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서울시에 인권을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  공동행동 취지 설명

사회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우리 한 목소리로 외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오늘 우리는 여기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연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여성의 인권과 평등을 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과 사회를 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건 직후 열었던 피해자에게 보내는 연대와 응원 메시지 창에는 3천 300개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관통하는 단어는 “용기”였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빚 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 갑니다.” 
바램은 피해자가 “안온한 일상”을 살기를 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오늘까지 근 20일간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과 마주해야했습니다. 살아있는 피해자에 대한 예의는 갖추지 않으면서 죽은 가해자에 대한 예의를 요구했습니다. 부적절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그 위력은 죽어서도 살아있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2차가해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기를, 사람으로서 존중받기를, 평등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어떤 개입도 없이 공정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지, 그 훌륭하다던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어디에서 멈추었는지, 어떻게 해야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사건은 진상규명으로부터 시작해 그 끝은 피해자를 비롯해 모든 여성들이 정당하게 승진하고 안전하게 정년퇴직까지 일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것입니다. 공감하는 우리가 연대하는 우리가 마침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보내주신 연대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연대의 보랏빛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권력도 없고, 크고 화려한 화환하나 못보내는 일반시민이지만 당신과 연대하는 작은 우리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 발언 1 _ 직권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촉구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1차 기자회견 때 대독했던 피해자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이 말이 아직도 계속 귓전에서 맴돕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대한민국의 국민이고서울시의 시민이고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한 여성은 2020년 서울시청에서 겪었던 성차별과 성폭력의 고통으로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합니다.
 
많이 아픕니다많이 참담합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일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의 실상을 참담하게 확인했으며피해자의 용기 있는’ 말하기 이후 행해졌던 2차 피해는 인권과 정의를 말하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대하는 편견에 가득 찼음을 처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 일은 또다시 희망과 변화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성희롱과 성폭력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일상화된 성차별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이며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시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성차별과 성폭력 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평등도민주주의도 없다는 명확한 믿음 하에 다시 변화를 위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많은 분들이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이 사건의 철처한 진상규명이 피해자의 인권회복의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희망을 품고이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진상규명을 요청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에 명시된 대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피해자의 말씀대로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밝혀지는 과정을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지 않고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어떤 편견이나 망설임’ 없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그리하여 2020년 인권과 정의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를 희망합니다지금 이 순간 멀리서 함께 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우리가 함께 라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인권과 정의의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갑시다!
 
 발언 2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요청 및 제도개선 요구 8가지 내용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김경숙, 안경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①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 및 성차별적 업무강요 
 서울시 및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비서를 채용하는 기준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②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서울시장 박원순의 공무원비서인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성추행, 성적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  

③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한다. 

④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피해자의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자 조사 미이행 및 관련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적극조사하고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로 야기된 2차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요청한다. 

⑤ 7.8.자 고소사실이 박원순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피해자의 고소사실이 무엇에 근거하여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상급기관에 보고되었는지, 그와 같은 보고가 성폭력특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상급기관 즉시 보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한다. 

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박원순 사망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 국가, 지자체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청한다.

⑦ 선출직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조치 등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요청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범죄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징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을 요청한다.

⑧ 직장내 성폭력예방교육의무의 이행 여부
 법률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바,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요청한다.
 
 
 발언 3 _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이유 
김재련, 이지은, 서혜진 (피해자 변호사)   

진정은 당사자 신청을 전제로 하며 당사자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및 판단을 하는 것임. 직권조사는 당사자 신청과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하고, 당사자 신청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조사 및 판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수 있음. 이번 사안의 성격은 특정 개인에 의한 일탈적 성추행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 한정될 수 없으며, 위 여덟 가지 사안에 대한 규명, 재발방지, 제도적 변화 촉구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직권조사’ 를 요청함.  
 
