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사단법인평화의샘
[기자회견] 안희정 성폭력사건 상고심,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위력 성폭력은 유죄다!
미투운동이 일어난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흔들렸다. 성폭력이 법과 제도로 금지되고 정기적 예방교육이 체계화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력구조는 자신만의 형태로 똬리를 틀고, 위계와 운영방식을 활용하여 취약한 자에게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가하고, 책임을 개인화하고 감추어왔다. 미투 증언자들이 용기있게 고발한 것은 특정인의 ‘성스캔들’이 아니며, 은밀하고 개인적인 피해도 아니다. 증언자들은 각 소속 영역에서 노동권, 안전권, 평등권, 참여권, 학습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고 권력이 제한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7년 7월 출근 한 지 한달이 안된 비서에게 외국 출장지에서 처음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8개월에 걸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총 10건의 행위로 기소되었고, 2심에서 9건의 행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 되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논의해왔다. 1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위력’의 문제를 인식했다.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 제정당시부터 있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단계별로 판단 지연하여 권력의 행사를 희석하고 증발시켰다. 또한 피해자의 표정과 동작을 단위별로 쪼개어 ‘행실‘로 도마에 올려 평가하고, 결국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주는 ‘피해자다움’ 기준을 설시하여, 오래된 피해자다움 잣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실은 왜 질문되지 않는지 목소리가 높았으며, 결국 피고인이 진술했고 그 결과 유죄가 선고되었다.
재임 시절 인권의식 있고, 젠더의식 있는 대안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던 안희정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던 2018년 3월 6일로부터 한참 멀어져, 현재 우리 사회가 하나씩 힘겹게 쌓아올린 안전망의 원칙과 절차를 넘어뜨리고 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 판사 출신, 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그들은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여전히 의견서를 내고 집중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은 1심 때부터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없는 상상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름이 뜨고 임신을 표제로 건 가짜 뉴스 영상들이 올라와 10만뷰를 찍으면 사라지는 등 돈벌이도 횡행한다. 인권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만들어 낸 희대의 2차 가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흐름을 구시대적으로, 해악적으로 훼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위력에 대해 설시해왔고, 성폭력 행위에서 폭행 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을 넓혀왔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피고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요구를 판례로 만들어왔다. 우리는 취약한 몸과 존재들이 요구하는 위계, 폭력, 권력 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의 법의 취지를 살펴 판결로써 확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한다. 더불어 위력을 일으켜 뒤끝과 보복과 전 직원과 그의 조력자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전 정치인 안희정과 그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라.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불륜(不倫)이다.
2019년 6월 18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평화의샘이 법인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에서는 2019년 5월 14일(수)~17일(금)까지 법인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본 워크숍은 부설단체간 지향점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일상적 공간과 관계에서 벗어나 샘동이와 샘지기(활동가)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쉼과 연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상담 및 지원업무는 중단됩니다.
단, 심리상담은 상담자에 따라 진행여부가 결정되오니
기존에 상담을 받고 계실 경우 사례지원자나 상담자를 통해 일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상담일 경우, 다음 기관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남부해바라기센터 870-1700, 870-1117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치말고 아청법을 즉각 개정하라
오늘날 아동·청소년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SNS,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그루밍 수법에 의해 성인들에게 길들여지며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손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의 양상도 협박, 감금, 강요, 폭력, 에이즈에 이르는 감염,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살해사건들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성폭력 행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피해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 성폭력 방지 범여성단체와 아동·청소년 및 시민단체가 모여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단법인 평화의샘(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은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에서 함께 활동합니다
*** 본 글은 사단법인 평화의샘 홈페이지의 해킹으로 2019년 4월 9일 재업로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긴급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함께 1월 14일 (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안희정 성폭력사건을 중심으로 지난 1심 재판부의 위력 판단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을 짚고,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의 위력과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 관련한 해외 입법례 검토를 통해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하여 함께 고민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본 글은 사단법인 평화의샘 홈페이지 해킹으로 2019년 4월 9일 재업로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우리의 또다른 이름은 ‘김지은’이다


우리의 또다른 이름은 ‘김지은’이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JTBC 뉴스룸을 통해 처음 만난 김지은씨. 