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경찰과 교육청은 섣부른 판단을 중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경찰과 교육청은 섣부른 판단을 중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

 

 

지난 8월 25일 성인 남성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했던 피해 여중생이 자살했습니다피해 사실을 제일 먼저 인지한 곳은 학교였습니다.

학교는 피해 사실을 알고 난 후 부모에게 신고를 권했습니다학교에서 권유한대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경찰에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경찰은 피해자를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였고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병원 진료진술 녹화심리 검사 등을 진행하였고 국선변호사도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그려진 제도와 지원시스템에 연결되었는데도 왜 피해자 청소녀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와줄 거라 생각한 경찰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했다며 피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무고를 이야기하고 거짓말탐지기 운운하며 아이를 겁먹게 했습니다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 검거에 나섰어야함에도 피해자가 죽고 나서야 뒤늦게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학교는 피해자와 가담했던 동급생과 같은 반에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임시로라도 가담자와 분리시켜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대해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없다는 말만 했습니다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교육청은 학교장 권한이라며 방관하였습니다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해바라기센터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해꼬지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만 더해졌습니다그래서였는지 잘못한 거 없는 내가 왜 학교를 쉬어야 하냐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라도 학교 가야겠다며 버티던 피해자는 개학한 지 사흘 만에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후에도 경찰은 아이가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망자와 유족들에게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인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이용하여 성적인 목적을 취한 성 착취이며 명백한 폭력입니다어린 여학생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지닌 성인 어른에게 협박을 당하고 가학적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따라서 경찰은 최대한 빨리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대전 성폭력 피해 청소년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추가 피해는 없는지수사과정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는 무엇인지 명백하게 가려내고 관련자들의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대위는 대전 성폭력 피해 청소녀 사망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기관들의 조치를 지켜볼 것입니다.

 

  요구사항 

하나유성경찰서는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

하나유성경찰서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라.

하나대전교육청은 본 사건 처리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하나정부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수사 관련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권리보장을 확실히 하도록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언론은 추측성 선정 보도를 통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중단하고사안의 핵심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라.

 

2017. 9. 11.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대전성폭력피해청소녀사망사건공동대응위원회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평화의샘,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십대여성인권센터,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52개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8개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등 377단체 

2017년 상반기 평화의샘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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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사단법인 평화의샘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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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사단법인 평화의샘 뉴스레터입니다.

2016년 상반기 사단법인 평화의샘 뉴스레터입니다. 

[기자회견]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다

20170808김기덕 사건 기자회견 자료집_최종.hwp7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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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STOP_영화계__성폭력 #STOP_영화계__인권침해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폭력이다

 

지난해부터 영화계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문제에 대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국 영화계가 직면한 폭력, 폭언, 강요된 노출 및 베드신 연기, 성상납, 성폭력 등 오랜 기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인권침해 문제의 또 다른 피해사건 해결을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 3일 처음 언론 보도된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2013년 제작된 영화 <뫼비우스> 촬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영화의 연출을 맡은 김기덕 영화감독이 출연 여성배우 A씨에게 자행한 폭행과 강요 등에 대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언론보도 이후 피고소인 김기덕은 따귀를 때린 폭행 부분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어떤 경우든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텝이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우의 감정이입을 위해 실제로 폭행을 저지르는 것은 연출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연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배우는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상황을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성폭력 장면을 리얼하게 찍기 위해 배우와 사전 합의 없이 촬영이 진행될 수 없으며, 살해 장면을 리얼하게 찍기 위해 직접 살해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영화연출자 아닌 사람들도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영화감독과 한 명의 여성 배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영화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자신이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영화 촬영 현장을 비열하게 이용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영화스텝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고, 폭언과 모욕,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대 배우의 성기를 직접 잡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고,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트려 피해를 입은 여성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이름만 바뀔 뿐 끝도 없이 반복되어 온 영화업계의 폭력적인 노동환경 등 뿌리 깊은 인권침해의 문제입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여성배우 A씨가 누구인지, 4년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는지를 추적하며 사건의 본질인 영화촬영현장에서 감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폭행, 강요 등의 행동이 갖고 오는 배우를 비롯한 영화인들의 인권침해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토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추측성 보도와 피해자 신상 파헤치기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화계 내에서 연출이나 연기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 합니다. 폭력을 연출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함으로써 또 다른 여성배우들이 입게 될 피해를 중단하고자 큰 용기를 낸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야기들을 생산하고 퍼트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영화계, 나아가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며, 영화계의 잘못된 연출 관행을 바로잡아 모든 영화인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소인이 자행한 폭행과 강요죄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하나. ‘연출이란 명목으로 출연 배우들에게 자행되는 폭력, 강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영화계 내 자정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영화계 내 인권침해, 처우개선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예산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언론은 사건에 대한 추측성 보도와 피해 여성배우 신상 파헤치기를 당장 중단하라!