 
 연대의 메시지
공동행동 참여자 대독
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자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위로가 되고, 용기를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수많은 위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권력 구조가 있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였고, 그 당시엔 그의 권력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도저히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전 아직도 그 기억으로 괴롭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누구도 나서주지 않았다는게 너무나도 큰 상처였으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당신이 내준 용기덕분에 권력구조안에서 남성들이 당연하게 저지르는 추행들이 범죄이며 끔찍하고 추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사회에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용기로 다른 여성들도, 부당함을 고발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기를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압니다. 당신을 만난다면 힘껏 안아주며 용기를 내줘서 너무 고맙고 언제나 곁에 있을거라고 말해주고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끝까지 관심갖고 귀 기울여 들을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부디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나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래요.
② 저는 박원순 시장이 행방불명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혹시 미투?””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지났습니다. 그만큼 한국 고위 공직자들의 성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고소장이 전날 밤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 당사자 분의 안부가 많이 걱정되었었습니다.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사람일수록 피해자는 고립되고 2차 가해를 많이 받게 되니까요. 박원순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사람이라도, 아니 존경 받는 사람이어서 더욱 더 자신의 위력을 이용한 위계폭력, 성폭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 당사자께서 그동안 혼자 두려움을 참고 견디어 오셨다가 목소리를 내어 주신 피해 당사자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은 힘나마 연대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박원순의 죽음은 피해자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세상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 또는 죽음으로써 죄를 씻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면에서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또한 그가 남긴 유서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성찰이 한 마디도 없었다는 면에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반드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 분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③ 저는 권력형 성추행의 피해자이면서도 침묵을 선택한 한 사람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방향이 잘못된 죄책감에 괴롭고 분출할 곳을 잃은 분노가 스스로를 찌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고발을 결심하면서도 그 고발이 가져올 파장 때문에 망설이고 상처받으셨을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침묵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용기와 결단을 응원합니다. 가해자가 책임지지 않고 세상을 등지는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도망쳤지만 그것이 선생님의 고발을 가로막고 지우지 않도록, 목소리를 보태어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지독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목소리들이 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④ 정말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지의 목소리를 보내고 이렇게 용기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방법밖엔 아직까지 없어보이네요…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때 참담한 마음 뿐이었고 한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인으로서 이번에 어렵게 내 주신 목소리가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더불어 고인에게 수많은 추모와 조문 메세지가 쏟아지는데 그 와중에 어떤 심정이었을지도 차마 상상이 가지 않구요… 이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두의 마음이 보태져 크나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언젠가는 바뀌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용기내신 것 만큼 또 버텨주시길 바래요…! 2차가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가해자의 죽음에 대해 조금의 죄책감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을 뿐이니까요. 다시 한번,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언제나 선생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⑤ 잘못을 알린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벌 받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매일을 내일을 살아감을, 앞으로의 삶을 지속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기 내 준 피해자에게 연대하고, 가해자의 가해사실에 분노와 관심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모두가 가해자의 편 처럼 보이는 일련의 일들에 절망하던 시간도 있었으나, 우리는 바로 여기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낼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그 모레도 피해자분과 연대하며 씩씩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와 동시에 가해자를 잊지 않고 살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조용히, 필요하다면 시끄럽게, 또는 묵묵하게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⑥ 안녕하세요 연이은 기사들을 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할 지 분노하면서도 무기력한 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할 지 또 지금 당장 뭘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연대의 메세지를 전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덜컥 들어와서 글을 씁니다 누구보다 지친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응원 메세지라도 남기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해서요 수많은 메세지 중 제 글이 읽힐진 모르겠지만 한명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싶습니다 힘내라는 말은 하고싶지 않네요 전혀 힘이 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걸,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불의한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같이 