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입장

 

 

2020년 4월 23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향후 대책 방향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대책에 대해 20대 국회의 의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1. 모든 성착취물 구매, 소지, 스트리밍 수요행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성착취는 남성중심으로 성적욕망이 승인되는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적 이미지가 이미 게임, 광고, 방송 예능, 교육콘텐츠에서까지 횡행하고, 피해촬영물을 ‘야동’으로 거래하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해당 여성의 ‘수치심’으로 해석하며, 해당 여성의 문제로 낙인찍는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확산되어 왔다.

 

17년 동안 운영된 소라넷은 100만명의 가입자가 존재했으나 4명의 운영자 중 1명만이 처벌된 바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이제 다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있는 운영자에 대해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다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매, 시청, 다운로드 함으로써 이익구조를 부양하고 가담한 자에 대한 가벌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예외없이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모든 하나하나의 시청과 다운로드가 범죄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가담자에 대한 가벌성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구조를 뿌리 뽑으려면 성인 성착취물에 대해서 구매와 소지 뿐 아니라 스트리밍 같은 수요 행위도 처벌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 물 외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 물을 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도 성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소지, 시청 행위 처벌규정 신설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구매, 소지, 스트리밍을 포함하도록 보완되고, 무엇보다 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개원 일정을 마련하여 즉시 의결하라.

 

2.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전 연령대 피해자에게 일어난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을 ‘중대범죄’로 보고 ‘법정형 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하여 그동안의 기소유예와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 사태를 키웠음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대범죄와 법정형 상향의 근거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이기 때문이라는 인식과 전제가 있다면, 이는 현실과 다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3월20일 발표한 박사방 관련 피해자는 최소 74명이고,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었다. 58명은, 즉 80%의 피해자는 20세 이상 성인 피해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피해상담 통계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10대와 10대 미만 피해자는 20%, 20대 40.4%, 30대 10.8%, 40대 6.7% 50대 2.9%, 60대 이상 1.9% (연령 미확인 17.2%)였다.

 

성적이미지 유포협박, 유포-시청-수익구축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착취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실재하는 다양한 연령대 분포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과잉 대표화하여 엄벌 대책을 수립한다면, 아동 청소년을 벗어난 직후의 17세 이상, 20세 이상 여성에 대한 성적이미지 취득, 유포협박, 유포, 수익마련은 더 쉽게 가능한 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소지, 제작, 유포 등에 대한 처벌법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이 이다지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전 연령대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착취과 같은 맥락에서 존재해 왔고, 그에 더해 특정 연령에 대한 범죄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오히려 위험 비용으로 부착하는 방식이 존재했다. 이데 대한 분석과 대책 전환 없이 아동청소년 피해 위주로 대책을 구성하면, 온라인 성착취의 전반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은 더 깊이,  더 희소하게 유통되는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3. 신고부터 제대로 받고, ‘성폭력’ ‘성착취’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보고 처벌수위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정 반대이다. 온라인 성착취, 디지털 성폭력을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보아 온 점이 신고 접수,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였고, ‘성폭력 사안’으로 보지 않아 왔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2018년 중반부터 피해자들이 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서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고소반려, 신고반려가 반복되었다. 박사의 협박이 진행되는 그 시각 경찰로 달려간 피해자를 두 차례나 돌려보낸 사실도 있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피해상담통계를 보면 피해자 중 신고를 한 경우는 31.5%,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3.1%에 달한다. 경찰신고를 안내해도 피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없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 수위가 미약할 것이 우려되어 신고를 포기했고, 신고나 경찰 상담을 했으나 경찰의 2차 가해, 신고 반려 등으로 신고 중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성착취는 ‘’성폭력’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갔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가명조서, 국선변호사안내,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성착취가 어떤 구조와 범죄들로 ‘구성’ 되는지를 파악하고 처음 조사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의 비성폭력 범죄로 일반 형사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성폭력의 사안임을 추가로 파악하고 죄명을 구성해도, 성폭력 전담재판부로 병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소지는 물론 시청도 가해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국민들이 찾아다니도록 독려하는 것은 해당 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다. 또한 신고했을 때 포상을 주는 것은 그동안 웹하드 카르텔의 일부였던 디지털 장의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수익을 올렸던 것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범죄 예비 음모죄와 함께  ‘유포협박’ 도 처벌해야

 

이번 대책에서는 ‘예비 음모죄’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죄이며, 살인 같은 중범죄에서 적용하던 것인데 디지털 성범죄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성착취는 ‘유포협박’이 예비적 과정이다. 피해자의 성적이미지를 취득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부터 여러 범행들이 확산되고, 유포 협박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30%에 이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성적이미지와 개인정보 ‘유포 협박’이 핵심적인 범죄 구성이었다.

