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10차_페미시국광장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 2019년 9월 28일(토) 오후 6시-8시
– 서울역사박물관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새문안로 55)
많은 분들의 연대를 요청 드립니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10차_페미시국광장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 2019년 9월 28일(토) 오후 6시-8시
– 서울역사박물관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새문안로 55)
많은 분들의 연대를 요청 드립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은 바뀌어야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입니다. 지난 3월 30일 1차 의견서를 시작으로, 오늘 오전에 제4차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는 2018년 3월,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현재 국회에는 5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9개의 구성요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4. 이번 제4차 의견서는 <별첨 1>과 같이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비판을 담았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성폭력 무고죄 검찰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무고 고소 중에서 82.6%는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성폭력 무고 고소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이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서 실제로 성폭력 무고로 밝혀진 사건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성폭력으로 무고를 당했다는 고소 중에서는, 진정한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보다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억지로 했으면서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가해를 인정하기는커녕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법에서 성폭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아서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래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라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성폭력과 같이 범죄가 인정되는 범위는 좁고 피해자에 대한 의심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무고 혐의를 받고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되는 문제가 드물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 측에서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 무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5..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18.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8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벧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뜰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강간죄개정_4차 의견서20190918.pdf110.3K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형법 제297조는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행위만을 강간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 폭행, 협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을 이용한 경우라야 강간죄에 해당됩니다.
현행 형법 하에서 비장애성인에 대한 성적 침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준강간뿐입니다. 즉,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을 잃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폭행, 협박을 사용한 강간은, 업무상 위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법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되는 상담 사례의 70% 이상이 직접적 폭행, 협박이 없는 사례였던 데서도 드러나듯,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상대방이 억지로 한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입니다. 지금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때, 이를 성폭력 피해로 경험하고, 형법이 개입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형법은 이러한 일반인의 법감정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형법의 처벌 범위 사이의 간극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법이 개입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을 피의자의 지위에 서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성폭력 무고 혐의를 씌우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성폭력 무고죄 검찰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무고 고소 중에서 82.6%는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성폭력 무고 고소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이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서 실제로 성폭력 무고로 밝혀진 사건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성폭력으로 무고를 당했다는 고소 중에서는, 진정한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보다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억지로 했으면서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가해를 인정하기는커녕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법에서 성폭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아서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래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라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성폭력과 같이 범죄가 인정되는 범위는 좁고 피해자에 대한 의심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무고 혐의를 받고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되는 문제가 드물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 측에서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 무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법이 성폭력의 성립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는 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를 하겠다는 성폭력 가해자의 위협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 피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법이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이용한 행위에만 강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형법의 태도는 일반인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기준으로서,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 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을 신고했다가 역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무고 가해자로 몰린 성폭력 피해자가 결국에는 불기소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죄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며, 우리 사회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침묵하도록 만듭니다.
성폭력의 입증이 어렵고 성폭력 성립 범위가 좁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여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형법 안으로 수용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여 겪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체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 09. 18.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8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강간죄개정_3차 의견서20190813.pdf120.9K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1. 2018년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비해, 현실의 성폭력은 지위나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해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으로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모든 피해자가 법적으로 적절한 구제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제와 현실간의 괴리로 인해 성폭력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공백이 생겨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강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저항 유무, 과거 성이력 등이 질문되는 등의 2차 피해가 일어나거나,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역고소가 비일비재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8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바, 본 의견서에서는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와 같은 국제적 기준이 강간을 판단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그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형법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려 합니다.
3. 우선 국제법상의 기준을 살펴보자면,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들은 모두 ‘동의’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동의의 부재‘를 강간 성립 여부 판단의 주안점으로 둡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폭행 및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판단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을 확인하면서, 유럽인권협약에 의하여 국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엔 역시 각국이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유엔 여성지위향상국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입법권고안을 담은 핸드북을 발행하여, 각국 형법이 유형력 또는 폭행의 행사를 강간의 구성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명백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강간 판단의 기준으로 삼거나, ‘강압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강간이라고 보되 ‘강압적인 상황’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여러 결정을 통해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이 정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2017년에는 일반권고 제35호 제29조 (e)에서 성범죄는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강압적인 상황 하였던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한 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5. 이외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이스탄불 협약, 2011년)은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는 범죄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협약은 유럽의 34개국이 비준, 46개국이 서명하였습니다.
