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제개정연대회의] 5차 의견서: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자 행위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례는 최협의설을 반영하여 왔습니다. 최협의설이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행사가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신청한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지원 사건 중 불기소 건의 불기소 이유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강간죄 구성요건의 최협의설이 현재 사법부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 2016~18년 판례 유·무죄 및 불기소 처분 판단 근거 


유죄판결이 나온 판결에는 폭행·협박이 명확하고, ‘피해자다움잘 입증된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서, 유죄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무죄판결 혹은 불기소처분은 표면상 폭행·협박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억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거나, 폭행·협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맥락보다도, 사전에는 피해자가 미리 조심하여 왜 피해당할 것을 대비하지 않았는지, 피해 당시에는 왜 더욱 강하게저항하고 도망가지 않았는지, 사후에는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거나, 사건 전후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소 의도가 의심되기까지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쉽게 극복할만한 것이 아니기에사건 직후에 학교나 직장 등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라도 하면, 성폭력 피해자가 보일 모습이 아니다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경험자의 진술은 가장 명확한 증거임에도 폭행·협박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거나, 폭행·협박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폭력이라는 이유로 범죄 회피와 입증책임마저 피해자의 몫으로 전가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배척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최협의설은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의 극심한 폭행으로 제대로 저항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의 저항을 할 수 없을 지경일 정도의 협박을 했는지,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고 강경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준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근거

준강간은 대부분 음주 후 취한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폭행·협박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처분결과를 보면 강간 당시 가해자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어떠한 저항행위를 하지 않다가 강간 이후 현장을 벗어나서야 가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가 아닌 합의된 관계라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유지, 강화시켜주는 지점입니다. 

 

3. 위계 위력에 의한 사건 불기소 처분 근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폭행·협박은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억압될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친밀한 관계라서, 친구라서, 직장동료라서, 선배나 상사라서, 교수라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성폭력이라 명명하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법률/판례상 위력 또한 이러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4 ‘보호할만한 피해자 다움에 의한 처분 근거

보호할만한 피해자라는 통념은, “성폭력 피해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라면 당연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단일한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상정할 때 작동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끔찍한피해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야 하며, 주변 사람이 이상한 점을 바로 눈치 챌 수 있고, 피해 후 즉시 신고를 하거나 가해자와 관계를 바로 단절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은 피해자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며, 치유의 과정조차 상이하다는 점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전형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의심부터 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즉시 신고나 주변에 도움 요청을 망설이기도 하고,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이라 인지하기까지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법적 해결을 고민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5.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불기소처분비율이 높고, 기소 후 판결결과에서도 무혐의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단이 내려지는 현실 속에서 기소율을 높이고 가해행위에 부합하는 판결결과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언어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을 넘는 새로운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법체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국회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여,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여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성적 행위로 성폭력을 재개념화하고 강간죄 판단에 있어서 동의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1031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총208개 단체) 

 

[강간죄개정을위한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9개 단체)에서 공동주최로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 토론회를 오는 1113()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2018#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3,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0개의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번 법개정은 #미투운동에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 국회의원 및 일반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남인순, 백혜련, 권미혁,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9개 단체)에서 공동주최로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 토론회를 오는 1113()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2018#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3,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10개의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번 법개정은 #미투운동에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 국회의원 및 일반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해외입법례는 어떨까?

 

<한국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데?>
“우리는 촉구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해외입법례는 어떨까?

 

 

 

<한국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데?>

“우리는 촉구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일시 _ 2019114() 19:00-21:00 (사전행사 18:00~19:00 비공개)

장소 _ 창비서교빌딩 지하2

 

 

프로그램

 

 

18:00-19:00 사전행사 (비공개)

활동영상, 참석자 메시지 작성, 떡과 다과 시간, 인사와 네트워킹

 

 

19:00-21:00 본행사 / 전체진행 및 사회 : 오매(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한국성폭력상담소)

 

 