 

‘유포협박’은 아직도 성폭력으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상 ‘유포협박’죄가 입법되어야 한다고 현장단체들이 수년간 요구해 왔음에도 20대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이번 대책에도 빠져 있다.

 

5. 삭제 지원,  ‘음란물’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피해 중심으로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는 이미지와 영상물은 삭제하고 있으나, 성폭력을 암시하고 피해자를 지칭하고 특정하고, 성적 희롱을 부착한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디지털성폭력 사건의 연관검색어, 댓글, 글 제목, 글 텍스트는 그대로 남고 영상과 이미지만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입니다’라고 뜨는 방식으로 남게 된다.

 

특정 각도, 거리, 부위를 따져 불법촬영 이미지 여부를 판단하는 2008년 대법원 판례 방식의 ‘음란물’ 관점의 판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협박이 되는 성적 이미지와 그 콘텐츠 형성은 이미지와 영상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피해자를 모욕하고 박제하고, 낙인찍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컨텐츠가 구성,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방심위의 삭제는 해외 사업자 사이트의 경우 사실상 접속 차단 조치이며, 이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삭제되어야 할 ‘콘텐츠’ 중 하나는 언론보도이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방 피해자가 OOO, XXX 직업이며 몇 명이 있다는 방식, 누구에게 어떤 방식의 협박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며 상세하게 피해자를 가리키고 특정하는 언론 기사가 13일 하루 사이에 20건 이상 보도되었다. 이에 조선일보, MBC 등 유수 언론이 다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런 문제적 보도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와 피해자 변호사들이 일일이 언론들,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6. 온라인 사업자, 2011년부터의 의무 조치는 이행 평가 필요

 

이번 대책에서는 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등 의무 조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히고 있다. 환영하는 바이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치는 이제까지 존재해왔다. 2011년 9월 15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2015년 4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제대로 삭제되지 않았는가?

 

최근 한 1심 법원에서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드넓은 온라인 바다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삭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유포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동안의 주의 조치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당국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음을 성찰해야 한다. 법적 미비점과 사각지대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성착취에서 플랫폼의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성착취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수사기관 삭제지원 기관 등에 협조했던 플랫폼 사업자가 있었는가 하면, 수사 협조 의뢰에 무시로 일관하고 오히려 가담자가 증폭되는 상황을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자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채증, 신고하는데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한 플랫폼도 있었으나, 삭제 요청에 조롱을 일삼는 직원이 일하는 플랫폼도 존재했다. 플랫폼이 얼마나 디지털 성범죄에 ‘협조’적이냐에 따라 범행은 지속되었다.

 

7. 온라인 성착취 대책, 여성폭력 대응계획과 함께 연동되어야

 

온라인 성착취는 현실 세계의 거울이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남성의 성적 욕망을 정상화하며, 성폭력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여성폭력의 공백 위에서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현실세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기술은 더욱 나아갈 것이다.

 

성폭력을 상당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인정하는 문제, 산업화 된 성착취(성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요를 차단하기 보다 여성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던 문제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는 가능했다. 새로운 기술 기반 범죄에 대해서 따라가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의 방향과 함께 대책이 마련될 때 변화는 가능하다.

 

20대 국회는 온라인 성착취 대한 대책, 여성폭력 대책에 대한 입법안 의결을 즉각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를 아우르는 젠더 기반 여성 대상 폭력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 정비와 대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문 기구가 형성 되어 강력하고 전문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는 ‘여성폭력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상세한 공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주빈이 설계한 범죄가 반복된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책위원회긴급성명] 

 

