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인사상 불이익’은 조직 내 성폭력의 수단이자 은폐 도구 

안태근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2020년 1월 9일 대법원(제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도 부정하지도 않는 검찰 내 보복성, 불이익성 ‘인사조치’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것이다. 조직 내 권력자에 의한 애초의 범죄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만 불이익 조치되고 은폐되어버리는 거대 조직의 성폭력 사건을 그나마 진상조사하고 문제해결할 일말의 가능성을 대법원은 무시하고 차단했다.  

 

안태근은 2010년 10월 30일 사람들이 많은 장례식장에서 여성 검사를 성추행했다. 안태근은 서울지방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인권국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단장을 거치고 있었다. 안태근은 1, 2심에서 본인 스스로의 행위를 만취해서 기억하지 못하므로 부당한 인사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검사의 내부 문제제기로 2010년 12월 법무부 감찰관실 진상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5년 당시 49자리 뿐 인 검사장 직급 가운데서도 검찰의 인사, 예산, 수사, 정보를 쥔 법무부 검찰국장이 안태근이었다. 같은 해 인사에서 ‘부치지청’(수도권에서 먼 지청) ‘여주지청’에 있던 피해자를 더 먼 거리의 ‘통영지청’으로 발령냈는데, 이 과정에 대해 1, 2심은 상세히 심리한 바 있다. 엘리트 코스를 밟던 안태근이 피해자의 성추행 문제제기로 물의에 오른 점, 검사의 전보 원칙 기준 사항 시행 후 연속으로 부치지청 발령은 전례가 없던 점, 2015년 당시 피해자 검사 인사안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단 한번도 통영지청 배치안은 없다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직후 배치된 점, 다른 통영지청 배정자에게는 사전에 의사를 묻고 자녀교육으로의 곤란하다 등의 답을 들었으나 육아중이던 피해자 검사에게는 의사를 물어본 바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한 점, 당시 인사담당 검사가 인사 업무를 처음 하면서 상급자인 법무부 검찰국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이 그것이다. 

 

성폭력 문제제기한 피해자에 대해 누가봐도 불이익적 인사가 있었는데, 가해자인 인사권자가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인가? 법의 눈으로 실체적 진실을 살핀 결과인가, 눈을 가리고 거대조직의 발뺌논리에 손 들어 준 결과인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조직 내 권력적 성폭력을 행위하는 수단이자, 은폐하는 도구다.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30년이 되어 감에도 대규모 #METOO가 일어난 것은 살아있는 권력들이 법과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고, 이 틈에서 사법부가 ‘증거없다’며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약자들의 생생한 현실의 목소리를 형식 논리로 차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검찰 내 문제제기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은폐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온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인사 조치란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 검찰 내부에서 성폭력,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고 문제제기하는 분들의 싸움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다시 한번 전율한다.  

 

우리는 검찰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폭력의 용인과 힘의 논리를 거부한다. 이를 승인하는 대법원의 무력함과 이에 편승하는 대법원의 불의함에 분노한다. 현실의 삶에서 약자니까 폭력과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체념과 절망, 가해자들의 권력과 힘에 적응하고 그들의 잘못을 외면하고 살아가라는 압력을 용인할 수 없다. 미투운동이 일으킨 작고 큰 목소리와 함께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힘과 용기와 연대로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파기 환송심에서 제대로 된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다. 

 

2020년 1월 9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2019년도 후원금 세입세출 예결산서

2019년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금 예결산서.pdf33.7K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2019년도 후원금 세입세출 예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2019년도 세입세출 예결산서

2019년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전체 예결산서.pdf34.3K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2019년도 세입세출 예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 2020년 정기총회 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지난 한 해 사단법인 평화의샘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연대와 지지에 사단법인 평화의샘 활동가들은 늘 든든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에 필요한 개인정보(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시, 기부금액)도 국세청에 제공하게 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발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연락주시어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으셔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
– 인터넷 사용이 편치 않은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 내용: 세액공제 15%

 ​공제 한도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 기부코드 : 40번 (지정기부금)

• 합산기준 해당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 부양가족 범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CMS를 통한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입금 및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단법인 평화의샘으로 입금내용(은행명입금 일자금액)을 알려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및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825-1273 이메일 w-peace98@hanmail.net

 

  

2019년 하반기 평화의샘 뉴스레터

 

 

 

[채용마감]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경력) 채용공고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hwp12.5K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동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채용분야 : 활동가 (경력자)

 

채용인원 : 1

 

채용형태 : 계약직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동업무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

상담소 행정업무

 

