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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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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하러가기 ↓↓↓
국제적 아동성착취 범죄자 손정우가 지난 7월 6일 고작 1년6월의 형기를 마치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아침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검거한 중대범죄자입니다. 손정우는 회원수는 128만명, 압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약 17만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운로드 건수 36만 건이 넘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한 외신 기자가 꼬집었듯이 1년6월은 달걀 18개를 훔친 자에 대한 형량과 동일합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웰컴 투 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상황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만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제대로 된 처벌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주권’ 운운하며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습니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는 사법부는 이미 다 끝나버린 재판에서 무슨 조사를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손정우가 구치소에서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낮추지 않겠습니까? 32개국이 협조하여 잡은 범죄자이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1년6월의 실형을 받을 뿐이니까요.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7월 22일 현재 51만87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지 17일 만입니다. 사법주권은 사법정의를 구현하라고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가벼이 인식하고 감싸주는게 사법주권이 아닙니다.
위임된 권력은 주권자가 다시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의 탄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판사는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침해한 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줌으로써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준수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법관으로서 헌법 가치 실현 책무를 방기한 강영수 법관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법관 탄핵을 통해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에게 사회적, 국민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성명서>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부쳐-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냈다. 2018년 1년 6개월형을 받았던 손정우는 오늘 바로 출소했다.
범죄인인도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이번 재판부는, 적용법규와 그에 따른 인도범죄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인도범죄는…(중략)…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또한 손정우 측에서 범죄인 인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도 전부 “범죄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조약에 의하여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며 결국 송환을 거부했다.
즉, 해당 사건은 조약 및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손정우와 그의 변호사 7인이 주장한 내용 역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합리적인 재량’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강영수 판사을 비롯한 이번 재판부가 ‘합리적인 재량’을 발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함으로써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법의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략)…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중략)…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문장을 진심으로 쓴 것인지 궁금하다.
첫째, 손정우는 2018년 5월 구속 송치되었으나, 그가 받은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안일한 ‘한국식 성범죄 형량’이었으므로 국내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웰컴투비디오’와 손정우가 한국에서 알려진 것은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가 공시되고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사법부와 경찰은 ‘웰컴투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이미 솜방망이 처벌(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대량 이용자 두 명에게 집행유예 선고)을 내린 상태였다. 사실 손정우가 구속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고도 한국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둘째, ‘웰컴투비디오’ 건은 성범죄 혐의로는 판결과 형이 이미 다 끝난 사건이다. 일사부재리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다시 판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늘 출소한 손정우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 완벽히 자유롭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지장이니 범죄 예방이니를 늘어놓는 궤변이 과연 사법부의 수준인가?
이런 맥락에서, 전 세계 피해 아동과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인권을 염려하는 내용은 손정우를 한국에 남겨두겠다는 주장과 도무지 병립할 수 없다. 해당 결정문은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이다. 심지어 기존의 아청법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다면 국내 현행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런 자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롱했다.
기실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운이 없게도 이번에는 하필 국제 기준을 갖다 댈만한 사건이어서 망신을 샀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시민은 국가가 판결을 통해 사회에 던지는 공적 메세지를 수신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성범죄와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사로웠다.
사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전시하며 ‘이 사이트의 서버는 해외에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쓰라’고 공지한 ‘디지털 교도소’ 등을 보고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되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되었고 사적 보복에 대한 열망과 무기력만이 넘실대고 있다. 이 불신은 전부 사법부가 만든 것이다. 그러고도 사법부가 자국의 사법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하다.
판결권이 보호받는 이유는 이따위 판결을 내놓고도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이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부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던졌다.
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시민들은, 여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020.07.06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1998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치유 및 회복활동, 법률 지원 등 사건지원을 위한 활동과 함께
성폭력없는 세상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채용분야 : 활동가 (경력자)
▷ 채용인원 : 1명
▷ 채용형태 :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 활동업무
–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 상담소 행정업무
▷ 근무조건
– 기간: 2020년 8월1일~2021년 6월 30일(11개월)
– 급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함 (경력산정 후 호봉인정)
– 주5일 근무, 4대 보험 적용
▷ 자격요건
1. 여성인권 활동에 애정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반성폭력 활동을 위한 열의와 비전을 가진 사람
3. 필수사항
①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수료한 사람
② 아래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1. 평등이력서
(양식은 자유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작성. 다만, 경력사항은 상세 작성 및 직무와 무관한 사진부착, 나이, 출신학교, 가족관계, 종교, 신체사항 등 기재불필요)
2.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나 직무관련 활동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hwp
(첨부된 개인정보제공·이동 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공고기간 및 접수
서류마감 : 2020. 7. 26(일) 18: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w-peace98@hanmail.net)
▷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기타
1. 이메일 접수만 가능, 전화로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최종 합격자의 경우 자격 관련 서류 및 경력증명서를 추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탄 및 촉구성명]
안희정 측근에 의한 2차 피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들을 끌어안는 곳인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8년 3월 5일 미투 고발 이후, 2019년 2월 1일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유죄, 같은 해 9월 9일 대법원 확정되었다. 그러나 안희정 위력을 유지시켜온 측근들은 사건 초기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억측, 비난, 욕설 등 2차 피해를 주도했지만 한번도 사과한 적 없다. 측근들에 의한 2차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희정 보좌진이었던 A씨는 사건 초반부터 욕설 담긴 악성 댓글을 포털에 달았다. “저 ㅁㅊㄴ(미친년)”, “닥치고 결과 기다리지?”, “게다가 이혼도 함”, “(피해자)구속시켜야겠네”, “제 발로 가서 4차례 당했다”, “꽃뱀 의혹” 등.