상세한 공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주빈이 설계한 범죄가 반복된다
텔레그램 사건 박사방 사건에서 검찰 작성 43장의공소장과 14장의 범죄 일람표가 언론을 통해 상세한 내용으로 공표되고 있다.
이 상황은 어떻게 가능한가? 왜 언론이 ‘단독’ 등의 타이틀을 달고 상세한 피해 내용을 보도 하고 있는가?
피해자 변호사들이 관련 자료 열람 복사 신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공소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고, 이것은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피해들이 언론을 통해 ‘단독’을 달고 보도되고 있다. 어떤 직업이며, 어떤 영상인지 등.
이 상황은 조주빈 등이 설계한 범죄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6만명의 가담자들은 영상과 피해, 피해자에 대해서 특성을 네이밍 하고 유통시켜왔다. 가담자들은 피해를 특정하고 재유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를 특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피해자 색출과 유포로 이어지고, 국내외 포털사이트는 ‘영상’ 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검색어와 텍스트, 댓글을 그대로 두고 있다. 피해자들이 겪는 끔찍함을 하루하루 한주 한주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은 언론이 취재 경쟁하는 성폭력 사안에서 공소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공소장에 어디까지 최소한으로 적시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유출을 극도로 조심하고, 재판이 시작되어도 언론이 참석한 공개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읽지 않고 요약 하는 등의 조심성을 기하는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피해자의 이름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가?
강력히 처벌하기도 전에 조주빈 등이 설계하고 26만명이 가담하고 유통해온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부터가 과제다.
검찰은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해명과 입장을 밝혀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하라. 최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변호사들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다.
시민들은  텔레그램 범죄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해시태그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한다.
 #공소장2차가해당장그만 #언론은피해찾기기사를멈춰라 #성착취를반복하지말라 #우리는피해자가궁금하지않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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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온라인 성착취, 더 현실적인 대책으로 국회 의결이 시급하다

-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관련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입장

 

 

2020년 4월 23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향후 대책 방향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대책에 대해 20대 국회의 의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1. 모든 성착취물 구매, 소지, 스트리밍 수요행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성착취는 남성중심으로 성적욕망이 승인되는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적 이미지가 이미 게임, 광고, 방송 예능, 교육콘텐츠에서까지 횡행하고, 피해촬영물을 ‘야동’으로 거래하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해당 여성의 ‘수치심’으로 해석하며, 해당 여성의 문제로 낙인찍는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확산되어 왔다.

 

17년 동안 운영된 소라넷은 100만명의 가입자가 존재했으나 4명의 운영자 중 1명만이 처벌된 바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이제 다른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있는 운영자에 대해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다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매, 시청, 다운로드 함으로써 이익구조를 부양하고 가담한 자에 대한 가벌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예외없이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모든 하나하나의 시청과 다운로드가 범죄일 수 있음을 인식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가담자에 대한 가벌성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구조를 뿌리 뽑으려면 성인 성착취물에 대해서 구매와 소지 뿐 아니라 스트리밍 같은 수요 행위도 처벌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 물 외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 물을 소지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도 성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소지, 시청 행위 처벌규정 신설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구매, 소지, 스트리밍을 포함하도록 보완되고, 무엇보다 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개원 일정을 마련하여 즉시 의결하라. 

 

2.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전 연령대 피해자에게 일어난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을 ‘중대범죄’로 보고 ‘법정형 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하여 그동안의 기소유예와 솜방망이 처벌이 N번방 사태를 키웠음을 문제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대범죄와 법정형 상향의 근거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이기 때문이라는 인식과 전제가 있다면, 이는 현실과 다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3월20일 발표한 박사방 관련 피해자는 최소 74명이고,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었다. 58명은, 즉 80%의 피해자는 20세 이상 성인 피해자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피해상담 통계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10대와 10대 미만 피해자는 20%, 20대 40.4%, 30대 10.8%, 40대 6.7% 50대 2.9%, 60대 이상 1.9% (연령 미확인 17.2%)였다. 

 

성적이미지 유포협박, 유포-시청-수익구축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착취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실재하는 다양한 연령대 분포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과잉 대표화하여 엄벌 대책을 수립한다면, 아동 청소년을 벗어난 직후의 17세 이상, 20세 이상 여성에 대한 성적이미지 취득, 유포협박, 유포, 수익마련은 더 쉽게 가능한 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소지, 제작, 유포 등에 대한 처벌법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이 이다지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온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전 연령대 여성들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착취과 같은 맥락에서 존재해 왔고, 그에 더해 특정 연령에 대한 범죄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오히려 위험 비용으로 부착하는 방식이 존재했다. 이데 대한 분석과 대책 전환 없이 아동청소년 피해 위주로 대책을 구성하면, 온라인 성착취의 전반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소년이용 성착취물은 더 깊이,  더 희소하게 유통되는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3. 신고부터 제대로 받고, ‘성폭력’ ‘성착취’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이번 정부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보고 처벌수위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정 반대이다. 온라인 성착취, 디지털 성폭력을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보아 온 점이 신고 접수,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였고, ‘성폭력 사안’으로 보지 않아 왔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2018년 중반부터 피해자들이 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서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고소반려, 신고반려가 반복되었다. 박사의 협박이 진행되는 그 시각 경찰로 달려간 피해자를 두 차례나 돌려보낸 사실도 있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8년 피해상담통계를 보면 피해자 중 신고를 한 경우는 31.5%,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63.1%에 달한다. 경찰신고를 안내해도 피해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없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 수위가 미약할 것이 우려되어 신고를 포기했고, 신고나 경찰 상담을 했으나 경찰의 2차 가해, 신고 반려 등으로 신고 중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성착취는 ‘’성폭력’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갔을 때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가명조서, 국선변호사안내, 성폭력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성착취가 어떤 구조와 범죄들로 ‘구성’ 되는지를 파악하고 처음 조사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의 비성폭력 범죄로 일반 형사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성폭력의 사안임을 추가로 파악하고 죄명을 구성해도, 성폭력 전담재판부로 병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소지는 물론 시청도 가해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국민들이 찾아다니도록 독려하는 것은 해당 폭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다. 또한 신고했을 때 포상을 주는 것은 그동안 웹하드 카르텔의 일부였던 디지털 장의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수익을 올렸던 것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 범죄 예비 음모죄와 함께  ‘유포협박’ 도 처벌해야