6. 해외 각국의 구체적인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국,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11개 주) 등의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폭행 및 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동의가 있다고 보이나 폭행·협박, 위계·위력, 피해자의 취약성(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음주, 약물 복용, 무의식, 수면, 공포 등)을 이용한 경우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동의의 부재를 간주하여 처벌하는 입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스웨덴은 가해자가 심각한 부주의로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국제 기준보다도 좀더 진일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과 선진적인 해외 입법례는 모두 강간을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표1> 국제법과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강간죄 구성요건 참조). 이에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국회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여, 국제적 기준 및 권고에 우리 형법이 부합하도록 할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처벌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 08. 13.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8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강간죄개정_2차 의견서20190709.pdf100.1K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1.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폭력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아닌 지위와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2.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하고,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28.6%(2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신고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고, 현행 수사·재판기관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해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로 처벌 가능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28.6%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3. 현재 국회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로 변경하거나 비동의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개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208개의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여 성폭력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4.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성폭력 행위 당시에 가해자가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 당시에 가해자가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사례는 전체 사례 중 28.6%에 지나지 않았다. 20세에서 64세인 성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각각 31.6%, 37.5%였으나,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각각 23.7%, 26.0%로,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한 성폭력 사례의 비율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다.
5. 성폭력 행위 당시에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던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는 전체 사례 중 무려 71.4%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담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로, 가해자가 성폭력 행위 당시에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저항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다. 상습적으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해온 남자친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입원 중에 의료인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여행지에서 가이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담사례에 의하면,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힘 또는 권력의 차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 상습적인 학대에 노출된 경험 등에 따라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둘째로, 가해자가 성폭력 행위 당시에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일 때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록 준강간죄 등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구성요건은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준하는 매우 협소한 경우에만 성립이 인정되고 있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성폭력 상담사례 중 대부분은 준강간죄 등으로 포섭될 수 없다.
6. 가장 최근의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 상담사례가 전체 사례 중 71.4%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 형법상 강간죄 등 성폭력 법률로는 이러한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할 수 없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중 대부분이 한국의 현재 법률에서는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없이” 또는 “명백한 동의 없이” 등으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 전반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8.3.9.)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며 세계적 흐름이다.
7. 독일이나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또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를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 개념으로 변경하였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강간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을 피해자의 동의 없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입법 변화를 고려하여 형법상 강간죄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폭력 피해를 방치하는 한국의 법 현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8.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 2005년에 결성된 <여성인권법연대>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 없는 성적 행동 등” 죄로 규정하고 성폭력 관련 법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2007년 형법 개정안」을 제안해 임종인 의원이 발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8개의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2019. 07. 09.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8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강간죄개정_1차 의견서20190330.pdf101.2K