손잡고 서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용기가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⑦ 용기를 내주신 당신을 흔드는 수많은 시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에서 용기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시선과 공격을 견뎌야 하는지 보여주면서 살아남은 다른 여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당신과 끝없이 연대하고 이 사건의 끝까지 지켜보고 마음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나중에 올 모든 여자들이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눈감고 싶은 순간을 견디고 용기를 택한 당신 덕분에 세상이 바뀌는 중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악의적 여론을 통해 피해자를 포함한 세상의 절반을 길들이려는 시도, 그걸 눈감지 않는 것은 이게 우리 모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속에서도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함께하고 싶어요. 언제나 당신 자신을 가장 많이 아끼고, 무엇도 후회하지 않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함께 견뎌요!  
⑧ 성명서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용기 내서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당해서는 안되는 일을 당했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입니다. 단 하나의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오래 견디시느라 마음도 몸도 많이 상하셨을텐데 이런 결과가 나와 참담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가장 비겁한 방법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일말의 동정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 꼭 알아주세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권력이 크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안전하시길, 그리고 절대 자책하시지 마시기를 바래요. 항상 연대하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⑨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나뉜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발표가 있기도 전, 시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시장 5일장을 진행하고 수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성범죄 가해자를 추모와 애도하게끔 유도한 사회권력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 나라 수도의 시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런 행동은 저질러선 안됐고 죽음으로써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이 현존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지 못하고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을 심어주었을 생각을 하면,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범죄에 노출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사회적 약자들이 걱정되고 본인 또한 불안합니다. 4년이라는 끔찍한 시간을 견뎌왔을 피해자는 더 이상 본인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의 도움을 받고자 용기내어 고소를 하였는데 돌아온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해자에 대한 성대한 장례식과 추모였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성범죄를 안일하게 인식하고 약자의 편에 서주지 않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라도 그 편에 서려 합니다. 피해자의 용기와 결심에 연대합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⑩ 김지은씨도 그렇고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밝혀지고 난 후도 잊히지 않고 가해자에겐 벌이, 당신에겐 보상과 안전이 돌아갈 것입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그 힘든 길에 먼저 걸음 내딛어주셨어요. 우리는 늦어도 꼭 따라갈 것이고 뒤에서 당신을 보조할거예요. 어쩌면 발맞춰 걸어가고 어쩌면 방패가 되어있을거예요. 분노한 사람들은 쌓이고 쌓아왔어요. n번방 이전부터 버닝썬, n번방을 거쳐 지금까지. 우린 너무 참아왔고 피해자만 짊어지고 가게 할 순 없어요. 무슨 일이라도 돕고싶어요. 당신의 용기를 의심하고 몰아가는 사람들에 분노합니다.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상에 분노합니다. 우리들의 분노가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분노하고 도울 것입니다.  
⑪ 우리는 피해자의 신변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 진실을 밝히고자 했을 뿐인 피해자의 용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에 분노합니다. 성폭력 가해에 이용된 권력이 또다시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을 막는 것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바라왔던 대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⑫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자살으로 채워지지 않는 죄값을 치르고 편하게 사라져버린 가해자는 더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더. 어이없고 허망하시겠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주세요.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의 내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당신의 미래에 용기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옥같은 날들을 살아 견뎌오셨을거라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아무리 말로 전해도 마음에 닿을수는 없겠지만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연대가모여 그 숫자만큼 당신을 짓눌렀던 상처를 나눠서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연대합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실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빌겠습니다.  
⑬ 안녕하세요. 저 또한 성폭력 피해의 생존자입니다. 긴 시간 묻어두고 버텨냈기에, 감히 그 고통이 어느정도일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권력에 맞선다는 두려움을 딛고, 가해자를 고발하고자 한 그 용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봅니다. 누군가는 외면할 것이고, 누군가는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늘 기억해주세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늘 곁에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모든 죄는 가해자의 것입니다.
⑭ 가해자를 고려하고 참아주던 당신의 상황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자칭 진보거물이라는 지위/시장직위를 이용한 성폭력도, 가해자의 죽음도 모두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범죄이고 마지막 가해자의 선택도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은 가해자를 이해하려하지 마세요. 그럴 가치도/필요도 없습니다. 그따위것들은 가해자카르텔에서나 하라고 던져버리세요. 지난 4년간의 인내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해온 당신의 모든 결정과 용기를 신뢰합니다. 힘은 저희가 내겠습니다. 님은, 지친 마음과 몸 다독이면서 되찾을 일상과 마주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면담