A씨는 전 지사의 사임으로 그만둔 뒤 안희정계로 꼽히던 이후삼 의원의 비서로 채용되었다. 해당 의원은 A씨의 2차 가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용하였고, 이후 비서관으로 승진시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18년 3월에 고발하자, A씨는 2020년 5월 2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이번 달 7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희정의 측근 B씨는 자신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가 1심 재판과정에서 왜곡 편집 되어 “안희정 오빠 문자” 등으로, 피해자와 안희정이 마치 오빠 운운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처럼 오보가 나고 있음에도 버젓이 이를 방조했다. 평소 피해자와 신뢰있는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재판정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의심을 조성하는 발언을 했다. B씨 역시 안희정계 K 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다 재판 기간 중 다섯 단계를 한 번에 올라 비서관으로 승진하였다. B씨는 현재 박병석 국회의장실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또 다른 측근이자 안희정 가족인 C씨는 피해자와도 동료였는데, 안희정에 대한 미투가 일어나자 곧바로 주변인에게 카카오톡과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애, 과거사를 정리해달라”, “지금 잘 취합하고 있다” 등 긴급 연락을 돌렸다. C씨는 현재 안희정의 고교 동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회는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자들의 피난처인가?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상과 일터로 복귀하고자 하루하루 분투하고 있다. 위력을 가진 가해자를 법적 처벌하는데 성공했다 해도, 가해자들이 자기 영향력을 복구할 가능성이 커질수록 피해자들은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그런데 해당 범죄를 방조하고 비호했고 피해자를 공격했던 이들이, 세를 넓히고 영향력을 키운다면? 안희정의 측근들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안희정 계’를 이루며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을 당시 즉각 제명하는 것 외에 심각한 2차 피해 제지 노력이 없었다. 대부분의 기관이 성폭력 사건 처리시 피해자 불이익 방지, 2차 피해 예방을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사건에 대한 사후교육이나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를 했더라면 이 정도로 심각한 2차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6월 17일, 만화계 성폭력 2차 가해자를 끌어안고 있는 김민석 의원실에 대한 규탄 성명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구약식 처분을 받고도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시간을 끄는 성폭력 2차 가해자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피해자와 대책위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성추행 등 성비위와 관련한 사건은 지위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킨다.’고 했던 민주당도 침묵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를 방조·비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하던 사람들을 임용하고 승진시켜온 대한민국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을, 해당 의원실을 규탄한다. 반성없는 권력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것이다. 언제까지 성폭력 문제해결에 무관심할 것인가? 언제까지 피해자 보호가 아닌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그리고 엄중히 경고한다.
성폭력을 방조, 비호해 온 가해자 측근들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성폭력 방조, 비호의 온상이 될 위험에서 스스로 예방하라.
더 이상 성폭력에 동조하고 가담하지 말라.
2020년 7월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평화의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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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는
클럽내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한 조직적 성범죄에 대한
편견과 통념을 버린 판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탄원서 연서명을 모집해 대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의 시간은 여전히 2017년 5월 5일이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지난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CCTV상으로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에서 불기소된 사건을 재정신청까지 한 끝에 기소된 이 사건의 가해자가 처벌받기만을 바라던 피해자의 3년의 기다림은 처참히 무너졌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건은 3년전 2017년 5월 5일로 거슬러간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다가 가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한잔 마신 후 모든 기억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나체상태로 이미 강간의 흔적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 더욱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다. 피해자는 빨리 방을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휴대폰으로 자신의 현재위치를 확인하던 중 다시 잠이 들고 만다. 다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가해자를 통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아내려 던 과정에서 재강간을 당하게 된다.
사건 이틀 후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야 피해자는 가해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고, 가해자 혼자가 아니라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이 CCTV를 통해 드러났다. 가해자와 그 일행 3명은 만취한 피해자를 홍대 클럽에서 서울 외곽까지 데려갔고, 피해자는 혼자서는 서지도 걷지도 못 하고, 소지품하나 없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짐짝처럼 모텔에 끌려 들어갔다. 모텔 직원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방을 내어줬다. 가해자와 그 일행, 모텔직원까지 CCTV에 있는 다섯명의 남성들 모두는 늘상 있던 일처럼, 당연한 것처럼 만취한 여성을 모텔방으로 데려가기 위해 서로 조력하며, 가해자를 도왔다. 피해자의 몸이 어떻게 성적대상화 되고 있는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취한 여성의 몸은 그래도 된다’는 가해자 논리, 거기에 부합하여 가해자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은 공분하지 않을 수 없고, 참담할 뿐이다.
