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사건기자회견 발언2_’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 은 없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

 

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은 없다.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

 

조소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회 각 분야와 전국 도처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온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남성중심적인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맥락 고려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판결문에 판단기준으로 판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2차 피해와 피해후유증을 양형판단에 반영하기도 하여 사법부 변화의 흐름을 일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과 결과를 보면 여전히 수많은 사건 피해자들에게 고소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2019년 검찰청 처분결과를 보면 강간사건의 검찰 기소율은 44.8%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통해 무료법률지원을 했던 준강간 사건의 기소 비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힘든 기억을 떠올려가며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고 가해자 처벌을 호소하지만 검찰은 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의 통념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여전히 절반도 넘는 성폭력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렵게 기소가 되더라도 가해자 논리를 편드는 무죄판결로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공동대응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는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직후 즉시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까지 2일이 걸렸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불기소처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법이 보호할만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재판부에 의해 피해라는 당사자의 경험이 철저히 삭제되고, 명백한 CCTV자료마저 가해자 논리에 따라 부정된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왜 2일이 지나서야 고소를 했는지를 질문하면서, 왜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피해자가 정식재판이 열리기까지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으며, 왜 그마저도 두 차례나 무죄판결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를 외면했는지, 왜 처음 고소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지난한 시간동안 정의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마냥 기다려야만 했는지 대한민국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법원은 이제 상식적이고 공정한 재판으로 피해 당사자와 한국사회의 수많은 준강간 불기소처분 피해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 보통의 준강간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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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사건기자회견 발언1_준강간 사건에서의 법과 현실의 간극

 

준강간 사건에서의 법과 현실의 간극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된 법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주 쟁점은 첫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런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술 혹은 약물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가해자는 전형적으로 피해자의 의식이 멀쩡해 보였다며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피해 경험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폭력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거나, 성폭력 피해 자체를 부정당하고 오히려 역고소에 시달립니다.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기억하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성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동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술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가 되면 자신의 의지나 인식과는 무관한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어떤 말을 하거나 비틀거리면서도 혼자 걷거나 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성관계에 합의를 했는데 단지 기억을 못하는 것이라고 가해자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피해자의 관점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나 사건의 맥락을 살펴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가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반하여 판결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사건의 피해자는 피해 경험을 기억해도, 혹은 기억하지 못해도 피해를 사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피해자들을 위축시키고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악역향을 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술 취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준강간 사건을 다루는 전형적인 통념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단지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상황에 대한 모든 맥락적 논리와 증거들은 무시되고, 오로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무죄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다움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목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며 성폭력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준강간 사건이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처럼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명백한 증거(cctv 확인)와 일관적이지 않은 가해자의 진술, 비상식적인 정황 등이 증명된 사건조차 무죄가 선고 된다면 추후 그 어떤 준강간 사건의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준강간죄의 판단에 있어 법리는 현실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심신상실의 범위, 항거불능의 상태를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성인지적 관점으로 읽힐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와 상식으로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사법부가 외면해 온 ‘가장 보통의 성폭력 사건’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1. 지난 57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부장판사 한규현)CCTV상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만취로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만취하여 그 어떤 기억도 없던 피해자의 시간은 CCTV를 제외하곤 모두 가해자에 의해 왜곡윤색되었음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려던 고의가 없었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3. 준강간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평범하게, 너무 자주 발생됨에도 심신상실 상태의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면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기소조차 되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인 CCTV 증거가 존재하면 피고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조력해야 할 국가가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가해자에게 또 다시 만취상태를 이용한또는 동의없는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가장 평범하고 보통사람이던 피해자는 이 판결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론화에 용기를 내었고, 준강간사건에서도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5. 이에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향후 준강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부의 인식변화를 요구하며, 본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취재를 통하여 성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64개단체)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사소한 호기심이라 취급되던 디지털성범죄, 이젠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사소한 호기심이라 취급되던 디지털성범죄, 이젠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전국민의 공분을 사며 이슈가 되었던 텔레그램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구속되면서 20대 국회 임기만료 직전인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은 물론 시청하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놀이 등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던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의 수요를 차단하며 불법행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범죄수익 은닉처벌, 온라인 플랫폼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전반적으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미성년제의제강간의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및 청소년이 대상청소년이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성매수자 및 포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청소년이 삭제되었습니다. 

『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수사 및 재판부에서 거듭 외면해 온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공동대책위를 구성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깨어난 뒤 다시금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동안 술약물 등에 의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적극 증명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혼자 걸을 수는 있었는지, 잠이 들었던 것은 아닌지, 대화는 가능했는지 등을 기억해내거나 목격자나 CCTV를 찾아내어 사건당시 가해자의 성행위에 대해 동의하거나 합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재판기관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은 같으나 가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가해자와 나란히 나온 것을 보니 피해라고 보기 힘들다등등의 이유로 불기소 혹은 무죄선고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리판단능력이 부재한 상태임이 물적 증거로 확인되었음에도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누가보다 만취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시간을 가해자가 임의로 왜곡, 축소, 윤색한 것일 수 있음에도 가해자의 부인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 어떤 준강간피해자도 법의 보호나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라 특별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더욱 사법부로부터 외면당해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코자 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질 공대위의 활동에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란 술. .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함

[오거돈성폭력사건 기자회견문]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가해자를 엄벌하고 2차가해 중단하라!