그 분의 떨리는 말 앞에 멍하니 서 있다가 화가 치밀고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두 달 동안 문제적이고 무분별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 어떤 사람들은 김지은씨를 비난하는 말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어렵게 용기를 냈으니 합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결과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일상을 버텨내야 했기에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고 움츠릴 수밖에 없던 내가 그 재판장 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나의 또 다른 이름은 ‘김지은’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 재판은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던 나, 미투라는 외침조차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나, 1심 무죄판결이 나던 그 날도 상사의 성희롱을 참으며 점심밥을 삼켜야 했던 나는 ‘보통의 김지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성’들은 ‘김지은’의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성폭력을 일상폭력이라고 불러야 할 만큼 직장에서, 가정에서, 연인관계에서, 학교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끝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이번 판결을 지켜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심 판결을 보면서 과연 국가가 여성을 인간으로 보고 있는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1심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위력’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가해자측 주장이 믿을만한 것인지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를 벌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무죄선고는 보통의 김지은들이 겪었던,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차별과 폭력을 국가가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성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번 사건의 판결은 여성들의 삶과 남성들의 사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직장 내 성폭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권후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파급력을 고려하여 더욱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더 많은 안희정을 막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는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사회의 권력은 젠더폭력을 은폐하고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을 통해 자신의 피해경험을 용기내어 말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재판부는 사법정의 실현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구호처럼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희정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여성들은 반드시 사법부에게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이제 성폭력이 묵인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꿔내겠습니다.
아직도 용기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나는 먼저 용기를 내준 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는 나는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보려고 합니다.
김지은씨를 비롯한 미투운동에 나선 모든 이들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후원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1심 재판과정의 문제점,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행태, 안희정 측근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악성루머, 온라인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등을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남성 카르텔을 비판하겠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이나 기사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정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청원,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변화를 촉구하겠습니다. SNS 좋아요, 공유, 리트윗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문제점을 알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지 말하고 떠들겠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연대를 요청하겠습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나는, 나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공간의 성차별적인 문화와 성폭력에 맞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용기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동료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언론인의 윤리, 법관의 윤리, 시민의 윤리가 무너진 사회에서 내가 가진 직업윤리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비윤리와 부당함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집회와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더 많은 김지은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직접행동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2심을 성평등하게 바꾸기 위해, 사법적폐와 성차별을 청산하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과 권력에 고합니다. 여성들이 폭력당하는 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보통의 김지은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은 피해자가 겪은 일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인식한 시민들의 문구를 모집하였고, 50명의 시민들이 보내주신 문구를 엮어 쓰인 것입니다.
– 이 글은 사단법인 평화의샘 홈페이지 해킹으로 2019. 04. 09 재업로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경과보고(발표: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1심 판결의 문제점 및 항소심 재판에서 기대하는 것(발언: 정혜선 피해자 변호인단 변호사)
– 정치하는 남성, 통치받는 여성: 성별화된 정치권력과 성적 위력(발언: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 비정규직 노동자 김지은의 생존권은 사업주 안희정이 쥐고 있었다(발언: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 댓글에서 법정을 거쳐 언론으로 간 2차 가해(발언: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피해자다움’은 피해자의 증언을 어떻게 가로 막는가?(발언: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
– 언론은 성폭력보도를 통한 2차 피해 당장 중단하라(발언: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공대위 향후 활동계획(발표: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2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제11부, 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8월 14일 안희정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기한 10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상하관계(위력)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증명할 만하지 못하고, 강제추행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업무상 위력에 대한 일관된 법리에 어긋나게 범죄 성립 범위를 축소하여 법리오해가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검증은 하지 않고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잘못된 판단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가해자들에게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허용하는 면허를 발급한 셈이었다.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를 고발한 피해자들에게 절망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으며,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재판의 결과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유명 정치인의 권세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며, 피고인의 정치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구체적 정황도 제시했다. 피해사실을 알리고 난 이후에 2차 피해가 심각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피해사실을 알릴 수 밖에 없는 충분한 사정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인지 관점을 운운하면서 실상은 피해자의 증언을 배제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피고인 안희정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성폭력 사실이 알려진 직후의 해명과 검찰조사시 발언, 재판에서의 피고인 측 변호인 주장까지 스스로 번복해온 바에 대해서 재판부는 질문하지 않았고, 확인 없이 판결했다. 2심 재판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질문해야 한다.