 

이번 대책에서는 ‘예비 음모죄’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죄이며, 살인 같은 중범죄에서 적용하던 것인데 디지털 성범죄에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온라인 성착취는 ‘유포협박’이 예비적 과정이다. 피해자의 성적이미지를 취득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부터 여러 범행들이 확산되고, 유포 협박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상담의 30%에 이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도 성적이미지와 개인정보 ‘유포 협박’이 핵심적인 범죄 구성이었다.

 

‘유포협박’은 아직도 성폭력으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폭력처벌법 상 ‘유포협박’죄가 입법되어야 한다고 현장단체들이 수년간 요구해 왔음에도 20대 국회에서 계류중인데, 이번 대책에도 빠져 있다.

 

5. 삭제 지원,  ‘음란물’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 피해 중심으로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는 이미지와 영상물은 삭제하고 있으나, 성폭력을 암시하고 피해자를 지칭하고 특정하고, 성적 희롱을 부착한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결과 디지털성폭력 사건의 연관검색어, 댓글, 글 제목, 글 텍스트는 그대로 남고 영상과 이미지만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입니다’라고 뜨는 방식으로 남게 된다. 

 

특정 각도, 거리, 부위를 따져 불법촬영 이미지 여부를 판단하는 2008년 대법원 판례 방식의 ‘음란물’ 관점의 판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협박이 되는 성적 이미지와 그 콘텐츠 형성은 이미지와 영상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피해자를 모욕하고 박제하고, 낙인찍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컨텐츠가 구성,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방심위의 삭제는 해외 사업자 사이트의 경우 사실상 접속 차단 조치이며, 이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삭제되어야 할 ‘콘텐츠’ 중 하나는 언론보도이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방 피해자가 OOO, XXX 직업이며 몇 명이 있다는 방식, 누구에게 어떤 방식의 협박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며 상세하게 피해자를 가리키고 특정하는 언론 기사가 13일 하루 사이에 20건 이상 보도되었다. 이에 조선일보, MBC 등 유수 언론이 다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이런 문제적 보도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와 피해자 변호사들이 일일이 언론들,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6. 온라인 사업자, 2011년부터의 의무 조치는 이행 평가 필요

 

이번 대책에서는 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등 의무 조치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히고 있다. 환영하는 바이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치는 이제까지 존재해왔다. 2011년 9월 15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2015년 4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도입되었다. 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관련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제대로 삭제되지 않았는가? 

 

최근 한 1심 법원에서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드넓은 온라인 바다에서 모든 것을 살피고 삭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유포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동안의 주의 조치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당국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음을 성찰해야 한다. 법적 미비점과 사각지대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성착취에서 플랫폼의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성착취 문제를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수사기관 삭제지원 기관 등에 협조했던 플랫폼 사업자가 있었는가 하면, 수사 협조 의뢰에 무시로 일관하고 오히려 가담자가 증폭되는 상황을 수익으로 인식한 사업자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채증, 신고하는데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한 플랫폼도 있었으나, 삭제 요청에 조롱을 일삼는 직원이 일하는 플랫폼도 존재했다. 플랫폼이 얼마나 디지털 성범죄에 ‘협조’적이냐에 따라 범행은 지속되었다. 

 

7. 온라인 성착취 대책, 여성폭력 대응계획과 함께 연동되어야 

 

온라인 성착취는 현실 세계의 거울이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남성의 성적 욕망을 정상화하며, 성폭력 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여성폭력의 공백 위에서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현실세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기술은 더욱 나아갈 것이다. 

 

성폭력을 상당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인정하는 문제, 산업화 된 성착취(성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요를 차단하기 보다 여성들을 심문하고 처벌하던 문제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는 가능했다. 새로운 기술 기반 범죄에 대해서 따라가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의 방향과 함께 대책이 마련될 때 변화는 가능하다. 

