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독려] 성착취 피해 아동을 되려 2차 가해하는 아청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텔레그램 성착취 공대위 청원내용 공유드립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을 되려 2차 가해하는 아청법 개정 촉구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23A39C6B96A6A69E054A0369F40E84E

 

 

[청원의 취지]

 

텔레그램 n번방 내 성착취 영상물 피해자들을 향해 “관심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돈 벌려고 했네”와 같이 ‘빌미를 제공했다’며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2차 가해는 성착취 영상물 못지않게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를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이와 같은 시각이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아청법은 성매매의 탈을 쓰고 이루어지는 성착취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상 아동·청소년’이라고 이름 붙이며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까지 피해자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간과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거래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성착취’라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자발 여부가 성착취 성립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성매수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성착취가 성범죄자의 탓이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회적인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들의 피해자 지위를 부정하는 아청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2018년 국회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회적 지지와 피해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20대 국회 내에서 아청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

 

상업적 성착취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대하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아청법 2조 7호, 38조, 39조, 40조의 ‘대상아동·청소년’ 규정과 대상아동·청소년 수사,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조항의
삭제를 청원합니다.

이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수 많은 시민·인권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바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016년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피해아동‧청소년’ 개념으로 교체하고,
보호처분 대신 전문적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8년 2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가결된 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법무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 소위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강요나 궁박한 상황에 의해 성매수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호처분이 사실상 형사처벌로 인식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성매매 착취 구조에 유입되면 피해아동‧청소년은 처벌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고, 성매수자나 알선자는 이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를 이어 갑니다.

법무부는 이번 n번방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서야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를 포함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란 명언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틀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습니다. 그 댓가를 치르는 사람은 아동·청소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아청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CALL21ST OPEN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1430명에게 질문 보내기 : https://call21st.works/

 

지난 20대 국회에서 찬밥신세 된 #MeToo 법안이 산더미, 

일상 속 만연한 강간문화와 성착취의 위험 속에서 여성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21대 국회에서는 과연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자격있는 후보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가해자 대신 변명해주는 법 아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법

 

‘피해자다움’ 판단하는 법 아닌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

 

‘실수로’, ‘사랑해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지 않고

‘강간은 강간이다’ 단호히 대응하는 나라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하지 않아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

 

나는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 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내가 찬성 여부를 묻고 싶은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보내고, 모두가 함께 답변을 공유하는 #call21st 

 

당신의 작은 참여가 여성이 살기 좋은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요!

 

https://call21st.works/

#call21st #강간죄_개정 #동의여부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 ​

 








 

  

[상담소 이용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상담소 이용시 지켜야될 사항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입니다.

 

상담소는 다중이용시설로 기관과 개개인의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나 ‘사회적거리두기’가 필요시됩니다. 

이에 주1회 건물전체 방역과 활동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며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내방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서로의 건강을 위해 위와 같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변경사항 수시로 공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시민들이 총선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 보내는 call21st캠페인 열려

 

텔레그램 성착취방 26만 명 이용, 성폭력 해도 쉽게 풀려나고 용서받는 강간문화,

비난·조롱받으며 찬밥신세 된 미투 법안들, 21대 국회는 바꿀 수 있는지 물어

각 후보자의 답변은 실시간으로 웹사이트( https://call21st.works )에 공개돼

시민의 요구 강간죄 판단기준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꿔야

20대 국회는 여야 5개 정당에서 10개 법안 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 예정

 

1. 안녕하십니까?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입니다.

 

2.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0204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21개 정당에서 1,118명이 등록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35개 정당에서 312명이 등록했습니다.

 

3. 이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는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웹사이트를 열어, 시민들이 총선 후보자 총 1,430명에게 직접 질문을 보내고 웹사이트를 통해 각 후보자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call21st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call21st.works/

 

4. 2018#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성착취방 이용자 26만 명(중복추산)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강간문화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강간죄 개정을 통해 성폭력 판단기준을 바꾸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10개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관련 법안은 곧 임기만료로 폐기될 예정입니다.