– 면담 요청 및 참가자 
 : 여성단체 5인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경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 피해자 변호사 3인 (김재련, 이지은, 서혜진) 

– 면담 결과
 : 서울시청에서 시작하여, 행진을 마치고 인권위 앞 기자회견을 한 공동행동은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하고, 인권위원장 면담을 하였음.
 : 공동행동 참가자는 직권조사 발동 요청의 의미를 전달하고 제대로 조사해줄 것을 당부함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문화ㆍ구조를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인권위 내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국제적 성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준 강영수 판사 탄핵>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제적 성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준 강영수 판사 탄핵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원하러가기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739158781F9434CE054A0369F40E84E?fbclid=IwAR3CyvNVP0GSIgNkkpqz0ZLXKW5luTwEnKJUqKuSdLfkpTB9uIAIsocXELM

국제적 아동성착취 범죄자 손정우가 지난 7월 6일 고작 1년6월의 형기를 마치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아침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검거한 중대범죄자입니다. 손정우는 회원수는 128만명, 압수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약 17만개,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운로드 건수 36만 건이 넘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을 뿐입니다. 한 외신 기자가 꼬집었듯이 1년6월은 달걀 18개를 훔친 자에 대한 형량과 동일합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웰컴 투 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상황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만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제대로 된 처벌에 대한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법주권’ 운운하며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습니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는 사법부는 이미 다 끝나버린 재판에서 무슨 조사를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손정우가 구치소에서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을 오히려 낮추지 않겠습니까? 32개국이 협조하여 잡은 범죄자이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1년6월의 실형을 받을 뿐이니까요.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습니다.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7월 22일 현재 51만87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지 17일 만입니다. 사법주권은 사법정의를 구현하라고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가벼이 인식하고 감싸주는게 사법주권이 아닙니다.

위임된 권력은 주권자가 다시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의 탄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판사는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침해한 범죄자 손정우를 풀어줌으로써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준수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법관으로서 헌법 가치 실현 책무를 방기한 강영수 법관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법관 탄핵을 통해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에게 사회적, 국민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성명서>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성명서> 사법부는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에 부쳐-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냈다. 2018년 1년 6개월형을 받았던 손정우는 오늘 바로 출소했다.

범죄인인도심사청구 결정문에서 이번 재판부는, 적용법규와 그에 따른 인도범죄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인도범죄는…(중략)…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또한 손정우 측에서 범죄인 인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도 전부 “범죄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조약에 의하여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며 결국 송환을 거부했다.

즉, 해당 사건은 조약 및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하고 손정우와 그의 변호사 7인이 주장한 내용 역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합리적인 재량’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강영수 판사을 비롯한 이번 재판부가 ‘합리적인 재량’을 발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함으로써 법정형이 더 높은 청구국의 형사법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법의 기본취지나 입법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략)…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하다…(중략)…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

우리는 사법부가 ‘손정우가 한국에 있어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문장을 진심으로 쓴 것인지 궁금하다.

첫째, 손정우는 2018년 5월 구속 송치되었으나, 그가 받은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안일한 ‘한국식 성범죄 형량’이었으므로 국내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웰컴투비디오’와 손정우가 한국에서 알려진 것은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가 공시되고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사법부와 경찰은 ‘웰컴투비디오’의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게 이미 솜방망이 처벌(대부분 150만~1000만원의 벌금형, 대량 이용자 두 명에게 집행유예 선고)을 내린 상태였다. 사실 손정우가 구속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고도 한국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둘째, ‘웰컴투비디오’ 건은 성범죄 혐의로는 판결과 형이 이미 다 끝난 사건이다. 일사부재리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다시 판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늘 출소한 손정우는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 완벽히 자유롭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지장이니 범죄 예방이니를 늘어놓는 궤변이 과연 사법부의 수준인가?

이런 맥락에서, 전 세계 피해 아동과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인권을 염려하는 내용은 손정우를 한국에 남겨두겠다는 주장과 도무지 병립할 수 없다. 해당 결정문은 차라리 ‘한국의 사법부가 못하는 단죄를 미국 사법부가 한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사법부의 견강부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손정우는 2년 넘게 4개국이 공조하고 32개국이 협조하여 겨우 검거한 범죄자이다. 심지어 기존의 아청법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다면 국내 현행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인물이었다. 그런 자에게 2년을 구형한 검찰이나 1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롱했다.

기실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었고, 운이 없게도 이번에는 하필 국제 기준을 갖다 댈만한 사건이어서 망신을 샀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시민은 국가가 판결을 통해 사회에 던지는 공적 메세지를 수신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성범죄와 여성 대상 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사로웠다.
사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을 전시하며 ‘이 사이트의 서버는 해외에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쓰라’고 공지한 ‘디지털 교도소’ 등을 보고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여성들은 법과 제도가 자신을 지켜주리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되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이미 붕괴되었고 사적 보복에 대한 열망과 무기력만이 넘실대고 있다. 이 불신은 전부 사법부가 만든 것이다. 그러고도 사법부가 자국의 사법 시스템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뻔뻔하다.