 

 

 

2017. 8. 8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찍는페미,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 변호사 신현호, 이명숙, 강연재, 오지원, 김민아, 김보람, 박선영, 서혜진, 장경아, 황수철, 강두리,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홍승기(인하대 법전원 교수,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장)

 

149(단체/기관 136, 공동변호인단 등 개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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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화 운영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017. 8. 8.부터 2017. 9. 7.까지 한 달 간 영화계 및 문화예술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 전화를 아래 연락처로 받기로 하였으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TEL. 02-599-0222

FAX. 02-599-1215

E-MAIL. kcwcr2017@gmail.com

 

[기자회견]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을 멈춰라!

 

 

 

성폭력은 성폭력이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을 멈춰라!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기자회견

 

 

일시 : 201777() 11: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34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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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4일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졌다. 7명의 배심원단의 평결은 5일 새벽까지 이어졌, 결과는 전원 만장일치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장 나상용)는 이를 존중해 성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고소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00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의 고소가 아니며, 고소인이 한 인터뷰는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임을 명확히 했다.

 

 

 

2차 고소인은 경찰 진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인과 가해자가 유흥업소의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난 위계적 상황에서 동의 없는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2차 고소인의 유명연예인 박00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 고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무고죄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해당 연예인은 자신의 평판 하락이 2차 고소인의 인터뷰 때문이라며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작년 언론의 해당 사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보도는 고소인의 인터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적 행위에 따른 결과였음을 이번 재판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길 바란다.

 

 

 

유흥업소 종업원과 유명 연예인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 주장은 쉽게 꽃뱀 서사에 휩싸인다. 이러한 통념이 팽배한 현실 때문에 2차 고소인은 자신의 피해를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소까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고소인은 본인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본인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성폭력 통념에 맞서 정당한 싸움을 이어나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성폭행 당해도 절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의 2차 고소인의 당연한 싸움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환영을 표한다.

 

반면, 담당검사는 2차 고소인에게 성폭력 당시 상황을 신문하면서 왜 화장실 문을 열고 도망치지 못했느냐”, “2,000만원 준다고 해서 동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아니냐등 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추궁하며 가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함으로서,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게 되었다.

 

이는 검사 개인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전반의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낮은 인권감수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무고 남발의 문제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쇄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검찰은 무고 기소 남발을 멈추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기소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조인들의 성폭력 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라!

 

2017. 7. 7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2017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내 몸이 기억하는 이야기” 참가자 모집

집단상담_내몸이기억하는이야기_참가신청서2017.hwp13.5K

 

 

 

* 참가신청서는 첨부 ​파일을 다운 후 작성, 메일(w-peace98@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개인별 1회의 사전면접상담이 진행되며, 집단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 참가대상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02. 825. 1272​ ​

 

 

 

[성명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을 환영한다

1707051심 선고 환영논평_최종3.pdf99.8K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남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을 환영한다!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201774일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 2차 고소인의 무고 및 명예훼손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졌다. 7명의 배심원단의 평결은 5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과는 전원 만장일치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장 나상용)는 이를 존중해 성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고소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00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의 고소가 아니며, 고소인이 한 인터뷰는 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임을 명확히 했다.

 

2차 고소인은 경찰 진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인과 가해자가 유흥업소의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난 위계적 상황에서 동의 없는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2차 고소인의 유명연예인 박00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한 의도적인 거짓 고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무고죄의 무죄 판결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해당 연예인은 자신의 평판 하락이 2차 고소인의 인터뷰 때문이라며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작년 언론의 해당 사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보도는 고소인의 인터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법적 행위에 따른 결과였음을 이번 재판을 통해 확실히 깨닫고 인정하길 바란다.

 

이번 재판에서 검사는 성폭력피해자이자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고 억측하며, 편견에 치우친 신문을 진행했다. 검사의 신문과정에서 왜 화장실 문을 열고 도망치지 못했느냐”, “2000만원 준다고 해서 동의하에 성관계 한 것이 아니냐등의 발언은 2차 고소인을 향한 선입견에 치우친 질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낮은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으로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인권검찰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유흥업소 종업원과 유명 연예인 사이에 일어난 성폭력 주장은 쉽게 꽃뱀 서사에 휩싸인다. 이러한 통념이 팽배한 현실 때문에 2차 고소인은 자신의 피해를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소까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고소인은 본인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본인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성폭력 통념에 맞서 정당한 싸움을 이어나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성폭행 당해도 절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 사건의 2차 고소인의 당연한 싸움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친고죄 폐지 이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고와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환영을 표한다.

 

 

 

2017. 7. 5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경원사회복지회, ()수원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탁틴내일,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348개 단체)

사단법인 평화의샘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2015년, 2016년)_법정약식

2016년 사단법인 평화의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pdf209.9K2015년 사단법인 평화의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pdf209.8K

사단법인 평화의샘 입니다.

2015년, 2016년 사단법인 평화의샘 기부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법정양식에 맞춰 게시합니다.

 

여성의 인권에 걸림돌이 되는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본 법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샘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