2018년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다. 수많은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세상에 말하였고, 성폭력이 일상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밝혔다. 현행법과 판례가 피해자 인권보장,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의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저항 유무, 과거 성이력을 묻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고 보복성 역고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비동의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8개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해당 형법 개정안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괄 심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1.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강간죄 규정과 ‘최협의설’은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성범죄로 포괄하지 못하고 성폭력의 법적 처벌 공백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최협의설’에 근거하여 성폭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왔다. 과거 성폭력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정조’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여성’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여성’으로 구분했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구시대적 관행의 잔재이다. 여전히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얼마나 심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둔 ‘최협의설’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는지 세상에 알렸다. 이는 그동안 여성계가 꾸준히 ‘최협의설’을 비판하고 형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다. 성폭력은 신고율이 1.9%(여성가족부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불과하여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현행법 규정과 ‘최협의설’에 따른 수사․재판 관행이 만들어낸 성폭력의 법적 처벌 공백은 그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따라서 강간죄를 개정하여 성폭력의 법적 처벌 공백을 없애고,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반드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하여’ 등과 같이 구성요건을 규정할 경우 다시금 성폭력 피해자에게 ‘얼마나 저항했는가’, ‘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하는 화살이 돌아와 사실상 ‘최협의설’을 유지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의사에 반하여’로 구성요건을 규정할 경우 현행법보다 해석을 넓게 할 여지는 있으나 ‘상대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쟁점이 생긴다. 따라서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로 폭넓게 해석하지 않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거부 여부를 묻는 화살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동의 없이’ 또는 ‘명백한 동의 없이’ 등으로 ‘동의’ 여부에 초점을 둔 구성요건을 두어 피의자/피고인에게 ‘어떻게 동의를 구하였는가’, ‘무엇을 근거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였는가’ 질문하도록 형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성폭력의 주요한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보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2017년에 일반권고 제19호를 업데이트하여 일반권고 제35호(e)에 “강간을 포함하여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온전성(integrity)에의 권리에 반하는 범죄로 특정짓고, 부부강간, 지인강간, 데이트 강간을 포함하여, 성범죄의 정의가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에 기반을 둔 강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후,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분야 7가지 권고 내용 중 첫 번째로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이라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국회는 국제적 기준 및 권고에 맞게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구체적인 법 조항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더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처벌 공백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면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2019. 3. 30.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현재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강간을 해야만 처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현실의 강간은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권력/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용기와 목소리로 강간죄를 개정하는 취지의 9개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아직 국회는 적극적으로 논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국 208개의 여성인권단체가 모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9년 9월 18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회정문 앞
▸주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8개 여성인권단체)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발언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이라니, 성폭력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로 개정하라!(최나은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도경은(한국여성의전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퍼포먼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대법원 유죄 판례가 만들어갈 변화를 기대한다
드디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과 정무를 보좌했던 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것은 범죄임을 법원이 확정했다. 사건은 첫 출근한 지 겨우 3주가 되었을 무렵 시작되었고, 초기 3개월에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집중되어 있으며, 보직이 변경된 후에 피해가 다시 있자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여 세상에 드러났다. 피고인 안희정은 7년간 충남도지사였고, 수년간 차세대 리더로 꼽히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한 유력한 대권주자였다. 미투가 일어난 직후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했으나, 며칠 만에 뒤집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형법 제 303조는 1953년 형범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음에도,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으로 인해 ‘폭행 협박’이 극심할 때만 강간으로 인정 해 온 법원의 오랜 판례태도는 사회문화적으로도 위력이라는 형태의 폭력을 외면하게 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위력을 말하기 시작했다.
위력은 업무상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가해하는 힘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채 일하게 하는 힘이며, 더 나아가 모든 빌미로 신고인을 타격하는 힘임을 이번 사건은 드러냈다. 뉴스 댓글, 법정, 피고인 가족 SNS에서는 피해자 음해성 악의적 거짓 주장들이 난무했다. 업무 당시에는 한번도 누구도 의심한 적 없는 피해자의 업무 언행이 신고 이후 갑자기 ‘불륜’의 증거라며 짜맞추기식으로 주장되었다. 피고인의 뜻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거나 왜곡되는 장면은 미투 후에도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적대적 환경을 무릅쓰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법과 정의에 기대어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회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다. 그러나 제대로 위력 성폭력을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야 하고, 신고한 이후에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을 다해주셨다. 응원하고 참여해주신 여성 시민들, 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신 다양한 그룹들, 논문과 의견서로 참여해주신 전문가들, 다양한 활동으로 싸움의 불판을 지켜온 단체/활동가들, 3번의 재판 동안 이 폭력의 구조와 문서로 싸워온 9명의 변호인단, 그리고 꿋꿋이 삶을 지켜온 피해자에게 본 공대위는 감사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제 이웃 시민들이 함께 실현해 갈 과제다.
2019년 9월 9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5마길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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