가해자를 엄벌하고 2차가해 중단하라!

 

오거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부산시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에서, 부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부산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고 책임지는 자세로 사죄한다던 가해자 오거돈은 사퇴 이후 잠적하였고,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임하고 있다. 책임지는 자세로 사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빠져나갈 궁리에만 급급한 것이다. 심지어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중적인 자아 형태에서 나온 범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법원은 어처구니없게도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시민들을 더욱 실망과 분노에 빠뜨렸다. 이에 우리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은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다. 2018년, 피해자의 용기를 딛고 일어난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정치권 성폭력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정치권 성폭력은 정치권이 미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히 가해자 제명만으로 그 책임을 축소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 등 일부 정당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피해자와 지원기관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각 당은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되짚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자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및 지지도 시급하다.

변성완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부산시는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여 왔다. 부산시는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치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 동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비난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거나, 2차 가해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많다. 부산시는 조직문화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산 시정 전반의 성평등한 조직 문화 개혁에 힘써야한다.

아직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만 초점을 맞춰왔던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판단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여전히 피해자를 의심하고 피해로부터 회복하여 일상을 살아가겠다는 피해 생존자의 의지와 바람을 무시한다. 변화한 사회는 피해 생존자들이 부숴낸 침묵으로 시작되었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거부한다. 성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당연한 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2차 가해를 중단하라!

전국 29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본 공대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일상 복귀 및 치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성평등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제도 개혁과 정치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가해자 오거돈과 2차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1.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1. 반복되는 정치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각 정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1. 각 정당은 소속 정치인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부산시는 피해자와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1. 부산시는 성평등 구조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1. 정부는 피해자지원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0년 6월 9일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우리의 연대는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우리의 연대는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해자는 일상으로,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최대법정형으로!


 

2020년 6월 11일 오늘부터 텔레그램 상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사건 중 ‘박사(본명 조주빈)’, ‘태평양(본명 이지민), ’강종무‘ 대화명을 사용하여 채널과 대화방을 만들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그 외 와치앤, 갓갓, 랄로, 켈리, 로리대장태범, 잼까츄, 부따, 이기야 등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협박, 강요, 영리목적 반포,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범인들과 자금과 영상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범죄에 참여한 공범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거나 줄줄이 송치, 기소를 앞두고 있다.

이 날이 오기까지 피해자들은 계속, 꾸준하게 구조 요청을 해왔다. 2018년부터 범죄를 알고, 협박을 받고, 유포를 확인하는 날 전국의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왔다. 언론에 제보하고 신변유출을 무릅쓰고 알렸다. 언론에 말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찰의 문을 계속 두드렸다. 이 조직적 공모 범죄를 모니터링하고 세상에 알린 것도 2019년부터 피해자에 공감하며 탐사를 시작한 여성들이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누적해 온 온라인 성폭력을 사소화하는 태도, 잡지도 찾지도 못한다는 무책임한 답변, 크게 처벌할 일이 아니라고 반복하는 솜방망이 재판, 피해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문제를 깨닫고 이제야 바로잡고 있다. 20대 국회는 부랴부랴 입법안들을 처리하고, 경찰은 대책본부를 열고 가해자 추적을 계속 하고 있고, 재판부는 사건의 경각심을 인지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처벌 수위를 선고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성착취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응답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그 방향은 여전히 같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지는 온라인 성착취의 특성에 기반해야 한다.

피해자는 아직 일상이 멀다. 뉴스에서 공론화될 때마다 추가로 영상이 올라오고 검색되지 않는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발견할 때마다 직접 삭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차단과 필터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내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비난받고 2차 피해를 겪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학교와 공공기관, 직장 곳곳에서 온라인 성폭력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지침에 반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감수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타인의 성적이미지에 대한 유포, 저장, 구매, 시청의 행위는 이제 범죄라고 모두 알고 주변에서 언제든 즉각 말해주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문제이며, 우리가 용인하는 구조적인 문화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치유도 생계도 안전 도모도 힘든 상황에서는 긴급 구조되어야 한다. 악의적인 유포나 추가 범죄에 대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가능하다.

 

가해자들은 처절히 반성해야 하고 사죄해야 한다. 사죄는 재판부에 수십개의 반성문을 내고, 아\버지의 직장동료까지 동원해서 내는 탄원서를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죄는 오로지 자신의 범죄가 해악을 끼친 이들의 피해가 복구되거나 치유될 수 있을 때 그 시작이 가능할 따름이다. 수많은 영상을 유통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개인정보를 확산하고, 수익을 올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며 해도 된다는 믿음과 잡히지 않는다는 신화를 유포해온 사람들에게는 최대 법정형이 선고 되어야 마땅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모방 범죄와 유포에 대한 책임까지, 앞으로 계속될 유포 위험에 대한 책임까지 그 해악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최대법정형으로!