판결권이 보호받는 이유는 이따위 판결을 내놓고도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이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부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땅바닥에 내던졌다. 

신뢰를 내팽개친 사법부를 시민들은, 여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2020.07.06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채용]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육아휴직 대체인력(경력) 채용공고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hwp12.5K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1998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치유 및 회복활동, 법률 지원 등 사건지원을 위한 활동과 함께

성폭력없는 세상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분야 : 활동가 (경력자)

 

채용인원 : 1

 

채용형태 :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동업무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상담소 행정업무

 

근무조건

기간: 202081~2021630(11개월)

급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함 (경력산정 후 호봉인정)

5일 근무, 4대 보험 적용

 

자격요건

1. 여성인권 활동에 애정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반성폭력 활동을 위한 열의와 비전을 가진 사람

3. 필수사항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수료한 사람

아래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서류

1. 평등이력서

(양식은 자유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작성. 다만, 경력사항은 상세 작성 및 직무와 무관한 사진부착, 나이, 출신학교, 가족관계, 종교, 신체사항 등 기재불필요)

2.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나 직무관련 활동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hwp

(첨부된 개인정보제공·이동 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공고기간 및 접수

서류마감 : 2020. 7. 26() 18: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w-peace98@hanmail.net)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기타

1. 이메일 접수만 가능, 전화로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최종 합격자의 경우 자격 관련 서류 및 경력증명서를 추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탄 및 촉구성명] 안희정 측근에 의한 2차 피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들을 끌어안는 곳인가

 

 

[규탄 및 촉구성명]

안희정 측근에 의한 2차 피해

대한민국 국회는 이들을 끌어안는 곳인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8년 3월 5일 미투 고발 이후, 2019년 2월 1일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유죄, 같은 해 9월 9일 대법원 확정되었다. 그러나 안희정 위력을 유지시켜온 측근들은 사건 초기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억측, 비난, 욕설 등 2차 피해를 주도했지만 한번도 사과한 적 없다. 측근들에 의한 2차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희정 보좌진이었던 A씨는 사건 초반부터 욕설 담긴 악성 댓글을 포털에 달았다. “저 ㅁㅊㄴ(미친년)”, “닥치고 결과 기다리지?”, “게다가 이혼도 함”, “(피해자)구속시켜야겠네”, “제 발로 가서 4차례 당했다”, “꽃뱀 의혹” 등.

A씨는 전 지사의 사임으로 그만둔 뒤 안희정계로 꼽히던 이후삼 의원의 비서로 채용되었다. 해당 의원은 A씨의 2차 가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용하였고, 이후 비서관으로 승진시켰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18년 3월에 고발하자, A씨는 2020년 5월 2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이번 달 7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희정의 측근 B씨는 자신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가 1심 재판과정에서 왜곡 편집 되어 “안희정 오빠 문자” 등으로, 피해자와 안희정이 마치 오빠 운운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처럼 오보가 나고 있음에도 버젓이 이를 방조했다. 평소 피해자와 신뢰있는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재판정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의심을 조성하는 발언을 했다. B씨 역시 안희정계 K 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일하다 재판 기간 중 다섯 단계를 한 번에 올라 비서관으로 승진하였다. B씨는 현재 박병석 국회의장실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또 다른 측근이자 안희정 가족인 C씨는 피해자와도 동료였는데, 안희정에 대한 미투가 일어나자 곧바로 주변인에게 카카오톡과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애, 과거사를 정리해달라”, “지금 잘 취합하고 있다” 등 긴급 연락을 돌렸다. C씨는 현재 안희정의 고교 동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회는 권력형 성폭력 2차 가해자들의 피난처인가? 

