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 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요구서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 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요구서

 

지난 525, 해군본부 소속 여성군인 A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A대위는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회식 지킴이제도도 도입하는 등 성폭력 예방에 노력했지만 그런 일은 어디에나 있다. 술 먹고 부대 밖에서 그러는 걸 어떻게 막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많은 ‘A대위들이 있다.

 

해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A대위 자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2014년 군인권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군인 100명 중 성희롱 피해는 19%, 성희롱 목격은 28%였으며,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40%에 달했다. 2015년 백군기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6월까지 여성군인이 피해자인 군 사건은 모두 191건이었으며 그 중에 성범죄 사건은 124(64.9%)이었다. 최근 여성군인 출신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보훈처장에 임명되면서, 그동안 여성군인으로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살아남아 왔는지가 회자되었다. 하지만 여성군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만 바꿀 수 없다.

 

회식 지킴이는 성폭력을 해결할 수 없다.


군대 내 성폭력의 원인은 군대 내의 강력한 위계적, 권위적 조직문화와 젠더화된 위계질서 때문이다. 그동안 군대는 성폭력의 원인을 성군기의 해이로 보고, 성폭력 통념에 기댄 행동수칙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성폭력 대책을 마련해왔다.

군기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군대 내 성폭력이 발생하는 역동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성폭력을 성군기관점으로 바라볼 때, 성폭력 문제를 드러낼 경우 모든 관련인은 성군기를 해친 사람이 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드러내고 신고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회식 지킴이’, ‘여성군인과의 회식 자제’, ‘1110(한 가지 술로 1차에서 10시까지)’ 등의 미봉책에 불과한 지침들은 군대 내의 문화를 바꾸지도, 피해자가 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군인들에게 힘이 되지도 않는다.

 

말하지 못했던피해자의 시간이 밝혀져야 한다.

 

그동안 육군, 해군, 공군에서 제도적 방안으로 성고충상담관, 양성평등상담관, 병영생활상담관 제도를 도입해왔지만 성범죄 처리 과정에 대한 여성군인의 신뢰도는 현저히 낮다. 2014년 군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여성군인이 성범죄 처리과정에 대해 신뢰하지 않음과 매우 신뢰하지 않음을 더한 비율이 군검찰 85%, 군사재판 80%, 징계위원회 92%, 헌병대 92%이다. 피해자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조사에서는 집단 따돌림이 35.3%, 가해자 보복이 23.5%, 부대원 보복이 23.5%, 피해자 전출이 17.7%였으며, 피해 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90%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군대 내 시스템에 대한 특단의 조치 없이 수많은 ‘A대위들은 침묵과 좌절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군대 내의 성폭력 사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때문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국방부, 민간인권단체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해군 A대위 사건을 수사하라!

 

이번 사건을 통해 해군은 자체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한다. 해군은 여성군인에 대한 성적 착취와 차별, 폭력이 매우 고질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성과 위계를 기본으로 한 군 문화 쇄신 없이 미봉책만을 제시하였다. 해군 당국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오면서 제도는 충분했다고 말한다. 해군의 이러한 태도와 피해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진실은 밝혀지기 어렵다. 이 죽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인권의 눈으로 특별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국방부는 이 사건을 여성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민간인권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하나.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대책 및 재판이 종결된 군대 내 성폭력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라!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축소·은폐되는 일은 해군 A대위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부터 20146월까지 여성군인에게 발생한 범죄 132건 중 83건이 강간, 성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였고, 이중 3건만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특히 영관급 이상 피의자 8명중 1(벌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전원 불기소 처분되었다. 또한 군대 내 고충상담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고충상담원의 지위는 영관, 장성급에 의한 성차별, 성폭력 사건을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위치에 있다. 군 당국은 군대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대책을 재검토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 영국 경찰감찰관실과 검찰조사국이 2005년 성폭력 수사자료 752건을 분석한 결과 불기소된 사건 가운데 32%가 수사했어야 할 사건이었음이 밝혀졌으며, 2010년 미국 상원의원 공청회에서도 성폭력 신고 감소 현상이 단지 성폭력 사건이 감소해서가 아니라 성폭력 사건 조사의 구조적 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밝혀낸 바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와 더불어, 현재까지 군사법원의 성폭력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가 작동되었는지, 판결 내려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진행되어야한다.

 

우리는 해군 성폭력 피해자 A대위의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연대와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7526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평화의샘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2015년, 2016년)

2015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_사단법인 평화의샘.pdf37.1K2016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_사단법인 평화의샘.pdf37.7K

사단법인 평화의샘 2015년, 2016년 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합니다. 

[성명서] 성폭력 범죄 모의에 가담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여성·노동·사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범죄를 모의한 홍준표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강간미수에 가담한 사실을 밝힌 것이 뒤늦게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강간모의를 장난삼아 한 일이라며 무용담 삼아 버젓이 적었다.