 

20대 국회는 온라인 성착취 대한 대책, 여성폭력 대책에 대한 입법안 의결을 즉각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를 아우르는 젠더 기반 여성 대상 폭력 전반에 대한 법적 체계 정비와 대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국가 차원에서는 전문 기구가 형성 되어 강력하고 전문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는 ‘여성폭력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상세한 공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주빈이 설계한 범죄가 반복된다

 

 

 

 

[텔레그램성착취공대책위원회긴급성명] 

 

상세한 공소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주빈이 설계한 범죄가 반복된다
텔레그램 사건 박사방 사건에서 검찰 작성 43장의공소장과 14장의 범죄 일람표가 언론을 통해 상세한 내용으로 공표되고 있다.
이 상황은 어떻게 가능한가? 왜 언론이 ‘단독’ 등의 타이틀을 달고 상세한 피해 내용을 보도 하고 있는가? 
피해자 변호사들이 관련 자료 열람 복사 신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공소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고, 이것은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다.
공소장에 등장하는 피해들이 언론을 통해 ‘단독’을 달고 보도되고 있다. 어떤 직업이며, 어떤 영상인지 등. 
이 상황은 조주빈 등이 설계한 범죄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6만명의 가담자들은 영상과 피해, 피해자에 대해서 특성을 네이밍 하고 유통시켜왔다. 가담자들은 피해를 특정하고 재유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피해를 특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피해자 색출과 유포로 이어지고, 국내외 포털사이트는 ‘영상’ 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검색어와 텍스트, 댓글을 그대로 두고 있다. 피해자들이 겪는 끔찍함을 하루하루 한주 한주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은 언론이 취재 경쟁하는 성폭력 사안에서 공소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공소장에 어디까지 최소한으로 적시할지 고민하지 않았는가. 유출을 극도로 조심하고, 재판이 시작되어도 언론이 참석한 공개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읽지 않고 요약 하는 등의 조심성을 기하는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피해자의 이름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가? 
강력히 처벌하기도 전에 조주빈 등이 설계하고 26만명이 가담하고 유통해온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부터가 과제다. 
검찰은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해명과 입장을 밝혀라.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하라. 최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피해자 변호사들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다. 
시민들은  텔레그램 범죄가 수사 재판과정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해시태그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한다.
 #공소장2차가해당장그만 #언론은피해찾기기사를멈춰라 #성착취를반복하지말라 #우리는피해자가궁금하지않다
2020년 4월 23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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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공대위 성명 ]성범죄자를 양성하는 사법부는 직무유기다!

 

 


 

 

성범죄자를 양성하는 사법부는 직무유기다!

– ‘N번방성착취 가해자 켈리의 징역 1년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N번방핵심 운영자 중 한 사람인 닉네임 켈리’(신 모씨, 30)의 형이 징역 1년으로 확정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만여 개를 소지하고, 이중 2,590여개를 판매하여 알려진 것만 해도 87백만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이라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판결이 내려진 것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우리들은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법원에게 마땅히 책임을 묻겠다. 반성문을 써서, 형사 전과가 없어서, 동종 전과가 없어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어서, 죄를 인정해서, 피해자와 교제를 해서 성범죄 가해자를 감형시켜 주려 발버둥치는 사법부의 자비로움은 온라인까지 스며들어 성범죄자들을 양성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를 대변하는 위치지만, 검찰은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에 더 가깝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공개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신체와 얼굴이 담긴 사진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증인을 심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성범죄자들이 떵떵거리며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제까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디지털 성범죄보다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성폭력을 더 무거운 성폭력으로 인식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 혹은 유포의 가능성이 다분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았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들은 법을 비웃으며 성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N번방은 디지털 성범죄에 눈감은 사법부의 판결을 먹고 자란 결과물이다. 심지어 법원은 ‘N번방운영자인 켈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감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처벌이 마땅한 결과인데 잘못을 인정했으니 감형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사법부가 수호하는 법의 가치는 무엇인가? 징역 1년조차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한 이는 오히려 성범죄자였다.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이라는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확정된 것이다. ‘켈리의 징역 1년 처벌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법부와 검찰의 직무유기 결과물이다.

 

우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확산과 가해자 양성의 책임을 남성 중심적인, 가해자 중심적인 사법부와 검찰에 묻고자 한다. ‘N번방유사 범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성착취 가해자를 향한 사법부의 OK 시그널이 멈춰야 또 다른 ‘N번방을 막을 수 있다. 더 이상의 불구속 수사를, 집행유예를, 솜방망이 처벌,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두고 볼 수 없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가해자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증거물을 확보하라!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 온라인 성착취 구조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을 추가 기소하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2020422

 

 

디지털 성착취 부산공동대책위원회

디지털 성착취 공동대책위

 

 

 

#call21st 캠페인 결과 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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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194명은 누구?