 

성폭력 피해자들은 일상과 일터로 복귀하고자 하루하루 분투하고 있다. 위력을 가진 가해자를 법적 처벌하는데 성공했다 해도, 가해자들이 자기 영향력을 복구할 가능성이 커질수록 피해자들은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그런데 해당 범죄를 방조하고 비호했고 피해자를 공격했던 이들이, 세를 넓히고 영향력을 키운다면? 안희정의 측근들은 조금의 반성도 없이 ‘안희정 계’를 이루며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희정을 당시 즉각 제명하는 것 외에 심각한 2차 피해 제지 노력이 없었다. 대부분의 기관이 성폭력 사건 처리시 피해자 불이익 방지, 2차 피해 예방을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사건에 대한 사후교육이나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를 했더라면 이 정도로 심각한 2차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6월 17일, 만화계 성폭력 2차 가해자를 끌어안고 있는 김민석 의원실에 대한 규탄 성명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구약식 처분을 받고도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시간을 끄는 성폭력 2차 가해자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피해자와 대책위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성추행 등 성비위와 관련한 사건은 지위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지킨다.’고 했던 민주당도 침묵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를 방조·비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하던 사람들을 임용하고 승진시켜온  대한민국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을, 해당 의원실을 규탄한다. 반성없는 권력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것이다. 언제까지 성폭력 문제해결에 무관심할 것인가? 언제까지 피해자 보호가 아닌 피해자를 공격하는 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그리고 엄중히 경고한다.  

성폭력을 방조, 비호해 온 가해자 측근들은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성폭력 방조, 비호의 온상이 될 위험에서 스스로 예방하라. 

 

더 이상 성폭력에 동조하고 가담하지 말라. 

 

 

2020년 7월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평화의샘​ 

2020년 상반기 평화의샘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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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명 요청]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성범죄’ 정의로운 판결촉구 탄원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는

클럽내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한 조직적 성범죄에 대한

편견과 통념을 버린 판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탄원서 연서명을 모집해 대법원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http://bitly.kr/Signup 

[기자회견문] 피해자의 시간은 여전히 2017년 5월 5일이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 발언문.pdf177.8K

피해자의 시간은 여전히 201755일이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성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지난 57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CCTV상으로 피해자의 만취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피고인이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에서 불기소된 사건을 재정신청까지 한 끝에 기소된 이 사건의 해자가 처벌받기만을 바라던 피해자의 3년의 기다림은 처참히 무너졌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건은 3년전 201755일로 거슬러간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다가 가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한잔 마신 후 모든 기억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나체상태로 이미 강간의 흔적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 더욱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다. 피해자는 빨리 방을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휴대폰으로 자신의 현재위치를 확인하던 중 다시 잠이 들고 만다. 다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가해자를 통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아내려 던 과정에서 재강간을 당하게 된다.

 

사건 이틀 후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야 피해자는 가해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고, 가해자 혼자가 아니라 남성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이 CCTV를 통해 드러났다. 가해자와 그 일행 3명은 만취한 피해자를 홍대 클럽에서 서울 외곽까지 데려갔고, 피해자는 혼자서는 서지도 걷지도 못 하고, 소지품하나 없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짐짝처럼 모텔에 끌려 들어갔다. 모텔 직원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방을 내어줬다. 가해자와 그 일행, 모텔직원까지 CCTV에 있는 다섯명의 남성들 모두는 늘상 있던 일처럼, 당연한 것처럼 만취한 여성을 모텔방으로 데려가기 위해 서로 조력하며, 가해자를 도왔다. 피해자의 몸이 어떻게 성적대상화 되고 있는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취한 여성의 몸은 그래도 된다는 가해자 논리, 거기에 부합하여 가해자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은 공분하지 않을 수 없고, 참담할 뿐이다.

 

우리는 지난 2019년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클럽을 매개로 한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목도하며 경악했다. 그러나 버닝썬 게이트는 시작도 끝도 아니다.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클럽에서 만취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타겟이 되어 가해자와 그의 조력자들에 의해 성범죄에 이용되었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강간하고 촬영하며 범죄를 조장하던 소라넷, 클럽 내에서 조직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성폭력이 벌어지던 버닝썬, 그런 성폭력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 유포하고 시청해오던 웹하드카르텔까지.. 우리 사회는 클럽을 매개로 혹은 만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온갖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방관해왔다.