 

6.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젠더 정책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간음죄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명시적 동의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젠더폭력 3대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관련하여 연대회의는 2020330() 논평 <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를 발표하였습니다.

 

7. 시민들은 2019927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집회를 진행하고, 국민청원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264,102명이 동의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20183,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8. 현행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2019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강간(유사강간 포함) 상담사례를 살펴본 결과, 1030명의 성폭력 피해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에 달했습니다.

 

9.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0. 04. 02.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보도자료] 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

 

 

1. 안녕하십니까?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입니다.

 

2.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개 정당은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10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관련 법안은 곧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여성/시민들이 온라인에서, 거리에서, 법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성폭력·성차별 근절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로 성폭력 문제해결을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텔레그램 성착취방 100여 곳을 이용한 평범한가해자 26만 명(중복추산)입니다.

 

3. 지난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21개 정당에서 1,118명이 등록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35개 정당에서 312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놓은 젠더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간음죄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미적지근한 입장을 내는 데 그쳤고, 미래통합당은 강간죄 개정에 관하여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은 강간죄 개정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엄벌을 실천하기 위한 한 꼭지로만 형식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젠더폭력 3대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4. 4.15 총선을 통해 구성될 제21대 국회에는 무거운 책임이 요구됩니다. n번방 관련 국민청원 5건에 동의한 사람은 500만 명(중복추산)을 넘어섰습니다. 이 공분은 결코 새로운 불씨에서 터져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여온 분노와 불신이 폭발한 것입니다. 성폭력 패러다임을 바꾸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5. 이에 본 연대회의는 2020330() 논평 <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다음은 제21대 국회다! 강간죄를 개정하라!>를 발표하였습니다.

 

6. 2018년 이후 #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3,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7.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7. 이에 귀 언론사에 이번 논평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

1.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논평(2020.03.30.)

 

2020. 03. 30.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벧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기자회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방향 및 발제문 전문 공유

최종_텔레그램_성착취_공동대책위원회_기자회견_발제문.pdf285.0K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방향

 

 

더욱 진화하는 성착취의 양상을 목도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착취의 종식을 위해 활동해왔던 단체들과 이 문제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단체들은 지난 2020214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되는 지금까지의 남성문화를 계승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결코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2020년의 여성들 역시 더 이상 그 누구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외쳤습니다.

 

이제 세상을 경악케 했던 박사가 검거되었습니다. ‘박사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국민청원이 200만명을 훌쩍 넘었고 정부와 국회 등 온 나라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앞다투어 나서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소라넷1999년 개설되고 2016년 폐쇄되기까지 만18년이 걸렸습니다. 2019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박사가 검거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100만 회원을 자랑했던 소라넷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운영자 단 1명뿐입니다.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강간을 모의하고 집단강간을 벌였던 남성 중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소라넷의 후예들이 박사들이 되었고 텔레그램을 비롯한 무수한 플랫폼으로 퍼진 것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듯이 2020년 현재와 제대로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 세대, 여성을 성적 대상이자 놀이 도구로만 취급하는 세대가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호히 전진할 때입니다. ‘박사를 포함한 성착취에 가담한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현행 법으로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력을 확장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잡을 수 없다던 박사를 검거하였고 익명의 26만명을 공모자로 지목하였으며 성착취방을 조직범죄로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는 앞다투어 텔레그램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여가부에서도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의지표명과 첫걸음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착취는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거나 사소한 일도 아닙니다. 여성보다 우위를 점하고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여성 혐오적 욕망의 발현이며,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남성강간문화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성착취, 그리고 남성강간문화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가 활개치고 피해자는 좌절하는 내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피해자와 연대하며 공대위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해나가려 합니다.