 




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21대 국회의원 후보 194명은 누구?

– #call21st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 결과 살펴보기

 

시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택해서 보낸 159,931번의 질문

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고 밝힌 후보 194

응답자의 98.9% “동의합니다

 

다가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202042일부터 414일까지 2주간 <#call21st :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이 진행됐다. 웹사이트(https://call21st.works/)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보내고, 이에 후보가 응답하면 모두가 함께 답변을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call21st 캠페인은 209개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시빅해킹 네트워크 널채움, 비정기 페미니즘 프로젝트 그룹 셰도우핀즈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call21st 캠페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한다(2020413일 오후 11시 기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1,430(지역구 1118명 비례대표 312)에게 총 159,931번의 질문이 있었으며, 각 의원별로는 최대 2,565번에서 최소 1번의 질문이 있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이메일 정보를 공개한 후보 총 810명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전달했다. 이메일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공개된 이메일 정보에 오류가 있어 질문 전송에 실패한 후보는 620명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후보 연락처를 제보받고, 이메일 외의 소통 창구가 공개된 후보는 전화, SNS 등을 통해 질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국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공직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것은 문제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응답한 후보는 총 196명으로, 전체 총선 후보 1430명 중 13.7%였다(별첨 목록 참조). 이메일 또는 전화, SNS 등을 통해 질문이 전달됐다고 주최 측이 예상하는 후보는 약 850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응답률은 23.0%로 추산된다.

 

전체 응답자 중 동의합니다라고 응답한 후보는 총 194(98.9%)이었다. 그중 지역구 후보는 145, 비례대표 후보는 48명이었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12개 지역구의 후보가 응답했고, 전체 41개 정당 중 16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응답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정의당(73), 더불어민주당(45), 민중당(31), 더불어시민당(7), 무소속(7), 녹색당(5), 미래당(5), 여성의당(4), 미래통합당(3), 충청의미래당(3), 국가혁명배당금당(2), 기본소득당(2), 노동당(2), 민생당(2), 국민의당(1), 미래민주당(1), 한국경제당(1) 순으로 동의한 후보가 많았다.

 

특히 정의당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을 젠더폭력 3대 공약으로 강조한 정당으로서 전체 후보 104(지역구 75, 비례대표 29) 73(70.1%)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중당강간죄 개정 및 성폭력 카르텔 해체를 인권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답게 전체 후보 67(지역구 59, 비례대표 8) 30(44.7%)이 응답해 비교적 많은 후보가 응답했다. “강간죄 개정을 성평등 정책으로 공약한 녹색당(비례대표 5)과 여성 의제 정당을 표방하는 여성의당(비례대표 4), 조건 없는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정책으로 삼는 기본소득당(지역구 2), 청년 정치를 표방하는 미래당(지역구 1, 비례대표 4),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충청의미래당(지역구 1, 비례대표 2)은 후보 전원이 동의 의사를 밝혀 100% 응답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한편, 집권 여당으로서 “(강간죄 개정을 통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를 안전사회 공약으로 발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후보 253명 중 45(17.7%)이 응답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전체 후보 30명 중 7(23.3%)이 응답했다. “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범죄로 엄벌하겠다라고 공약했던 국민의당은 전체 후보 26명 중 단 1명만이 응답했다. 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관련 공약이 전혀 없었으며, 응답률도 극히 낮았다.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응답한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최영근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지영 후보 2명뿐이었다.

 

#미투운동 이후 제20대 국회는 여야 5개 정당에서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10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될 상황이다. 시민들은 비난·조롱받으며 찬밥 신세 된 미투 법안들, 텔레그램 성착취방 이용자 26만 명(중복추산)으로 드러나듯 일상 속 만연한 강간문화, 성폭력 가해자를 쉽게 풀어주고 용서하는 부정의한 사법 현실에 분노하고 있으며,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를 제21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형법 개정을 넘어서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실천을 바로잡고 강간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동의여부로 개정할 수 있도록, 2020415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0. 4. 14.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선거구별 후보 응답 여부, 응답순 후보 명단 등은 웹사이트(https://call21st.works/)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피해자와 시민들이 지켜본다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 413일 조주빈 구속 이후, , 사법부, 언론, 시민들의 역할

 

 

피해자들의 신고부터 413일 조주빈 구속기소, 그 후까지

 