 

강간미수 가담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혈기왕성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두둔했고, 홍준표 후보는 이미 자서전에서 사과했으니 이제 그만 문제 삼지 말라며 도리어 불쾌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때에는 강간모의를 해도 봐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폭력에 대한 저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이런 일을 자서전에 버젓이 쓰고 심지어 여성에게 강간하러 간 날을 ‘결전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 등을 보면,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홍준표 후보의 언행을 보며 우리는 대통령의 자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다. 여성의 인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보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가.

 

홍준표 후보가 여성을 동등한 동료 시민으로 인정한다면 로맨스를 가장해 성폭력을 휘두르는 일에 가담할 수 없고, 무용담이라고 떠들어 댈 수도 없으며, 대수롭지 않은 일로 트집 잡지 말라고 반발할 수 없다. 혈기왕성한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발상이, 성폭력을 남성성의 발현으로 여기고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호감 있는 여성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애정표시로 둔갑하고, 여성은 빌미를 줬다는 의심과 비난에 시달리게 만드는 현실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

 

우리는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여성의 인권을 부정하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이번 대선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어 국민의 뜻을 거스른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촛불은 단지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염원을 담은 행동이었다. 촛불을 들었던 여성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회는 여성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우리는 자격 없는 후보를 사퇴시키는 행동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앞당길 것이라 믿는다. 촛불을 들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계속 말하고 실천할 것이다.

 

 

2017. 4. 25

 

 

노동당 여성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중의꿈 여성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가나다순, 4월 25일 현재)

 

사단법인평화의샘 워크숍 실시로 인한 상담중단 안내

 

 

일시: 2017년 4월 19일(수)~21일(금)

참석단체: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평화의샘 심리상담센터, 평화위기청소년센터

사단법인 평화의샘에서는 2017년 4월 19일(수)~21일(금)까지 법인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본 워크숍은 부설단체간 평화의샘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일상적 공간과 관계에서 벗어나 샘동이와 샘지기(활동가)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쉼과 연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상담업무는 중단됩니다.

단, 심리상담은 상담자에 따라 진행여부가 결정되오니 기존에 상담을 받고 계실 경우 사례지원자나 상담자를 통해 일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상담일 경우, 다음 기관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남부해바라기센터 870-1700, 870-1117​

 

[스토리펀딩] “6월항쟁, 서른 즈음에”13화. 대표이사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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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펀딩] 6월항쟁, 서른 즈음에 13화. ‘6월의 수녀’ 하늘의 소명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20558​​​​편에

사단법인 평화의샘 대표이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6월항쟁, 서른 즈음에”는 6월 항쟁 서른돌을 맞아 그날의 기억을 기록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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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된 주소로 가셔서 좋은 글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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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2017. 4. 3(). 12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주최: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348개 단체)

 

순서

사회_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이소희

 

1. 경과보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김미순

2. 발언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여성학자 허민숙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고진달래 활동가

4. 성폭력 무고죄 남발 규탄 퍼포먼스

5. 성명서 낭독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미경,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희정

 

<기자회견문>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20166,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슷한 범행수법으로 동일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제보와 고소가 이어졌다. 이후 박OO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도리어 무고와 명예훼손, 공갈 혐의 등으로 성폭력 고소인들을 역고소했다. 검찰은 박OO4건의 성폭력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하면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두 명의 여성을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첫 번째 고소인은 1심에서 무고와 공갈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두 번째 고소인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OO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필두로 한 연이은 유명 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해당 연예인들은 하나 같이 성폭력 고소인을 무고로 역고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판단을 차치한 채, 피해자를 피의자로 취급하고 유명인을 고소한 경위를 문제 삼으며 무고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하였다. 해당 연예인들과 소속사의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로 사실 왜곡이 자행되고 수사·재판기관은 무고죄에 집중하는 이러한 상황은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무고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확산·강화하고 있으며,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당한 호소를 위축시키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시키는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에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첫 공판이 내일로 다가온 오늘, OO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수사·재판기관과 언론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번째 고소인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 사건은 명백한 성폭력(강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시끄러운 룸 안에 있던 좁은 화장실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박OO의 제안이나 성관계에 단 한 번도 동의나 동의의사를 표시한 적 없으며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는 힘을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좁은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박OO의 행위와 정황에 대해서 경찰수사부터 검찰조사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최근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성폭력 무혐의라는 결과는 수사기관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피해자는 현재 검찰의 성폭력 불기소처분에 항고한 상황으로 박OO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지 않았다.