 

 

첫째,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성폭력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조력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디지털 기반의 성범죄 중에는 성폭력 범죄로 포섭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로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에 대한 이해 없이 음란물여부만 국가가 판단하고 최소한의 처분을 반복하는 모습은 안 됩니다. 최대한의 법적용, 가해자들의 어떤 반격에도 범죄의 핵심을 유지하는 것,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공백없이 피해자를 조력하는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대위는 텔레그램 등 성착취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의 성착취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 주변인 등은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고민이 드는 경우 비밀상담으로 어려움을 나눠주십시오. 가해자들이 해왔던 모든 협박은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고 그동안 들었던 비난과 모욕 또한 협박입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빠져나오고 조력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안심하고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의 상담소는 모든 법적 단계에서 동행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법률의료심리적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착취 영상물을 삭제하는 지원체계와도 연결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고 있는 사람들은 꼭 전국의 상담소를 통해 보다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성착취방과 유포협박, 성착취 영상물의 다운로드 및 매매를 멈추기 위해, 20대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원포인트 개원으로 성착취물의 소지(스트리밍 포함), 유포협박죄를 신설하여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나아가 더 이상 제2, 3박사와 성착취 공모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성착취가 가능한 토양을 해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 제개정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2. 텔레그램 성착취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3.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두가 공범이다!

4. 26만 성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하라!

 

 

 

2020. 3. 26.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운영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9개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연대단체:

김포여성상담센터 출판사 봄알람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동아리 SFA 다시함께상담센터 군포탁틴내일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익산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오픈페미니즘 십대여성인권센터 인천여성의전화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불꽃페미액션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광명여성의전화 찍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서울YWCA 정치하는엄마들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총선청년네트워크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장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일시_ 2020년 3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_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순서

1.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과 유형 분석_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의 과제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3. 디지털 성착취 범죄 판례,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4.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방향

 

주최: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문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02-312-8297)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참여는 받지 않습니다. 

당일 온라인으로 생중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동논평]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 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

 

 

<공동논평>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가해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박사’ 검거에 부쳐

 

 

경찰청은 2020년 3월 17,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언급된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대화방 중 가장 악랄한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박사로 추정되는 자를 특정하였으며 공범 13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고 한다더불어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도명차명가명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조사하여 범행 경위공범 여부범죄 수익 관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이는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 20만명이 넘는 여성들의 분노에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는다는 기치로 화답한 결과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그러나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우리는 지금껏 성착취 범죄에 대한 용두사미식 결과를 너무 많이 보았다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성착취 사이트인 웰컴투코리아의 운영자도 그 범죄의 악랄함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지만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초라한 처분만 받았을 뿐이다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를 목도하고 있다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하고해킹한 개인정보를 통해 협박하여 성노예화하고불법촬영물을 제작하여 익명의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고 수익을 얻는다이제 피해자의 피해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불법촬영물의 제작자와 소비자라는 전통적인 공식을 파괴하고 일반 남성들이 소비유포제작을 넘나들며 성착취 카르텔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이들이 성착취 카르텔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처벌 결과 때문이다성착취 카르텔을 끊는 첫 걸음은 박사에 대한 응당한 처벌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일 것이다

 

버닝썬 사건은 남성문화가 곧 강간문화임을 증명했다여성들은 이토록 만연한 폭력을 문화가 아니라 폭력이자 착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여성에 대한 폭력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관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외침으로 마침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그러므로 우리는 더이상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박사의 처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제대로 된 처벌이 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박사뿐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의 공모자와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라!

검찰과 법원은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악랄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박사방’ 운영자 박사를 비롯해 공범들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라

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여성폭력의 재발방지대책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졸속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머무르지 말고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

남성들이여텔레그램 성착취방의 묵인방조도 공범이다성착취 카르텔의 공범이 되지 말고 변화의 주역이 되어라!