텔레그램 성착취가 발생한 2018년 중순부터 피해자들은 곳곳에서 신고하고, 2019년 여성 시민들은 잠입하여 고발하고, 언론들은 취재 보도해왔다. 지난해 11월경부터 경찰은 피의자 검거, 구속을 이어왔고, 검찰은 사건 수사를 거쳐 오늘, 박사방 운영자로 검거된 조주빈을 13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수십 건의 청원과 수백만 명의 청원 동의로 터지고 있다. 그간 디지털 기반 성폭력에 대해 반복되어온 기소유예,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은 싹 바뀌어야 하며, 영상을 사고 다운로드 받고 참여한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이번 사건 주요 과제가 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201810월부터 피해자 상담, 모니터링을 해온 단체들이 20201월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하여 2월에 공식 출범했으며, 3월에는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413일 검찰의 조주빈 구속기소에 기해, 피해자들의 신고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향후 진행될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제언과 계획을 발표한다.

 

1. 피해자를 배제한 검거 위주, 피의자 위주 수사 : 피해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2018년 중순부터 경찰에 신고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찾아간 경찰서는 텔레그램이 뭐예요?” “못잡을 텐데등의 이야기를 20202월까지 반복해왔다. 범죄자들이 검거되기 시작한 이후로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수사과정에서 대해 피해자로서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

 

피의자 검거, 수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과 최소한 양립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여온 과정은 법제도적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확보해온 과정이었다. 남성중심적으로 법리를 판단하고 가해자 위주로 정상 참작 및 양형 판단을 하여 성폭력이 사소화 된 현실에 맞서, 피해자 진술을 존중, 보존하는 영상녹화, 신뢰관계자동석제도, 가명조서 제도를 만들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무료법률구조로 법정에 피해자(변호사)’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와 판결에 반영되게 해왔다.

 

디지털 성폭력에서는 얼마나 피해자의 위치가 보장되어 왔는가? 그동안 경찰은 신고하는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검찰은 기소유예를 남발했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분을 해왔다. 디지털 성폭력을 성적인 호기심’, ‘남자들이라면 안 본 사람 없는 야동’, ‘음란한/그다지 음란하지도 않은 영상물’ ‘어차피 못 잡을 일등으로 사소화, 정상화, 비범죄화해왔다. 그 결과 지금의 N번방 사태를 맞이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실제) 피해자가 없어도 되는 사건이라 말하는 것은 문제적이다.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2018년 중순부터 곳곳의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당한 질문과 반려, 이해 부족을 맞닥뜨렸다. 피해자로서 가명조서와 국선변호사 안내도 받지 못한 경우를 확인한다. 검찰에 송치된 325일 이후 4월 국선변호사가 일률 지정되어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있지만, 피의자들을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구속되는지, 빠진 범죄사실이나 가해 유형은 없는지, 피해자로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각각 어떤 좋은 점과 위험요소가 있는지, 범죄 피해자로서, 사건 신고인으로서 안내와 조언을 받으며 사건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길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존재와 실재하는 피해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때, 피해자가 조용히 보호되고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은 가해자의 서사로 채워지게 된다.

온라인 성폭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고 상품 등으로 부르며 유포하는 범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되어 버린 누군가를 일상 속 동료 시민으로 되살리고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의자가 다 시인했고, 증거자료를 다 확보해서 피해자가 필요 없다며 피해자의 자리를 보장하지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를 다시 이미지 파일과 증거 목록 속에 머물게 한다.

 

오늘 이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피의자들이 기소되며, 재판부가 배당되고 공판이 시작된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삶의 관점에서 온라인 성착취의 구조와 범죄성을 판단해야 한다. 해당 범죄가 일으킨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고,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공대위 변호인단은 이 과정에 피해자 변호사로서 참여할 것이다. 공대위 소속 여성폭력대응 전문 단체와 기관들은 의견을 제출할 것이다.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멈추기 위해 피해자와 동료 시민들이 함께할 것이다.

 

 

2. 텔레그램 성착취의 개인정보유출, 유포 피해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먼저 삭제지원은 현재 경찰이나 상담기관 연계, 피해자 본인과 주변인의 신청을 통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영상과 사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국외 포털 사이트에서는 피해자 이름이나 영상 등을 특정하는 검색어나 설명, 소개 등 텍스트가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전히 삭제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있어서 영상이나 영상을 일컫는 텍스트는 같은 재유포 상태다. 이에 대해 시급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절차상 확보한 피해자 정보를 기소 전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 가명조서를 안내 받지 못해 피해자 실명으로 접수된 진정서류 등은 다시 처리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의 개인정보는 가해자가 저지른 유출 범죄의 증거이지만, 재판과정에서 반복해서 유출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다. 피의자 측과 피의자 법률 대리인이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자료를 한장 한장 한줄 한줄 꼼꼼히 검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를 요청한다.