 

둘째, 연예인과 업소의 손님이라는 지위가 위력으로 작동한 성폭력 피해이다. OO은 유명연예인의 지위와 업소의 손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소 종사자인 피해자에게 성폭력 가해를 하였다.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였다는 사실은 합의되지 않은 성적인 요구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극적인 저항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이 사례는 극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판결을 믿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종사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진술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었던 상황이나 위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박OO의 일방적인 주장(강제력 없는 합의된 성관계)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피의자로 취급하며 수사가 진행되었고 언론보도가 되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

 

셋째,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임에도 단순히 가해자가 역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역할을 기망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판단을 미룬 채, 피해자를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으로 조사, 재판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심히 문제적이다. 피해자는 허위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해야 할 이유도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이익도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신고 이후 심각한 2차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피해자는 성폭력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였다. 하여 공대위는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신뢰하고 균형적이고 제대로 된 재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검찰의 무고 및 명예훼손에 관한 기소 이유에 대한 부당함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

 

이 사건은 무고 사건이 아닌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다.

 

OO은 당시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를 하였다. 공대위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성폭력을 은폐하고, 성폭력 무고를 조작하며 역고소 남발을 부추기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우리는 유명연예인 박00씨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재판을 진지하고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올바른 판결을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언론은 성폭력 통념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중시키는 선정적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고 균형적이고 제대로 된 관점에서 수사를 재개하라!

하나. 법원은 검찰의 무고 및 명예훼손 기소이유에 대한 부당함을 밝혀내고 올바르게 판결하라!

 

 2017. 4. 3.

 유명연예인 박00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2개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145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경원사회복지회, ()수원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탁틴내일,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348개  단체)

[성명서]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배우 A의 강제추행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며,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지난 20154, 영화 촬영 현장에서 배우 A(이하 A)가 감독, 배우, 스태프들과 사전에 협의한 연기 내용과 전혀 다르게, 상대 배우 B(이하 B)를 폭행하고, B의 속옷을 찢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는 성폭력을 가했다.

 

해당 장면은 평소 BA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부강간 장면이며, 자극적인 노출 없이 얼굴 및 상반신 위주의 헨드핼드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멍 분장을 B의 어깨 쪽 부분에만 하였고, 속옷도 의상 소품이 아닌 B의 개인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메이킹 촬영기사까지 현장에서 메이킹을 촬영하고 있었다.

 

B는 촬영이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감독과 그리고 A에게 추행 및 폭행 사실을 알려 피해사실을 공론화 했다. 당시 AB에 대한 사과와 함께 스스로 영화 하차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내 하차 결정을 번복하고 B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 이에 B는 피해자 지원기관에 상담을 요청했고, 경찰에 강제추행치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다.

 

검찰은 강제추행치상과 무고로 A를 기소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1612, 1심 재판부는 저예산영화의 시공간상 한계와 제작진의 준비 소홀을 이유로 들며, A는 촬영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배역에 몰입해 연기를 했으며, 이는 업무상 행위로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화에서 연기는 업무상 행위이다.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폭행과 인격적 훼손이 가해질 위험이 있는 연기는 배우를 포함한 영화 제작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촬영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장면의 촬영 당시, 감독은 A에게는 난폭하게 강간하는 연기를 지시했으나 B와는 이러한 연기 지시를 공유 및 합의하지 않았다. A는 위 절차와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시나리오와 감독지시에 없었던 사정 연기까지 진행했다. 촬영하는 동안 A의 연기에 대해 감독 포함 스탭 중 그 누구도 상황을 제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영화인으로서 유감을 표한다.

 

이것은 저예산영화의 보편적인 현장이 아니며, 저예산영화의 한계로 인한 필연적인 상황 또한 아니다. 일종의 편의에 따라 영화 제작 구성원 중 일부를 합의 과정에서 배제하고, 촬영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배우로 하여금 사전에 숙지한 연기 내용과 범위에 어긋난 촬영을 강제한 폭력이다. 이로 인해 일어난 상황을 배역에 몰입한 연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폭력은 그 자체로 폭력이다. 우리는 비단 영화 현장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폭력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저예산영화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피해 사실을 무화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영화인으로서 분노한다.

 

잘못된 판례는 추후 영화와 예술의 이름을 빙자하여 벌어질 범죄에 악용될 것이며, 과거의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항의와 문제제기는 묵살되고, 유사한 폭력은 끊임없이 재생산 될 것이다.

 

따라서 배우 A의 강제추행치상 및 무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그것은 영화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영화인이자 안전한 업무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로서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영화계 나아가 예술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328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마케팅사협회

 

 

 

지원시설 평화의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2017년 세입세출예산서.pdf22.8K

지원시설 평화의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시설 평화의샘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16년 결산서.pdf23.1K

지원시설 평화의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별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2017년도 세입세출총괄표 예산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2017년 세입세출총괄표예산서.pdf61.2K

천주교성폭력상담소 2017년도 세입세출총괄표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