근무조건

기간: 202031~2021630(16개월)

급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함 (경력산정 후 호봉인정)

5일 근무, 4대 보험 적용

 

자격요건

1. 여성인권 활동에 애정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반성폭력 활동을 위한 열의와 비전을 가진 사람

3. 필수사항: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수료한 사람

아래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서류

1. 평등이력서

(양식은 자유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작성. 다만, 경력사항은 상세 작성 및 직무와 무관한 사진부착, 나이,

출신학교, 가족관계, 종교, 신체사항 등 기재불필요)

2.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나 직무관련 활동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술)

 

3.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첨부된 개인정보제공·이동 동의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공고기간 및 접수

서류마감 : 2020. 1. 31() 18: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w-peace98@hanmail.net)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기타

1. 이메일 접수만 가능, 전화로 문의를 받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최종 합격자의 경우 자격 관련 서류 및 경력증명서를 추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윤택성폭력사건공대위]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토론회자료공유

191126최최종본, 토론회 자료집, 이윤택사건,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pdf12.6M




11월26일(화) 오후1시 30분 부터

동숭동에 있는 예술가의 집에서 이윤택성폭력사건의 의미와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분들의 참석과 연대 바랍니다.

 

참석은 https://forms.gle/PR8SF3Q1cwNwjWjK8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자료공유

[20191104] 보통의 승리_토론회자료1115 수정본.pdf13.8M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며, 토론회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보통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도 든든히 연대하고 싸워가요!

 

 

 

 


 

본 자료집에는 토론회 당일 낭독되었던 피해자의 편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간제개정연대회의] 5차 의견서: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자 행위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례는 최협의설을 반영하여 왔습니다최협의설이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행사가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신청한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지원 사건 중 불기소 건의 불기소 이유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강간죄 구성요건의 최협의설이 현재 사법부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 2016~18년 판례 유·무죄 및 불기소 처분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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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이 나온 판결에는 폭행·협박이 명확하고, ‘피해자다움이 잘 입증된”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서유죄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반면무죄판결 혹은 불기소처분은 표면상 폭행·협박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억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거나폭행·협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건 당시 상황과 맥락보다도사전에는 피해자가 미리 조심하여 왜 피해당할 것을 대비하지 않았는지피해 당시에는 왜 더욱 강하게” 저항하고 도망가지 않았는지사후에는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거나사건 전후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소 의도가 의심되기까지 합니다성폭력 사건은 쉽게 극복할만한 것이 아니기에” 사건 직후에 학교나 직장 등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라도 하면성폭력 피해자가 보일 모습이 아니다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경험자의 진술은 가장 명확한 증거임에도 폭행·협박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거나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폭력이라는 이유로 범죄 회피와 입증책임마저 피해자의 몫으로 전가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배척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최협의설은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의 극심한 폭행으로 제대로 저항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거나그게 아니라면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의 저항을 할 수 없을 지경일 정도의 협박을 했는지그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고 강경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준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근거

준강간은 대부분 음주 후 취한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폭행·협박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그럼에도 처분결과를 보면 강간 당시 가해자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불분명하며어떠한 저항행위를 하지 않다가 강간 이후 현장을 벗어나서야 가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강제가 아닌 합의된 관계라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유지강화시켜주는 지점입니다. 

 

3. 위계 위력에 의한 사건 불기소 처분 근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폭행·협박은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억압될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친밀한 관계라서친구라서직장동료라서선배나 상사라서교수라서피해자가 강력하게 성폭력이라 명명하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법률/판례상 위력 또한 이러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4 ‘보호할만한 피해자 다움에 의한 처분 근거

보호할만한 피해자라는 통념은, “성폭력 피해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라면 당연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단일한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상정할 때 작동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끔찍한’ 피해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야 하며주변 사람이 이상한 점을 바로 눈치 챌 수 있고피해 후 즉시 신고를 하거나 가해자와 관계를 바로 단절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은 피해자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며치유의 과정조차 상이하다는 점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그러므로 전형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의심부터 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즉시 신고나 주변에 도움 요청을 망설이기도 하고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이라 인지하기까지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그러므로 적극적인 법적 해결을 고민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5.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불기소처분비율이 높고기소 후 판결결과에서도 무혐의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단이 내려지는 현실 속에서 기소율을 높이고 가해행위에 부합하는 판결결과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언어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을 넘는 새로운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법체계 변화가 필요합니다이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국회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여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여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성적 행위’ 로 성폭력을 재개념화하고 강간죄 판단에 있어서 동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31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총20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