 

재판이 시작되면, 신고된 피해,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 피해 사실이 적시된 자료 등이 공소내용을 통해서 공표될 것이다. 가해자들이 여전히 확보, 유지하고 있는 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우려도 표현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할 때부터 신고하는 즉시 우리는 알 수 있다, 경찰 검찰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왔고,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아차리고 보복성으로 유포했던 사실도 존재한다. 가해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심각한 우롱이며, 수사 및 사법절차에 대한 훼방이다. 이러한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이는 추가로 기소되어야 하며, 재판에서 반드시 가중처벌되어야 한다.온라인 성폭력, 성착취는 함께 재유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에서 멈춘다. 수사 재판과정에서는 특히 삭제 및 재유포, 유포 협박을 방지할 수 있는 유관 기관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만이 해내는 것은 드넓은 온라인 세계에서 쉽지 않다. 재유포를 막는 것은 피해에 공감하고 가해를 제지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가능하다. 재유포를 방치하고, 여전히 관련 검색어와 글, 댓글을 방치하고 있는 국내, 국외 포털사이트와 그 외 사이트들을 함께 감시하고 삭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 영상을 방치하고 있는 플랫폼과 사이트를 적극 신고하고, 규제하자. 만에 하나 피해 관련물을 검색하거나 보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는 더 이상 없게 하자. 원치 않게 제작, 유포되는 영상과 이미지, 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들에 적극 대응하고 가해자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자.

 

3. 온라인 성착취, 협업적 성착취의 구조를 밝히고, 제대로 된 처벌을 끌어낼 것이다

 

검찰은 49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성착취 영상물유형을 새로 정의할 것이며,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점에 대해서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기소유예를 넘어선 적극적인 수사 및 구형 방침을 환영한다.오늘 검찰은 조주빈을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등 13개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제시했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대해서는 오늘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휘 통솔 관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향후 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온라인 성착취 구조가 드러날 수 있게 계속 조사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방의 공범자 및 직원들이 이미 개별적으로 기소, 재판받고 있는데, 공동범죄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 사건 병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부는 디지털 성폭력을 그동안 사소하게 취급해왔다. 수년간 수만 개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어도 벌금형 또는 1-2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뿐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디지털 성폭력 문제해결을 소홀히 했던 공백 위에서 설계된 악랄한 구조의 통합적 범죄다.

이제 사법부는 검찰의 적극적인 기소에 응답하여 제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리판단을 해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참고, 반영해야 하며, 기존 형법과 관련 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관한 연구도 참고, 적용해야 한다.

 

언론의 역할은 어떠한가? 그동안 언론은 성폭력에 대한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변명이나 사정, 피해자를 의심하고 책임전가하는 말을 그대로 따옴표로 인용하고 확산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아니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구체적 사실을 알기 위해 애썼다.

언론은 피해 자체에만 주목하거나 가해자의 말을 받아쓰기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온라인 성폭력의 설계와 실행, 그 결과와 영향을 형성하는 구조문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처벌과 대응을 위해 관련자들의 제보, 해외자료, 유사사례와 판례, 연구와 논문 등 생산적인 자료를 찾고 이에 대해 보도할 책무가 있다.

 

텔레그램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가해자들의 재판을 전국 곳곳에서 방청하고 있다.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SNS 채널을 통해 일정과 방청 기록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동안 온라인 성폭력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간과해왔던 우리 사회의 방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어질 수사, 재판 과정에 피해자와 시민들의 경험과 목소리와 연대로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본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제 시작이다.

 

 

2020413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이런 기사 그만 써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문제적 언론 보도 시민 제보






 

[이런 기사 그만 써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문제적 언론 보도 시민 제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문제적인 언론 보도를 발견하신다면 제보해주세요! 

강간문화를 조성하는 ‘언론 내 공범’들을 함께 감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보 링크: https://forms.gle/9q6uWxdzfWTAx14p7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언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언론보도 체크리스트

1. 피해 사실을 선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는가?

2. 가해를 변명하는 가해자의 말을 부각하거나,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쓰기 하지는 않았는가?

3. 가해자를 ‘악마’, ‘괴물’ 등으로 표현,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하지는 않았는가?

4. 폭력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하지는 않았는가?

5. 이웃주민 등 사건을 잘 모르거나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인터뷰를 인용하지는 않았는가?

6. 사건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피해 입은 무기력한 존재로 대상화한 이미지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