 

이 사건 또한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어요?’라고 말하는 경찰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었다. CCTV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만취한 모습은 성관계를 동의한 상태였고, ‘시체와 성관계하는 것 같아 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거짓에 의해 변질되었고, 가해자의 범죄를 조력했던 남성들은 동의해서 성관계하러 간다길래 데려다준 것 뿐이다라며 사건에서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리고 검찰은 가해자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허울뿐인 훈계를 한 뒤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의 항고 및 재정신청으로 다행히 준강간미수에 대해 기소명령이 내려졌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과정이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법리판단이 쟁점인 1심 재판을 피해자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하며 검찰이 죄를 묻지 않고 구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백지구형을 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공판검사는 검찰의 의견은 최종불기소이고, ‘클럽에서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며 가해자의 범죄를 증명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클럽에서 기인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은 성폭력일리 없다는 편견과 통념에 갇힌 검사, 재판부, 배심원들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절망할 수 밖에 없었고 1심 재판은 사건의 실체는 들여다보지도 못 한 채 배심원들의 5:2 무죄평결을 그대로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새로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만취에 의한 심신상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통해 가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볼 수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모텔에 가기 전 이미 성관계에 동의했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네 명의 남성이 조력하고, 모텔직원의 방관까지 더해져 범죄가 벌어졌지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2020년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지난 몇 년 우리 사회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계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하고 지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가 만취하였거나, 클럽을 매개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인식도, 처벌도 묘연하다. 피해자가 만취하였다면, 클럽에서 만난 남녀라면,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할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과 편견의 결과이며 수사. 사법체계도 공범이다.

 

피해자의 시간은 아직도 201755일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고 사법부가 멈춰진 그 시간이 다시 시작되도록 바꿔야한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편견과 통념없이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 만취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길 바란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는 대신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관점을 고려하여 사건의 실체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법부가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이 앞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을 되짚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 그동안 사법부가 철저히 외면해온 수많은 준강간 사건의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길 바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제 2020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본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할 것을 촉구한다.

 

202077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3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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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사건기자회견 발언4_수사·사법기관은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아라

 

수사·사법기관은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아라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나눔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남자랑 술 마셨네요? 본인이 술 마시러 갔고, 귀책사유가 있잖아

 

본 내용은 2017년에 한국여성의전화가 진행한 #경찰이라니_가해자인줄 해시태그 캠페인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들은 증언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나 말고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생길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사법기관은 끊임없이 성폭력 피해자의 말을 의심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역시 경찰은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 사건이 되겠어요?”라고 말하며 성폭력 피해를 사소한 일처럼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판검사조차 클럽에서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라며 수사에 대한 의지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로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배척되고 모텔에 가기 전 이미 성관계에 동의했다라는 가해자의 진술은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험이 성폭력 피해였음을 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말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께 술을 마시거나 클럽에서 만난 관계는 당연히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잘못된 통념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수사·사법기관의 이러한 태도는 가해자의 죄를 면해줌으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고 확산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법적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비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수사·사법기관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를 각성하여 반드시 쇄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성폭력 가해자를 명백히 처벌함으로써 이 사회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을 고발해 온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강간사건기자회견 발언3_술과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의 현실

 

술과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의 현실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 사건은 상담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보통의 준강간사건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8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술과 약물을 매개로 한 성폭력 상담이 전체의 17.6%를 차지합니다.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범행을 의도하거나 실행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해 이후 피해 상황을 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통념으로 자신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이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모텔에서 같이 나오거나. 화장을 고치거나. 가해자와 밥을 먹거나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는 등 언뜻 보기에 자연스러운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심신미약으로 혼란한 피해자의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수사.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다움을 의심받게 되거나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의 잣대로 적용합니다. 심실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남자 여럿이서 모텔로 옮긴 것 부터가 이미 가해자의 고의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를 악용한 자신의 행위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심실상실의 상황이 cctv로 명확히 증명되었음에도 피해 이후 가해자가 스스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는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이전에 있었던 강간의 고의는 모두 무시되고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심신상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고의성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가해자가 강간을 하려다 스스로 중지하였다는 중지미수의 판단 또한 준강간 미수를 판단하는 잣대로 타당한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때는 가해자의 음주감경이 통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비동의 간음죄로 강간죄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심실상실이외에 다른 증명이 왜 고려되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1,2심의 편협한 판단을 바로잡아 더 이상 잘못된 사회적통념이나 피해자다움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