는 협박이다. 보수적인 재판부는 아직도 피해자의 성 이력과 저항 여부를 따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강간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한다. 성폭력 관련 법체계를 동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현행법의 사각지대,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는 강간 71.4% 강간죄 불기소율 51.1%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사실상 성폭력의 기본 유형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강간죄 개정은 단순히 한 개 법 조항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관련 법체계와 인식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것은 동의 없는 성교가 곧 강간이며 성폭력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인권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성폭력 피해사례를 구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1월부터 3월까지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 포함)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에 달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성폭력을 처벌하기 어렵다. 대검찰청 2019 검찰연감에 따르면 형법상 성폭력범죄가 불기소된 비율은 46.2%이고, 강간죄가 불기소된 비율은 51.1%로 더 높다.

 

폭행 또는 협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최협의설은 성폭력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일부는 최협의설이 이미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로는 그렇지 않다. 일례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2심은 피해자는 비록 그 자체로 공포감을 느끼게 되어 그 후로 아무런 거부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행위는 성관계를 시작하면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동작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의 수단인 폭행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강간치상죄 무죄를 선고했다(고등군사법원, 2018).

 

게다가 현행법과 국민의 법감정이 괴리되어 있는 현실은 가해자의 무고죄 남용을 유발하고 있다. 피해자는 동의 없는 성교를 강간이라고 생각해 고소하는데, 법은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따지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이를 악용하는 가해자는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한다. 특히 성범죄 전문을 자처하는 가해자 변호사 업계가 시장화되면서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 성폭력 관련 법체계를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개정하면, 불필요한 성폭력 무고 논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폭행·협박·위계·위력 등 특정한 경우에는 동의 없음으로 간주해야

 

비동의강간죄를 성적 침해의 죄로 본다면, 구성요건인 동의 없음은 단순히 피해자가 거부 또는 저항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동의의 조건이 강조되는 이유는 설령 형식적·표면적으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서 피해자의 내심에 반하는 동의를 받아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계(僞計, 속임수)에 속아서 가해자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오인해 동의했다면? 가해자의 위력이 피해자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여부를 따지는 것은 오히려 부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의 없음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3341 참조)”라고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판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 관련 법체계 정비, 용어 변경 필요

 

현행법은 동의 없는 성교를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구분하고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최협의설에 따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고 인정하고 성폭력의 경중을 따지던 구시대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용어상으로도 현행법은 강간죄만 강간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성폭력범죄는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으면 간음일 뿐 강간은 아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낸다. ‘간음(姦淫)’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라는 사전적 의미로 정의되는데(표준국어대사전), 이처럼 가치판단적인 용어를 성폭력범죄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법원은 오랫동안 간음의 사전적 의미를 근거로 부부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간강제적인 간음이고 배우자 간 성관계는 간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는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3년에야 비로소 부부강간죄를 인정했다.

 

특히 준강간죄는 강간에 준하는 범죄’, 유사강간죄는 강간과 유사한 범죄라는 뜻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을 바라본다면 성립할 수 없는 용어다. 피해자 대부분은 강간죄와 그 밖의 성폭력범죄가 분열되어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신의 피해 경험을 강간으로 인식한다.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성적 침해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중심으로 분열된 현행 법체계는 피해자의 관점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 성폭력 관련 법체계를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피해자의 관점으로 관련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세계적인 추세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강간죄를 포함하여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통합성(integrity)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로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정의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음을 중심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2017년 일반권고 제19호 제35(e), 2018년 제8차 한국 정부 성평등 정책 심의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분야 첫 번째 권고).

 

스웨덴, 캐나다, 영국, 독일, 아일랜드, 호주, 미국(11개 주) 등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국제협약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또는 동의 없는성적 침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 재판소들도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고 있다.

 

국회는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라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미투운동이 남긴 시대적 과업이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5개 정당이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다룬 10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4.15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는 강간죄 판단기준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응답한 후보자 206명 중 204명이 찬성합니다라고 응답했고, 그중 45명이 당선되었다(https://call21st.works/). 당선자들이 비동의강간죄 개정에 대하여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6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4인이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을 발의했다. 812일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3인이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없이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류호정의원안은 정조에 관한 죄를 전제로 만들었던 성폭력 관련 법체계를 성적 침해의 죄로서 재정비했고, 가부장의 관점으로 분열돼 있던 성폭력범죄를 통합해 피해자의 관점으로 재구성했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채용공고]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육아휴직 대체인력(경력) 채용공고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1998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치유 및 회복활동, 법률 지원 등 사건지원을 위한 활동과 함께

 

성폭력없는 세상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분야 : 활동가 (경력자)

 

 

채용인원 : 1

 

 

채용형태 :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동업무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상담소 행정업무

 

 

근무조건

 

기간: 2020824~2021630(10개월 1)

 

급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함 (경력산정 후 호봉인정)

 

5일 근무, 4대 보험 적용

 

 

자격요건

 

1. 여성인권 활동에 애정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반성폭력 활동을 위한 열의와 비전을 가진 사람

 

3. 필수사항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수료한 사람

 

아래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서류

 

1. 평등이력서

 

(양식은 자유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작성. 다만, 경력사항은 상세 작성 및 직무와 무관한 사진부착, 나이, 출신학교, 가족관계, 종교, 신체사항 등 기재불필요)

 

2.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나 직무관련 활동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hwp

 

(첨부된 개인정보제공·이동 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공고기간 및 접수

 

서류마감 : 2020. 8. 14() 오후12: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w-peace98@hanmail.net)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기타

 

1. 이메일 접수만 가능, 전화로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최종 합격자의 경우 자격 관련 서류 및 경력증명서를 추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