세션1. 사건 속으로

_ 1심의 문제 분석 : 차혜령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_ 현실 속 위력의 법적 판단 : 김두나 (피해자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_ 성인지감수성 이전에 진술이 있었다 : 서혜진 (피해자 변호사,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직장 내 사건과 증인들의 역할 : 정혜선 (피해자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_ 정치인 정무직의 노동 : 이보라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대표, 현 보좌관)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활동과장))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_ 피해자 지원과 동행 : 배복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_ 공대위 액션과 시민참여 활동 :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한국여성의전화)

감사한 분들에게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발표자와 지지자들이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_ 발표자들

_ 매이 (트위터 안희정 성폭력사건 아카이브운영진)

_ 진명선 (한겨레 젠더미디어 슬랩 편집장)

 

 

* 세션별 발표는 짧은 PT로 진행됩니다

* 토크는 모든 발표자들과 추가 발언자와 함께 진행합니다.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일시 _ 2019114() 19:00-21:00 (사전행사 18:00~19:00 비공개)

장소 _ 창비서교빌딩 지하2

 

프로그램

 

18:00-19:00 사전행사 (비공개)

활동영상, 참석자 메시지 작성, 떡과 다과 시간, 인사와 네트워킹

 

19:00-21:00 본행사 / 전체진행 및 사회 : 오매(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한국성폭력상담소)

 

세션1. 사건 속으로

_ 1심의 문제 분석 : 차혜령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_ 현실 속 위력의 법적 판단 : 김두나 (피해자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_ 성인지감수성 이전에 진술이 있었다 : 서혜진 (피해자 변호사,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직장 내 사건과 증인들의 역할 : 정혜선 (피해자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

_ 정치인 정무직의 노동 : 이보라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대표, 현 보좌관)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활동과장))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

_ 피해자 지원과 동행 : 배복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_ 공대위 액션과 시민참여 활동 :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한국여성의전화)

감사한 분들에게

 

세션4. 토크쇼: 지금 여기에서 (발표자와 지지자들이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

_ 발표자들

_ 매이 (트위터 안희정 성폭력사건 아카이브운영진)

_ 진명선 (한겨레 젠더미디어 슬랩 편집장)

 

* 세션별 발표는 짧은 PT로 진행됩니다

* 토크는 모든 발표자들과 추가 발언자와 함께 진행합니다.

  

[강간죄개정연대회의] “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


‘강간죄’란 무엇인가?”
왜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되야할까?

우리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형법이 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보] 전국체전기간 중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종합예방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없는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가해자에게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으로 존재하길 원합니다.”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제10차 페미시국광장 강간죄개정을 위한 총에 참석해 연대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남성아 활동가 선생님이 발언을 했습니다.

   아래 발언문 전문입니다.

 

   

1년 전8월 18일, 이 거리에서 우리는  ‘여성에게 더 이상 국가란 없다’,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수 많은 김지은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1년을 지나고 다시 이 자리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뒤 늦게나마 지난 1년 8개월간 법정에서, 거리에서,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9일, 대법원은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만으로는 처벌공백이 매우 크고, 권력을 가진 자가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경우는 매우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비장애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가해자에게 유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그 이유를 안희정 사건 1심 재판부가 잘못된 판결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 업무상 수직적-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에게 위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자의 영향역은 부러 드러낼 필요 없이 작동됩니다.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협박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폭행 혹은 협박이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권력과 지위와 위계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죄의 입법취지를 재판부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위력이 작동하는 현실과 법이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권력형 성폭력이 실제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무죄선고로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대를 이용해 간음행위로 나아간 것이라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이 업무와 비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작동되는 현실을 살펴 판단한 것입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라는 요구에는 강간죄뿐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따지지 않도록 규정된 업무상 위력의 간음에서도 ‘위력의 행사’라는 또 다른 구성요건을 요구하며 처벌의 공백을 더욱 넓히고 있는 사법현실에 대한 변화의 요구도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폭력 범죄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라므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발생되지만, 폭행과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나 위력의 행사라는 법리를 벗어난 판단기준에 갇혀 처벌이 안되고 있습니다.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사례가 71.4%나 되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신고하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확률은 더 낮은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현실을 반영한 법이 존재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가해자에게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으로 존재하길 원합니다. 이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