우리는 지난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을 매개로 한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목도하며 경악했다. 그러나 버닝썬 게이트는 시작도 끝도 아니다.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클럽에서 만취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타겟이 되어 가해자와 그의 조력자들에 의해 성범죄에 이용되었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고 촬영하며 범죄를 조장하던 소라넷, 클럽 내에서 조직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성폭력이 벌어지던 버닝썬, 그런 성폭력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 유포하고 시청해오던 웹하드카르텔까지.. 우리 사회는 클럽을 매개로 혹은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온갖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방관해왔다.
이 사건 또한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어요?’라고 말하는 경찰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었다. CCTV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만취한 모습은 ‘성관계를 동의한 상태’였고, ‘시체와 성관계하는 것 같아 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거짓에 의해 변질되었고, 가해자의 범죄를 조력했던 남성들은 ‘동의해서 성관계하러 간다길래 데려다준 것 뿐이다’라며 사건에서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리고 검찰은 가해자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허울뿐인 훈계를 한 뒤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으로 다행히 ‘준강간미수’에 대해 기소명령이 내려졌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과정이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법리판단이 쟁점인 1심 재판을 피해자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하며 검찰이 죄를 묻지 않고 구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백지구형’을 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공판검사는 검찰의 의견은 최종불기소이고, ‘클럽에서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며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클럽에서 기인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은 성폭력일리 없다는 편견과 통념에 갇힌 검사, 재판부, 배심원들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절망할 수 밖에 없었고 1심 재판은 사건의 실체는 들여다보지도 못 한 채 배심원들의 5:2 무죄평결을 그대로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만취에 의한 심신상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가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볼 수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모텔에 가기 전 이미 성관계에 동의했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네 명의 남성이 조력하고, 모텔직원의 방관까지 더해져 범죄가 벌어졌지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2020년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지난 몇 년 우리 사회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계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하고 지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가 만취하였거나, 클럽을 매개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인식도, 처벌도 묘연하다. 피해자가 만취하였다면, 클럽에서 만난 남녀라면,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과 편견의 결과이며 수사. 사법체계도 공범이다.
피해자의 시간은 아직도 2017년 5월 5일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고 사법부가 멈춰진 그 시간이 다시 시작되도록 바꿔야한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편견과 통념없이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만취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길 바란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는 대신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관점을 고려하여 사건의 실체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법부가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이 앞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을 되짚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 그동안 사법부가 철저히 외면해온 수많은 준강간 사건의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길 바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제 2020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본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7일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단체)
수사·사법기관은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아라
–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나눔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남자랑 술 마셨네요? 본인이 술 마시러 갔고, 귀책사유가 있잖아”
본 내용은 2017년에 한국여성의전화가 진행한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 캠페인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들은 증언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나 말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생길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사법기관은 끊임없이 성폭력 피해자의 말을 의심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역시 경찰은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어요?”라고 말하며 성폭력 피해를 사소한 일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판검사조차 “클럽에서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라며 수사에 대한 ‘의지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로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배척되고 “모텔에 가기 전 이미 성관계에 동의했다”라는 가해자의 진술은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험이 성폭력 피해였음을 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말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께 술을 마시거나 클럽에서 만난 관계는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통념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수사·사법기관의 이러한 태도는 가해자의 죄를 면해줌으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고 확산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법적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비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수사·사법기관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를 각성하여 반드시 쇄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성폭력 가해자를 명백히 처벌함으로써 이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을 고발해 온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과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의 현실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 사건은 상담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보통의 준강간’ 사건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8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술과 약물을 매개로 한 성폭력 상담이 전체의 17.6%를 차지합니다.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범행을 의도하거나 실행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해 이후 피해 상황을 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통념으로 자신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이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모텔에서 같이 나오거나. 화장을 고치거나. 가해자와 밥을 먹거나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는 등 언뜻 보기에 자연스러운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심신미약으로 혼란한 피해자의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수사.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다움을 의심받게 되거나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의 잣대로 적용합니다. 심실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남자 여럿이서 모텔로 옮긴 것 부터가 이미 가해자의 고의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를 악용한 자신의 행위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심실상실의 상황이 cctv로 명확히 증명되었음에도 피해 이후 가해자가 스스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는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이전에 있었던 강간의 고의는 모두 무시되고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심신상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고의성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가해자가 강간을 하려다 스스로 중지하였다는 중지미수의 판단 또한 준강간 미수를 판단하는 잣대로 타당한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때는 가해자의 음주감경이 통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비동의 간음죄로 강간죄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심실상실이외에 다른 증명이 왜 고려되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1,2심의 편협한 판단을 바로잡아 더 이상 잘못된 사회적통념이나 피해자다움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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