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재 사건 진행중이시거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지자체로부터 학생들의 개학연기에 맞춰 상담소 대면상담 일시중단에 대한
권고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일정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상담소와 접수면접 및 심리상담 진행을 하시거나 예정된 분들은
4월 3일 금요일 즈음에 상담소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번번히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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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일정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상담소와 접수면접 및 심리상담 진행을 하시거나 예정된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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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작년 12월에 264,102명의 동의를 받아 마감됐다. 청원인은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부정의를 밝히면서,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법과 양형기준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성범죄의 성립조건을 지적했고, 수사·재판기관이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해 기소유예, 무죄, 감형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먼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관하여,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입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가? 2018년 미투운동 이후로 5개 정당에서 10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9개 여성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성폭력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고,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이어왔다. 2019년 시민들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대중집회를 열어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강간죄를 개정하라!”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로 성폭력 법 개정 논의를 방치했다. 관련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이어서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에 관하여,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했다. 한편, 2019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된 사례 1,190건 중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복성 역고소를 한 비율은 약 70%였다. 법·제도 정비가 지연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성폭력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가해자가 법적 처벌과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을 심의한 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돌아오는 제9차 심의에서는 한국정부가 자랑스럽게 권고 이행사항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는 강간죄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 의견표명을 하기 바란다. 청와대가 이번 국민청원답변을 책임지고 실현하도록 지켜보겠다.
더불어 제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간죄 개정을 새로운 사회 비전의 일환과 제21대 입법부의 책임 및 과제로 약속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보러 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05
2020년 2월 20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총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벧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단법인 평화의샘_2019년 결산서 및 2020년 예산서.pdf57.8K사단법인 평화의샘 2019년도 세입세출 예·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입니다.
2019년도 사단법인 평화의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게시합니다.
여성의 인권에 걸림돌이 되는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본 법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은 다수의 이용자가 출입을 하는 시설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본 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외부인 방문일지’를 필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후 감염의심자 발생시 추적관찰을 위함)
– 본 기관의 모든 활동가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착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 본 기관 출입시 위생수칙을 지켜주시고, 감기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 확인 절차를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의 불이익 외면하는 대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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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전문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2년전 2018년 1월 말 한국사회는 대규모 #METOO 운동의 시작을 맞이했다. 그 첫번째 조직은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우연히 배석한 평 검사를 성추행했다. 검찰 내부에 문제제기 했지만, 내부 감찰은 되려다 말았고, 피해자 검사만 원거리에 유래없이 이상한 발령을 받으며 사건은 은폐되었다. 성폭력범죄가 일어나면 재발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해 조사하고, 기소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에서 자행된 일이었다. 여성단체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젠더관점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전부 조사하고,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7-8년을 조직 내부에서 문제제기 하다가 어떤 응답도 없었을 때, 피해자만 조직에서 조용히 나가기를 압박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 사회는 가르쳐주어왔는가? 미투운동은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소리내서 말하게 만들었다. 피해자의 용기있는 목소리는 한국사회 많은 조직에서 무마, 은폐, 가해자보호, 피해자고립을 자행해온 문제를 드러나게 했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겪은 강제추행은 공소시효도 도과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법 123조를 이용하여 고발했다.
검찰에서 이를 기소하고, 1심과 2심에서 검찰 내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상세한 심리를 거쳐 실형 2년의 형을 선고했던 것은 그동안 이와 같은 사건들이 쌓이고 묵혀온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었다. 그런데 2020년 1월 9일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동안의 성폭력 무마 은폐에 이용되어 온 수단이자 도구인 인사 불이익 조치와 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눈감았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한 죄인데, 이 사안은 검사가 검사의 일을 하게 했으므로 적용이 법리 오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인사 또한 재량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은 낫 놓고 기역이라고 부르는 판결이다. 그 낫을 누가 어떻게 들고, 평소에 써온 방식과 전혀 다르게, 과정도 유래없이 무리스럽게, 검찰인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어겨 가며 휘둘렀는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기소된 사안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조직내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한 무마 은폐, 입막음을 사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그런 파악조차 필요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폭력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은 권력이 기준과 원칙 위에서 행사되어도 제어되지 않는 곳에서 약자를 좌절시키고 제압하며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유지된다.
우리는 미투운동의 원점에 다시 서 있다. 미투운동을 일으킨 그 장벽을 다시 만났다. 그러나 더 강해진 피해자들과 지지 시민들의 밝아진 눈과 맞잡은 손과 함께 외친다. 우리는 성폭력은 이제 쉽게 할 수 없는 행위이고, 성폭력이 발생해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가해자는 처벌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향해 갈 것이다. 퇴행은 없다. 사법부의 제대로 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 파기환송심과, 검찰의 재상소,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지켜보고 기다리겠다.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0년 1월 13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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