 

 

2020.03.18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탁틴내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광명여성의전화군포탁틴내일김포여성상담센터김포여성의전화다시함께상담센터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불꽃페미액션수원여성의전화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오픈페미니즘위티익산여성의전화인천여성의전화젠더정치연구소 여..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녹지>>, 찍는페미천안여성의전화천주교성폭력상담소출판사 봄알람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


 

<성명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

 

2020년 3월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일부 개정되었다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긴지 40여일만이다또한 국회 입법청원이 10만명을 넘겨 국민 청원 ‘1호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성착취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졸속적인 대응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반포하는 행위”1)를 처벌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그동안 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의 있었던 영상물 등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의 행위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특히 영리를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그러나 텔레그램 내 성착취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방의 시작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와 성적 이미지를 빌미로 유포 협박을 하면서였다가해자들은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신상을 털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한번 시작된 성착취 영상 촬영 강요는 유포 협박을 통해 반복됐다.2) 실제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디지털 기반 성폭력 피해지원단체의 상담사례 중 유포협박이 30.1%에 이른다가해자는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조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에 계속 따르게 된다이 때문에 피해자는 점점 더 심각한 범죄에 노출된다그러나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에 반해 수사기관은 실제 유포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것과 제대로 된 법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포협박을 처벌할 수도유포 행위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억제력도 없다는 것이다.

 

 

2. 성적 이미지를 텔레그램방 등 온라인에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집단 성폭력’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문제는 영상물을 직접 제작·유포하는 1차 가해자 외에도 이를 함께 관람·소지하고 배포하는 2차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데 있다성폭력처벌법의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을 특수강간으로 명명하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디지털 기반 성착취는 1차 가해자가 제작한 성적 촬영물 및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재촬영을 공모하기 때문에 집단성폭력의 성격을 갖는다.

 

 

3.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처벌이 필요하다.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의 소비 및 소지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웹하드 카르텔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그러므로 불법 촬영물의 광범위한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소비 및 소지도 함께 처벌되어야 한다불법촬영물은 이를 직접 촬영하고 배포한 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소비 자체로 범죄가 확산·악화되며 대규모의 2차 가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하였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가해자는 수사중에 있더라도 피해촬영물을 삭제할 의무가 없다피해자는 영상 삭제 또는 2차 가해 행위 중단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만수사관은 해당 전자기기에서 피해촬영물을 발견하더라도 삭제를 강제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다또 가해자는 피해촬영물을 해당 기기 외 온라인 저장공간에 업로드하곤 하는데 수사관이 이를 압수수색할 권한이 없다이 때문에 가해자는 수사를 받더라도 피해촬영물은 계속 삭제되지 않은 채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고 가해자의 가해 행위는 지속된다.

 

 

5.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지난해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해당 발의안에는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등이 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방지나 중단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그러나 이번 국회 통과한 개정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우리는 지난 소라넷과 웹하드카르텔성매매알선사이트의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가 일어나게끔 공모하고 권장하는 등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핵심에 있다.

 

 

6.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구성은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법 적용은 여성이 느끼는 모욕이나 성적 수치심의 맥락은 고려되지 않고 전형적으로 남성문화가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고 여겨온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여부만을 놓고 판단할 뿐이다또 성폭력 범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무한히 변주가 가능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 사진에 성적 대상화가 나타나거나 성기가 보이지 않은 화장실 몰카 같은 촬영물은 현행법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7.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법상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루밍은 통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길들이기 과정을 말하며온라인 공간에서 이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를 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부르고 있다현행법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법적용을 시도할 수 있으나 온라인 그루밍 자체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하여야 한다즉 온라인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의도가 담긴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나체 등 성적인 사진 등을 전송 요구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10만 명의 청원자들의 분노와 입법 요구의 결과가 고작 이번 개정 법안 하나여서는 안 된다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는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플랫폼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성문화즉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되는 남성 성착취 문화와 연결된 것이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따라서 국회는 10만 국민의 열망이 담긴 1호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공대위는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피해자들과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끝까지 외칠 것이다.

 

 

 

 

2020년 3월 11

 

 

한국여성단체연합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탁틴내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광명여성의전화군포탁틴내일김포여성상담센터김포여성의전화다시함께상담센터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불꽃페미액션수원여성의전화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오픈페미니즘위티익산여성의전화인천여성의전화젠더정치연구소 여..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녹지>>, 찍는페미천안여성의전화천주교성폭력상담소출판사 봄알람한국여성의전화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