안희정은 스스로 답변해야 한다. 위력은 존재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사가 손쉽게 판결내려준 것이 1심이었으나,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일을 시작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여성 수행비서에게 행한 행동이 위력과 권력과 무관한 것인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한 횡포와 갑질을 밥먹듯 저질러 왔음에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며, 합의하에 성관계한 적은 많아도 위력을 이용해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닌가. 재판부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는 9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며, 증빙을 제출하며, 증언하며 살고 있다. 미래의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하루하루 일상을 저당잡히고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에 희망하며 살아간다. 또한 피해 사실을 사회적으로 알린지 하루만에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집요한 음해와 비난, 측근을 통해서 유포되었음이 밝혀진 2차 피해로 인해 일상적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또한 재판부가 피해자의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안희정 사건 1심 판결 이후 성폭력과 권력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동시에 평택대 총장 사건, 에티오피아 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 위력으로써 저지른 성폭력에 대한 1심 유죄판결도 이루어졌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본다. 안희정과 같이 정치, 사회, 경제적 권세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무엇을 고려하고 무엇을 배제하려고 하는지. 위력을 행사하여 여성노동자를 성폭력하는 것을 전혀 문제시 하고 있지도 않은 현실에서, 그것을 용기있게 고발한 피해자의 말을 어떻게 듣는지.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끔찍하게 퇴행하거나 권력을 유지시킬 것인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본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지지하는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다. 1심 재판부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성인지 감수성 부재 등으로 무죄판결의 내렸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2018.11.21.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본 글은 사단법인 평화의샘 홈페이지 해킹으로 2019.04.09 재업로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그 ‘연극’은 달라진다: 이윤택 성폭력사건 1심 판결
그 ‘연극’은 달라진다 : 이윤택 성폭력사건 1심 판결
2018년 2월, 연출가 이윤택의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미투운동을 통해 사회에 알려졌다. 미투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는 3명, 이후 고소에 이른 피해자는 23명, 사건의 횟수는 62건에 달했다. 이중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8명이었고(나머지는 공소시효 만료), 6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심 공판 중 피고인 이윤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모집한 연극인 탄원서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98부가 수합되었다. 그 중 일부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피해가 있음을 알리며 드러난 사건 만이라도 충실한 법의 판결을 받기를 탄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오늘은 법원이 피고인 이윤택의 범죄를 정당하게 처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답한 날이다.
“징역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판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성폭력 가해를 해 온 피고인 이윤택이 처벌받기까지 오랜 과정이 있었다. 피해생존자들은 그간 수 차례 언론과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사건은 은폐되어 왔으며, 결국 자신의 일상과 활동에 커다란 여파가 미칠 것을 각오한 몇몇 피해생존자들의 미투운동이 이어지고 나서야 법적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이 있기까지 17명의 피해생존자가 그간 말하지 못했던 피해의 상처를 되새기며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 중 8명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점철된 피고인 변호인의 심문에 온 힘을 다해 대응하며 법정에 섰다. 이들은 학력이 높으면 피고인의 연기지도 방식이 교육받은 바와 달라 반감을 갖는 거라고, 학력이 낮으면 피고인의 지도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공연활동을 현재 하고 있으면 피고인의 성과를 가져가려 한다고, 그만두었으면 성폭력이 없어도 어차피 활동을 그만 둘 거였다고, 피해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으면 문제제기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다시 이야기하냐고, 하지 않았으면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제기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악의적인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 이윤택은 법정에 방청 온 피해자들을 쏘아보며 증인석을 가린 차폐막 뒤에서 헛기침을 하며 피해생존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
이윤택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그 상습성에 비해 오늘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너무도 미미하다. 우리는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권력을 이용한 상습적인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 맞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피해의 고통을 직면하고 가부장적 사회의 부당한 시선을 견디며 연대하고 싸우는 고소인단의 용기와 힘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자리가,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당당한 목소리와 정의로운 판결이 메아리치는 공간이자 성평등한 사회질서를 구현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8. 9. 19.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본 글은 2018년 9월 9일 올린글로, 사단법인 평화의샘 홈페이지 해킹으로 2019. 4. 9. 재업로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업)2018년 하반기 뉴스레터

(재공지)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2018년도 후원금 세입세출 예결산서
2018년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후원금 예결산.pdf33.8K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2018년도 후원금 세입세출 예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