 

우리의 연대는 너희들의 공모를 이길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에 공감하고 가해를 함께 막아내고자 하는 시민들과, 전국 곳곳에서 이제까지처럼 계속 활동할 예정이다. 공범과 가담자들이 대법원 선고될 때까지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의견과 탄원을 조직하고 피켓을 드는 힘을 모아가고자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지지자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삶의 존엄함이 살아나는 여정에 상담과 지원, 제도와 자원 연결로 함께 할 것이다. 입법과 제도와 정책이 입법자와 사법자들의 권한과 역할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구체적인 힘이 되는 형태로 손에 쥐어 지도록, 제도와 지침이 시민들의 인식과 지식을 바꾸는 명확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논의와 제언을 지속할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와 함께 하는 이들이 웃고, 행복하고 희망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싸움의 승리다.

 

2020년 6월 11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온라인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온라인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21대 국회는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임기만료 직전에서야 ‘n번방 방지법’등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위한 개정 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2018년 미투운동을 위시하여 불법촬영물 근절 대책 마련을 외쳐온 여성들의 요구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국회 문을 닫기 전에서야 부랴부랴 개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로써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등 수요행위와 유포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강간·유사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범죄수익 은닉 처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과 관련한 법안들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늦었지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치들은 마련되었다.

 

특히, 불법 촬영물 근절과 수요차단을 위해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판매하지 않더라도 이를 다운로드하고 시청하는 수요·소비 행위는 온라인 성착취가 횡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판매를 조장하고 범죄의 수익구조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성착취 구조를 반영하여 수요행위를 형벌 체계로 포섭함으로써, 그간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온라인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 의해 피해가 반복될 우려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 성착취 순환구조에서 예비적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신설로 실효적인 범죄 예방이나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이 온라인 성착취의 온상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직 개정 입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성착취 행위들이 존재하여 처벌법규의 공백이 존재하고,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여성폭력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명확하다. 나아가 형사 법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개정된 법률로 전반적으로 형량이 강화되었지만,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를 감안했을 때 처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신설된 소지죄 등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원이 양형을 관대하게 할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동안 온라인 성착취는 ‘범죄가 아닌’, 남성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관련 범죄들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온라인 성착취를 확산하고 공고화하는데 일조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그루밍을 비롯해 사이버스토킹, 피해자 사칭, 피해자 촬영물 도용 등 현행법에서 규율할 수 없는 피해 유형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이용하는 행위 규제를 포괄하고, 흩어져 있는 온라인 성착취 관련 범죄행위들을 한데 묶어 체계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와 그 근거 등을 마련한 종합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온라인은 여성에 대한 대상화와 혐오, 폭력과 착취가 오프라인에서와 똑같이, 혹은 연결되어 행해지는 범죄의 공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착취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괄하고, 각종 성범죄를 관통하는 성착취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개념 정립 및 법 체계 정비가 앞으로 남은 과제일 것이다. 

 

21대 국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 같은 법안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 내 특별위원회 등의 TF 구조를 만들어 온‧오프라인의 성착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여성‧시민들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여성에 대한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다.

 

2020년 5월 29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21st 프로젝트 : 강간죄개정에 동의주신 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call21st 당선되신 의원님들 축하드리며,

앞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입법활동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일부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온라인성착취 피해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 조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웹하드로 불리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만 존재하였다. 본 개정안은 피해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루고 있고, 그 적용 대상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의 개정 내용 또한 같은 맥락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조치는 온라인 성착취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와 같은 상식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오랜 시간 요구해온 바 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보수언론에서는 <‘법 어겨서라도 전국민 대화 감시하라…’n번방 방지법‘의 역설> 따위의 제목을 사용해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까지 검열할 수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전달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 개인들의 플랫폼 이용에 대해 사업자가 전부 개입할 수 없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방어를 이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소라넷부터 웹하드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촬영물을 이용한 성착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안 플랫폼에게 지워졌던 책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진호가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된 이후 1년 6개월째인 현재, 웹하드 카르텔에 관련한 재판은 전혀 마무리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는 사법구조 내에서 아직까지도 ‘웹하드 카르텔의 설계자’가 아니라 ‘직장 갑질’의 가해자로 소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포털 사이트에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를 특정하는 연관검색어가 버젓이 올라가 있고, 플랫폼 사업자들은 삭제 요청도 잘 들어주지 않는 실정이다.

 

온라인 성착취 유통방지의무 입법안의 반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억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들이 옹호하고자 하는 사업의 자유가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마음껏 검색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성착취 영상물의 대상이 된 여성을 품평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마음껏 유통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공간은 결코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기술은 가해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성착취 영상물을 더욱 쉽게 유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금의 온라인 공간은 여성에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를 방조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동안 그 플랫폼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으로 이용되고 거래되어 왔다.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착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 온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대책이다.

 

이 개정안의 통과를 시작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고, 온라인 성착취를 예방하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펼쳐지기를 촉구한다.

 

 

2020년 5월 18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